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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안내클리닉 인력 안정화 유지 보수 지급금​​ 

Registration GuidanceClinic Workforce Stabilization Retention Payments​​ 

적격 클리닉은 보건의료서비스부(DHCS)에 등록하여 클리닉 인력 안정화 유지금(CWSRP)에 참여해야 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적격 클리닉이 적격 직원을 대신하여 유지 보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승인됩니다.​​ 

일반 지침:​​ 

  • 등록은 11월 15일에 시작하여 12월 28, 2022일에 마감됩니다. 적격 클리닉은 승인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등록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 등록 양식에 대한 링크는 11월 15일에 CWSRP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규모 의료 시스템의 일부인 경우, 시스템 주체가 자격을 갖추고 시스템 전체 직원의 고용주인 경우 가장 큰 병원 또는 조직(직원 수가 가장 많은)의 정보를 사용하여 한 번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 Medi-Cal 등록 의료기관이 아닌 클리닉은 등록 시 STD 204, 수취인 데이터 기록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등록 양식에는 클리닉 유형에 따라 약 10가지 항목을 작성해야 합니다. 필요한 정보는 부록을 참조하세요.​​ 

  • 등록 양식을 작성하는 데 약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 

  • 등록을 완료할 때까지 브라우저를 열어 두세요. 완료하기 전에 브라우저를 닫으면 등록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 You must click ‘Next’ on most pages to continue to the next page.​​ 

  • You can return to the previous page by clicking ‘Prev’.​​ 

  • 등록 절차를 시작하려면 진행하기 전에 다음 공개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 공개: 클리닉 인력 안정화 유지 보수 지급(CWSRP)에 참여할 수 있는 신원 및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귀하가 제공한 정보를 승인된 주/연방 기관 또는 타사 공급업체와 공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등록 및 신청 절차를 완료하는 것은 회원님의 선택이지만, 전체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자격을 결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유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Civ. Code 섹션 1798.17: 이 양식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기밀로 유지되며, 여기(https://www.dhcs.ca.gov/formsandpubs/laws/priv/Documents/Notice-of-Privacy-Practices-English.pdf)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DHCS)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고지에 따라 기밀로 처리됩니다. DHCS는 CWSRP를 관리하기 위해 정보가 필요합니다. DHCS는 회원님의 허락이 있거나 법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 양식에서 요청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요청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지급 자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해당 정보가 관련된 개인이 해당 정보에 액세스할 권리가 있습니다.  DHCS는 노동법 1492조에 따라 이 정보를 수집할 권한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공된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캘리포니아 민법 제1798.17조에 의해 요구됩니다.​​ 

  • To complete the registration, you will be asked to confirm the information you have entered and consent to the attestation by entering your first and last name and your title within the organization, and then click the “done” button. A successful submission response will be provided with further instructions.​​ 

본인은 위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라 본 문서 및 첨부 파일에 포함된 상기 정보가 본인이 알고 믿는 한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함을 선언합니다. 본인은 신청자를 대신하여 이 정보를 제출할 권한이 있습니다. 아래 상자에 이름과 성을 입력하는 것이 전자 서명으로 간주됨을 이해합니다.​​  

참고: 공인 증인은 신청자를 법적으로 구속할 권한이 있는 적격 클리닉의 파트너, 법인 임원 또는 공식 대리인이어야 합니다.​​  

  • 등록 제출 후 적격 클리닉은 DHCS로부터 등록이 수락되었음을 확인하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는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클리닉 유형 선택:​​ 

조직을 가장 잘 반영하는 클리닉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동일한 이름, 세금 식별 번호(TIN) 또는 연방 고용주 식별 번호(FEIN)로 아래에 설명된 클리닉 유형이 두 개 이상 있는 경우 직원 수가 가장 많은 클리닉 유형을 선택합니다.​​ 

  • 연방 공인 보건 센터(FQHC): 의료적으로 소외된 지역과 인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는 비영리 보건 센터 또는 클리닉입니다. FQHC는 귀하의 지불 능력에 관계없이 1차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농촌 보건 클리닉(RHC): 1차 의료 서비스 제공자, 개인 의료 서비스 또는 둘 다 부족한 시골의 의료 취약 지역에 위치한 클리닉으로, 소외된 시골 지역에서 1차 의료 및 예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FQHC 유사 기관: 공중 보건 서비스(PHS) 섹션 330 보조금을 받는 FQHC의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만 보조금을 받지 않는 조직입니다.​​  

  • 부족 FQHC: Medi-Cal 환자에게 보장되는 1차 진료 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리닉입니다. 부족 FQHC 서비스는 클리닉 또는 외부에서 부족 제공자 및 부족 FQHC의 계약자인 비부족 제공자에 의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인디언 건강 클리닉: 미국 보건복지부 내 운영 부서로, 연방 정부에서 인정하는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과 알래스카 원주민에게 직접 의료 및 공중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 정의에는 캘리포니아에 인접한 인접 주의 부족 토지에 있는 인디언 의료 클리닉도 포함되며,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아메리칸 인디언과 그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무료 클리니​​ c: 지불 능력에 관계없이 도움이 필요한 개인과 가족에게 의료, 상담, 치과 치료 및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클리닉입니다. 여기에는 커뮤니티 내에서 전통적인 출처를 사용할 수 없는 모든 연령, 인종, 종교,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정의:​​ 

담당자(담당자 이름, 담당자 이메일 주소, 담당자 전화번호에 사용)​​ 

연락처 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DHCS가 등록 양식과 관련하여 연락할 수 있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이 이메일 주소는 등록 상태 및 다음 단계에 관한 모든 DHCS 서신에 사용됩니다.​​ 

NPI​​ 국가 제공자 식별자: 미국 메디케어 센터 & 메디케이드 서비스(CMS)에서 미국 내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발급하는 10자리 고유 식별 번호입니다.​​ 
주석/파인​​ 납세자 식별 번호 또는 연방 고용주 식별 번호: W9 양식에 표시되는 연방 식별 번호입니다.​​ 

수취인 법인 유형​​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에서 정의한 대로)​​ 

개인이 소유한 단일 회원 LLC: 개인이 소유한 유한책임회사(LLC)로, 연방 세금 목적에서는 무시됩니다.​​ 

파트너십: 파트너십 * 유한책임 파트너십(LLP) * 및 파트너쉽으로 취급되는 LLC​​ 

유산 또는 신탁: 유산 * 신탁(무시된 수증자 신탁 제외).​​ 

법인 - 의료: 의료 서비스(예: 의료 및 건강 관리 서비스, 의사 진료, 보육, 치과 등)를 본질로 하는 법인입니다. * 법인처럼 과세 대상이며 본질적으로 의료업에 해당하는 LLC.​​ 

법인 - 법률: 본질적으로 합법적인 법인(예: 변호사, 중재인, 공증인의 법률 또는 법률 관련 서비스 등) * 법인처럼 과세 대상이며 본질적으로 법인인 LLC.​​ 

법인 - 면제: 면제 자격을 갖춘 법인: 501(c) 3 및 국내 비영리 법인을 포함합니다.​​ 

법인 - 기타: 위에 나열된 다른 법인 유형의 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법인입니다. * 법인으로 과세 대상이며 위에 나열된 다른 법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LLC.​​ 

간헐적 클리닉​​ 1차 진료 커뮤니티 클리닉 또는 무료 클리닉이 운영하는 클리닉으로, 허가된 클리닉과 별도의 건물에서 운영되며 주당 40시간 이하의 제한된 서비스만 제공하는 클리닉입니다. 이 클리닉 유형은 FQHC, FQHC 유사 기관, 인도 보건 클리닉 또는 무료 클리닉의 면허에 해당하므로 등록 시 선택 항목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HCS 웹사이트의 클리닉 인력 안정화 유지비 지급 웹페이지에서 자주 묻는 질문(FAQ)을 검토하세요.​​ 

부록: 부록: 필수 정보​​ 

등록 양식에는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 연락처 이름(이름과 성)​​ 
  • 연락처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 
  • 클리닉 유형(FQHC, RHC, FQHC 유사, 부족 FQHC, 인디언 보건 클리닉, 무료 클리닉)​​ 
  • TIN/FEIN과 관련된 클리닉 이름 또는 사업자/법인명(국세청(IRS) 양식 W9에 표시된 대로)​​ 
  • NPI 번호​​ 
  • 주석/파인​​ 
  • 자격을 갖춘 예상 인원 수​​ 
  • 수취인 데이터 기록 법인 유형(예: 법인, 파트너십)​​ 
  • 완료​​  STD 204​​  (수취인 데이터 기록) 양식(요청 시)​​ 
  • 참석자 이름 및 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