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Medi-Cal 인증
현재 주간 케어 거주형 서비스(DCH)를 제공하도록 DMC 인증을 받은 DMC 제공자는 집중 외래 환자(IOP)를 추가하기 위해 확장 혜택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현재 승인된 방식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DMC 클리닉이라고도 하는 약물 남용 치료 프로그램의 초기 약물 메디캘 인증에 필요한 전체 자료 패키지입니다. DMC 신청서는 위성 사이트 추가, 클리닉 또는 위성 사이트 이전 후 재인증 요청, 서비스 또는 자금 추가, 소유권 변경 후 DMC 인증 신청 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모든 문서를 인쇄하거나 저장하세요. 자주 참조해야 합니다. 문서는 PDF 형식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You will be able to fill out the majority of all required form fields electronically. You will also be able to save a completed version (with your organization’s information) of the document locally. After doing so, the completed application can be printed, additional fields (eg. signatures) can be completed manually, and the complete application can be sent to DHCS. It is not recommended that you view or complete the Adobe application documents within your Internet browser window. Please download or save these documents first and then open them in Ad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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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모든 문서를 검토한 후 해당 양식을 모두 인쇄하여 작성하고 인쇄본을 의료 서비스부 제공자 등록과, MS 4704, PO Box 997412, Sacramento, CA 95899-7412에 제출합니다. 교육부에 제출한 모든 정보의 사본을 보관하여 파일로 보관하세요.
참고하세요:
1월 1, 2014일부터 연방 환자 보호 및 건강보험개혁법(건강보험개혁법)의 다양한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주에서 채택하고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필수 의료 혜택 패키지에 포함된 추가 DMC 서비스를 DHCS(보건복지부)에서 채택했습니다. 개정된 DMC 신청서(DHCS 6001)에는 '집중 외래' 및 '비주산기 거주' 서비스를 포함한 이러한 추가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회사, 위성 및 이전 신청에 대한 지침도 개정된 DHCS 6001에 포함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UD 레터 #13-01을 참조하세요.
- County Role in DMC Certification Webinar – 11/15/2013
- Medi-Cal Disclosure Statement – DHCS 6207
- 캘리포니아주 규정집(CCR) 제22장
섹션 51341.1, 51490.1, 51516.1 - 캘리포니아주 규정집(CCR), 상담사 인증 규정 제9장 4절, 8장 13000절 이하, 상담사 인증 규정
- 개인 사업자를 위한 신청서 보충 자료(PDF)
재인증
DMC 재인증 절차에 대한 질문은 온라인 문의 양식을 통해 DHCS의 제공자 등록 부서(PED)에 문의하시면 PED 직원이 직접 답변해 드립니다. PED는 (916) 323-1945로 전화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