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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수혜자 문제 해결 프로세스​​ 

수혜자 문제 해결 프로세스​​ 

캘리포니아 주 규정집 제9편 제11장 제5절 및 정신건강보험계약 에 따라, 정신건강보험(MHP)은 수혜자가 전문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여 MHP의 성과와 관련된 모든 문제나 우려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해결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각 정신건강보험 수혜자 문제 해결 절차에는 수혜자의 불만, 항소, 신속 항소 및 주정부 공정 심리를 접수하고 해결하는 시스템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신건강 전문가(MHP)의 절차는 MHSUDS 정보 공지 18-010E 에 명시된 주 및 연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If a beneficiary disagrees with the MHP’s appeal or expedited appeal decision, the beneficiary may request a State Fair Hearing, or an Expedited State Fair Hearing.​​ 

연간 수혜자 불만 및 이의 제기 보고서(ABGAR)​​ 

MHP는 매년 10월 1일에 이전 회계연도 동안 접수된 총 불만, 이의신청 및 신속 이의신청 건수를 유형 및 처분별로 분류하여 보건의료서비스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특별 이용 약관 #5는 주정부가 매년 11월 1일까지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에 연간 불만 및 이의 제기 보고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The ABGAR statewide summary data is now housed on the California Health and Human Services Open Data P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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