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 자문 위원회
자문 위원회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990년 의회는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 사망 예방법( 공법 101-354) 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관리하는 국가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 조기 발견 프로그램(NBCCEDP)을 설립했습니다. 1993년 유방암법(AB 478):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 제104150조는 캘리포니아 주가 전국 유방암 검진 프로그램(NBCCEDP)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보건복지부(DHS) 내에 모든 여성을 위한 암 검진 프로그램(CDP: EWC)을 설립했습니다.
1993년 법령집 제661장 AB 2055는 수익 및 과세법 제30461.6조(h)항 을 추가하여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 자문위원회(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법령에 따라, 이 위원회는 유방암 연구자, 자원 봉사 및 비영리 의료 단체 대표, 의료 전문가 단체, 유방암 생존자 단체, 그리고 유방암 의료 관련 옹호 단체로 구성됩니다. 협의회 구성원의 3분의 1은 유방암 관련 생존자, 옹호자 및 의료 옹호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년 2007에 명칭이 변경된 보건의료서비스부가 분리되었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현재 보건의료서비스부(DHCS) 산하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와 NBCCEDP 간의 협력 협정은 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협의회 회원은 EWC에 어떻게 참여하나요?
자문위원회 위원들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의료 서비스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여성들의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 발병률과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지역, 주, 그리고 전국적인 노력에 앞장서는 저명한 지도자들입니다. 위원회 구성원들은 암 관리 계획 태스크포스, 캘리포니아 암 대화, 전문 교육 과정 개발 및 강의, 유방암 진단 알고리즘 개발 등에서 리더이자 핵심 참여자로서 활동해 왔으며, 서비스 접근성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을 주도해 왔습니다.
누가 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나요?
회원 모집은 상시적으로 진행됩니다. 공석은 DHCS 국장이 지원자 풀에서 선발하여 임명함으로써 충원됩니다. 위원회는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과 같은 여성 건강 관리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경험을 가진 다양한 관심 있는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현재 회원 목록을 확인하세요.
위원회 위원으로서 어떤 종류의 약속을 하게 되나요?
회원들은 매년 두 차례 새크라멘토에서 만나 성공 사례와 어려움을 검토하고 미래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위원 중 한 명은 유방암 연구 프로그램의 비투표권 당연직 위원입니다. 별도의 생활비는 없지만, DHCS 기준에 따라 일당과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전화 회의는 필요에 따라 즉흥적으로 소집됩니다.
위원회 미션
위원회의 사명은 캘리포니아 전역의 모든 저소득층 여성에게 양질의 검진, 조기 발견 및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여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으로 인한 이환율과 사망률을 줄이는 방법을 보건의료서비스부에 조언하고 암 발견 프로그램을 위한 지속 가능한 재원을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옹호하는 것입니다: 모든 여성이 중요하다 프로그램 및 치료 서비스. 또한, 협의회는 모든 캘리포니아 여성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옹호할 것입니다.
협의회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