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
호소
신청자는 자격 효력 발생일, 가입 결정 또는 탈퇴 결정이 프로그램 규칙을 위반하여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항소 대상 조치, 조치 미이행 또는 결정 통지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 대상 결정에 관한 서신 사본 또는 조치 또는 조치 미이행에 대한 서면 진술서,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과 요청하는 해결책에 대한 진술서, 그리고 신청인이 포함하고자 하는 기타 관련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불완전하거나 위에 나열된 세 가지 문제 중 하나 이상을 다루지 않거나 지정된 기간(예: 60일)을 초과하여 접수된 경우, 신청자는 완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며, 행정 담당 업체는 해당 요청을 프로그램 검토로 처리합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4영업일 이내에 검토됩니다. 신청인의 이의 제기가 항소로 판단되면, 행정 대행업체는 5영업일 이내에 해당 항소를 DHCS(보건복지부)로 전달해야 합니다.
예외 사항: 다음의 경우 DHCS(보건복지부)로 전달됩니다.
- 이 문제에는 보장 효력 발생일에 대한 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미지급 의료비 청구가 포함됩니다.
- 사안이 민감한 성격의 사안이고 추천이 승인된 경우(예: 입법부의 요청 또는 현재 검토 중이거나 개정 보류 중인 정책 사안과 관련된 요청) 또는
- 신청자가 위에 나열된 세 가지 항소 가능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분쟁을 두 번째로 제출합니다.
DHCS에서 이의 제기에 대한 판단을 내립니다. DHCS가 등록, 등록 취소 또는 기타 조치를 결정하면 관리 공급업체에 통지됩니다. 알림을 받은 관리 공급업체는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요청을 처리하고 조치가 완료되었다는 확인을 DHCS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는 두 가지 방법으로 Maximus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HACCP@maximus.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 다음 주소로 편지를 보내세요:
보건의료서비스부
담당: HACCP
PO 상자 138000
새크라멘토, CA 95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