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
호소
신청자는 자격 발효일, 가입 결정 또는 등록 취소 결정이 프로그램 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Applicants must file a written appeal within 60 calendar days of the action, failure to act, or receipt of notice of decision being appealed. An appeal must include a copy of the letter regarding a decision being appealed or a written statement of the action or failure to act, a statement from applicants as to what is being disputed and the requested resolution and any other relevant information applicants wish to include.
이의신청이 불완전하거나 위에 나열된 세 가지 문제 중 하나 이상과 관련이 없거나 특정 기간(예: 60일)을 초과하여 접수된 경우, 신청자는 완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며 관리 공급업체가 요청을 검토하고 프로그램 검토로 처리합니다.
접수된 이의 제기는 영업일 기준 4일 이내에 검토됩니다. 신청자의 분쟁이 이의신청으로 결정되면 관리 공급업체는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DHCS에 전달해야 합니다.
예외: 다음과 같은 경우 DHCS로 전달됩니다:
- 이 문제에는 보장 효력 발생일에 대한 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미지급 의료비 청구가 포함됩니다.
- 사안이 민감한 성격의 사안이고 추천이 승인된 경우(예: 입법부의 요청 또는 현재 검토 중이거나 개정 보류 중인 정책 사안과 관련된 요청) 또는
- 신청자가 위에 나열된 세 가지 항소 가능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분쟁을 두 번째로 제출합니다.
DHCS에서 이의 제기에 대한 판단을 내립니다. DHCS가 등록, 등록 취소 또는 기타 조치를 결정하면 관리 공급업체에 통지됩니다. 알림을 받은 관리 공급업체는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요청을 처리하고 조치가 완료되었다는 확인을 DHCS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는 두 가지 방법으로 Maximus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HACCP@maximus.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또는
- 다음 주소로 편지를 보내세요: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Attn: HACCP
P.O. Box 138000
Sacramento, CA 95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