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치 위험 평가
CalAIM의 이번 이니셔티브는 국가 치과 진료 기준에 맞춰 충치 위험 평가(CRA) 패키지를 새로운 치과 혜택으로 추가했습니다. 이 새로운 혜택의 전반적인 목표는 0~6세 아동의 충치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며, 보다 침습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시술 대신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이 혜택은 주 전체에서 이용 가능하며, 치과 전문의를 포함한 의료 제공자는 중등도 및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특정 예방 서비스에 대해 허용된 증가된 빈도를 포함한 CRA 번들 요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CRA 패키지는 D0601, D0602 또는 D0603(저위험, 중위험 및 고위험군에 대한 CRA 검사)과 D1310(영양 상담)으로 구성됩니다. 해당 패키지의 지불 요율(최대 허용 금액표(SMA) 수수료라고도 함)은 61달러이며, 코드 D0601-D0603에는 15달러, D1310에는 46달러가 할당됩니다. 특정 환자와 관련된 위험 수준에 따라 해당 패키지에 대한 청구 제한이 결정됩니다. 메디칼 가입자(0~6세) 각각의 위험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비스 빈도가 적용됩니다.
- 저위험 - 서비스 제공자는 세척 또는 불소 치료(D0120, D1120, D1206, D1208)와 같은 추가 예방 서비스와 함께 CRA 번들(CDT 코드 D0601 및 D1310)을 연 2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등도 위험 - 서비스 제공자는 연간 3회 세척 또는 불소 치료(D0120, D1120, D1206, D1208)와 같은 추가 예방 서비스와 함께 CRA 번들(D0602 및 D131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위험 - 서비스 제공자는 연간 4회 세척 또는 불소 치료(D0120, D1120, D1206, D1208)와 같은 추가 예방 서비스와 함께 CRA 번들(D0603 및 D131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CRA 번들 혜택에 대한 지급을 받으려면 치과 제공자는 캘리포니아 치과 협회에서 주최하는 Treating Young Kids Everyday(TYKE) 교육 또는 Medi-Cal Dental의 학습 관리 시스템(LMS)에서 제공되는 Strengthening Many Young Lives Everyday(SMYLE)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진료비 지급 방식(FFS) 제공자는 CRA 서비스에 대한 대금 지급을 받기 전에 치과 행정 서비스 기관(ASO)에 증명서와 교육 과정 이수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DMC 및 SNC 제공업체는 감사 목적을 위해 증명서와 교육 과정 이수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CalAIM의 치과 혁신 이니셔티브(Dental Transformation Initiative) 2단계에서 TYKE 교육을 이미 이수한 의료기관은 TYKE 교육을 다시 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