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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 & 파트너 Medi-Cal 등록 사업체 구매 또는 판매 FAQ​​ 

Medi-Cal 등록 사업체 구매 또는 판매 FAQ​​ 

1. Medi-Cal에 등록된 사업체를 매입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Medi-Cal 등록 사업체를 매입하고 유효한 승계인 책임 및 연대 책임 계약서(DHCS 6217)를 체결하여 (매입 거래 완료 후 5일 이내에) 제공자 등록부(PED)에 제출한 경우, 귀하는 양수인 신청자로 간주됩니다. "양도인 신청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해 발급된 제공자 번호 사용을 포함하여 제공자 양도인의 Medi-Cal 제공자 계약에 가입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1) 제공자 번호가 발급된 위치에서 법인 소유 자산의 50% 이상을 매각 또는 양도하는 경우;​​ 

(2) 마지막으로 등록이 승인된 완전한 신청 패키지에 제공된 정보 이후 50% 이상의 소유권 또는 지배 지분을 가진 사람의 누적 변경 사항;​​ 

(3) IRS가 새로운 납세자 식별 번호를 발급할 때;​​ 

(4) 사업 및 직업법 제9장(섹션 4000으로 시작) 제2절에 따라 약국위원회가 새로운 사이트 허가를 요구하는 경우;​​ 

(5) 캘리포니아 규정집(CCR) 제22편 51000.6절에 정의된 소유권 변경.​​ 

위의 상황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양도인(판매자)이 연대책임을 포함한 승계 책임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선택한 경우, 양수인(구매자)도 위에 나열된 이벤트 발생일로부터 35일 이내에 CCR, 제목 22, 섹션 51000.30에 따라 완전한 신청서를 보건의료서비스부(DHCS)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제공자 번호는 CCR, 22편, 섹션 51000.52(b)에 따라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양수인 신청자가 CCR, 제22편 51000.32조에 명시된 공동 및 여러 책임 요건과 함께 후계 책임을 충족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계약이 완료되지 않으면 양도인(판매자)은 매매 종료 후에도 양수인(구매자)이 등록된 제공자가 될 때까지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구매자가 이후 Medi-Cal 제공자로 등록하지 못할 경우, 판매자는 Medi-Cal 수혜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된 서비스, 상품, 용품 또는 상품에 대해 DHCS에 지급된 모든 책임을 계속 지게 됩니다.​​ 

2. Medi-Cal에 등록된 사업체를 판매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Medi-Cal 등록 사업체를 매각하고 유효한 승계인 책임 및 연대 책임 계약을 체결하여 PED에 제출한 경우(판매 거래 완료 후 5일 이내), 귀하는 양도인으로 간주됩니다. 양도인은 비즈니스 매각 시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연대책임으로 승계 책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제공자 양도인과 양수인 신청자는 CCR, 제22장 51000.30(b)항에 열거된 사건이 발생한 후 5일 이내에 소인이 찍힌 서신으로 다음 정보가 포함된 연대책임을 수반하는 승계인 책임 계약서(DHCS 6217)를 양쪽이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하여 DHCS에 제출해야 합니다(이 계약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급자 양도인의 법적 이름(현재 국세청에 등록된 이름이어야 함);​​ 
  • 영향을 받는 위치의 현재 제공업체 번호입니다;​​ 
  • 해당되는 경우 공급자 양도인의 가상의 비즈니스 이름입니다;​​ 
  • 양수인 신청자의 법적 이름(현재 국세청에 등록된 이름이어야 함);​​ 
  • 이전 신청자의 현재 제공자 번호(해당되는 경우);​​ 
  • 해당되는 경우 이전 신청자의 가상의 비즈니스 이름입니다;​​ 
  • 제공자 양도인과 양수인 신청자가 DHCS가 제공자 번호를 발급한 지역에 적용되는 Medi-Cal 제공자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수락한다는 내용의 서명 및 날짜가 기재된 진술서.​​ 

(2) 양도인 신청자(구매자)는 CCR, 제22장 51000.30절(b)에 열거된 이벤트가 발생한 날로부터 35일 이내에 CCR, 제22장 51000.30절에 따른 완전한 신청 패키지를 DHCS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제공자 번호는 CCR, 22편, 섹션 51000.52(b)에 따라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양수인 신청자가 CCR, 제22편 51000.32조에 명시된 공동 및 여러 책임 요건과 함께 후계 책임을 충족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계약이 완료되지 않으면 양도인(판매자)은 매매 종료 후에도 양수인(구매자)이 등록된 제공자가 될 때까지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구매자가 이후 Medi-Cal 제공자로 등록하지 못할 경우, 판매자는 Medi-Cal 수혜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된 서비스, 상품, 용품 또는 상품에 대해 DHCS에 모든 책임을 단독으로 진다.​​ 

3. 제공업체가 연대책임을 수반하는 승계인 책임 동의서(DHCS 6217) 작성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공자 번호는 양도가 불가능합니다(CCR, 22편, 섹션 51000.52(b)), 단, 양수인 신청자가 CCR, 제22편 51000.32조에 명시된 공동 및 여러 책임 요건과 함께 후계 책임을 충족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계약이 완료되지 않으면 양도인(판매자)은 매매 종료 후에도 양수인(구매자)이 등록된 제공자가 될 때까지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구매자가 이후 Medi-Cal 제공자로 등록하지 못할 경우, 판매자는 Medi-Cal 수혜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된 서비스, 상품, 용품 또는 상품에 대해 DHCS에 모든 책임을 단독으로 진다.​​ 

"연대책임이 있는 승계자 책임"이란 제공자 양도인(판매자)이 해당 지역에 대해 발급된 제공자 번호를 사용할 권리를 포함하여 양수인 신청자(구매자)와의 Medi-Cal 계약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양도인(판매자)과 양수인(구매자)은 양수인(구매자)이 자신의 새 공급자 번호로 등록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걸리는 기간 및/또는 새 번호가 활성화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채무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게 됩니다. 양식 작성은 제공자의 선택 사항입니다. 단, 이 조항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조항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