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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 및 파트너 원격진료 정의​​ 

원격 의료 정의​​ 

비동기 저장 및 전달:​​  

환자의 의료 정보를 환자가 직접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지에서 멀리 떨어진 의료기관의 의료 제공자에게 전송하는 것. (사업 및 전문직 법규 제2290.5조(a)(1))​​ 

원격 사이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통신 시스템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위치하는 장소. (사업 및 전문직 법규 제2290.5조(a)(2))​​ 

전자 상담:​​  

비동기식 의료 기록 상담 서비스는 환자의 주치의(즉, 담당 의사 또는 일차 진료 의사)가 특정 전문 지식을 갖춘 다른 의료 전문가(즉, 자문 의사)에게 환자의 진단 및/또는 치료 요구 사항에 대한 의견 및/또는 치료 조언을 요청하는 평가 및 관리 서비스로, 환자와 자문 의사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 간의 온라인 상담은 통합적인 다학제적 사례 검토, 자문 의견 및 치료 권고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메디칼 제공자 매뉴얼: 원격진료)​​ 

원본 사이트 수수료:​​  

HCPCS 코드 Q3014로 청구될 때, 양방향 실시간 상호 작용 통신 또는 저장 후 전달 방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신 사이트에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메디칼 제공자 매뉴얼: 원격진료)​​ 

의료 서비스 제공자:​​  

캘리포니아 사업 및 전문직업법 제2편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사람, 준결혼 및 가족 치료사, 자격을 갖춘 자폐증 서비스 제공자 또는 자격을 갖춘 자폐증 서비스 전문가, 준임상 사회복지사, 준전문 임상 상담사.  (사업 및 전문직 법규 제2290.5(a)(3)항)​​ 

대화형 통신 시스템:​​  

최소한 환자와 원거리 현장 의사 또는 의료진 간의 양방향 실시간 대화형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오디오 및 비디오 장비가 포함된 멀티미디어 통신 장비입니다. 전화, 팩시밀리 및 전자 메일 시스템은 대화형 통신 시스템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습니다. (연방 규정집 42장, 410.78(a)(3))​​  

원본 사이트:​​  

원격진료(화상 또는 음성 전용 진료 포함)를 통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점에 환자가 위치한 장소 또는 비동기식 저장 및 전송 서비스가 시작되는 장소. (사업 및 전문직 법규 제2290.5(a)(4)항)​​ 

동기식 상호 작용:​​  

원격지에 있는 환자와 의료 서비스 제공자 간의 실시간 상호 작용입니다. (비즈니스 및 전문직 규정 2290.5(a)(5) 섹션) 동기식 상호 작용은 오디오 전용 동기식 상호 작용 또는 비디오 동기식 상호 작용일 수 있습니다:​​ 

오디오 전용 동기식 상호작용:​​  

오디오(예: 비디오 없이 전화, 인터넷 통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실시간 상호작용입니다.​​ 

비디오 동기식 상호 작용:​​  

오디오 및 시각 기능을 모두 포함하는 대화형 기술 플랫폼을 통해 환자와 의료 서비스 제공자 간의 실시간 상호 작용을 수행합니다.​​ 

원격 의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환자의 건강 관리에 대한 진단, 상담, 치료, 교육, 관리 및 자가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의료 서비스 및 공중 보건 제공 방식. 원격진료는 환자의 자가 관리와 환자를 위한 간병인 지원을 용이하게 하며, 동기식 상호 작용과 비동기식 저장 및 전송을 포함합니다. (원격진료에는 원격의료가 포함됩니다.) (사업 및 전문직 법규 제2290.5(a)(6)항)​​ 

전송 수수료:​​  

음성/영상 통신을 통한 원격진료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전송 비용은 HCPCS 코드 T1014(원격진료 전송, 분당, 전문 서비스 별도 청구)로 청구할 경우 환급 가능합니다. (메디칼 제공자 매뉴얼: 원격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