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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의료 자문 워킹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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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3년도 주지사 예산안 수립을 위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2021년 법령 제143장(예산위원회)에 관한 하원 법안(AB) 133은 DHCS(보건복지부)가 컨설턴트, 해당 분야 전문가 및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자문 그룹을 소집하여 Medi-Cal 프로그램의 접근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원격 의료 방식에 대한 청구 및 이용 관리 프로토콜을 수립하고 채택하는 데 필요한 권고안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AB 133에 따라 자문 그룹에는 캘리포니아 의사 협회, 캘리포니아 1차 진료 협회, 캘리포니아 공립 병원 협회의 대표자가 포함됩니다, 카운티 행동 건강 책임자 협회, Medi-Cal Managed Care 계획, 캘리포니아 계획 부모 협회, 필수 접근 건강 및 기타 주제 전문가 또는 기타 영향을받는 이해 관계자가 포함됩니다. DHCS​​ 

사전 회의​​ 

회의는 원격으로 진행되었으며, 일반 대중에게는 청취 전용 모드로 제공되었습니다.​​ 

상태 리소스​​ 

아카이브​​ 

문의하기​​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Medi-Cal_Telehealth@dhcs.ca.gov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