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메디칼 치료 프로그램 – 모니터링
DMC 모니터링
모든 약물 메디칼(DMC) 프로그램은 사용 검토 및 관리의 대상이 됩니다. 이용 통제에 관한 권한은 연방 메디케이드법 [(42 USC 1396(a)(30-33)] 및 연방 메디케이드 규정, 연방 규정집 42장, 섹션 456. 2~456.6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용 검토는 약물 남용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불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DMC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알코올 및 약물 프로그램부(ADP)는 제공자에게 DMC 서비스를 환급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최소 요건을 자세히 설명하는 CCR, Title 22의 규정을 개발했습니다. 제22장 규정은 주, 카운티 및 치료 제공자의 역할과 책임을 정의합니다. 제22장 규정은 ADP가 치료 표준 및 기타 규정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서 사후 서비스, 사후 지불(PSPP) 활용 검토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브라운 주지사가 6월에 법으로 서명한 주의회 법안(AB) 106은 28, 2011, 7월에 알코올 및 약물 프로그램부에서 보건의료서비스부(DHCS)로 DMC 치료 프로그램 관리를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2012. 이제 DHCS는 모든 현장 PSPP 활용도 검토를 담당합니다. PSPP 검토 프로세스는 DMC 서비스에 대한 주 차원의 품질 보증과 책임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태 역할
DHCS는 캘리포니아의 DMC 알코올 및 약물 치료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 및 재정 감독, 모니터링, 감사를 담당합니다. 이는 Title 22 DMC 규정의 공포와 DHCS 직원들의 현장 검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검토의 목적은 DMC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각 제공자에 대해 DMC 준수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제공자와 그 직원에게 기술 지원 및 교육을 제공하며, CCR에 명시된 모든 요구사항에 따라 DMC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급금 회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 22편, 섹션 51341.1(k). 각 현장 방문이 끝날 때마다 발견된 결함을 상세히 담은 서면 보고서가 발행됩니다. 카운티 및/또는 제공자는 PSPP 보고서에서 확인된 모든 결함에 대해 서면 시정 조치 계획(CAP)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카운티 역할
카운티는 해당되는 경우 제공자와의 계약(프로그램이 카운티 법인일 수 있음), 재정 지출 및 통제 시스템 구현 및 유지, 환급이 서비스에 대해 정해진 요율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한 청구 모니터링, 환급 청구 처리 등의 책임을 집니다. 2014-15 회계연도부터 카운티는 DMC 제공업체가 모든 시정 조치를 이행했음을 인증해야 합니다. 카운티는 DHCS 8049 양식(지침)을 작성하여 SUD 카운티 보고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급자 역할
모든 DMC 제공자는 DHCS 제공자 등록 부서의 인증을 받아야 DMC 치료 서비스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으며, 모든 DMC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결과
DMC 서비스 모니터링은 공공 자금 지원 치료의 품질 관리, 카운티 및 제공자의 규정 준수 문제 식별 및 해결 지원, 카운티 및 제공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 지원으로 이어집니다. 적절한 경우, 현장 활용 검토는 제공업체가 규정을 준수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