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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서비스 모든 여성의 중요성 캘리포니아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 자문 위원회​​ 

캘리포니아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 자문 위원회​​ 

자문 위원회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990년 의회는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 사망 예방법( 공법 101-354) 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관리하는 국가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 조기 발견 프로그램(NBCCEDP)을 설립했습니다. 1993년 유방암법(AB 478):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 제104150조는 캘리포니아 주가 전국 유방암 검진 프로그램(NBCCEDP)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보건복지부(DHS) 내에 모든 여성을 위한 암 검진 프로그램(CDP: EWC)을 설립했습니다.​​ 

1993년 법령집 제661장 AB 2055는 수익 및 과세법 제30461.6조(h)항 을 추가하여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 자문위원회(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법령에 따라, 이 위원회는 유방암 연구자, 자원 봉사 및 비영리 의료 단체 대표, 의료 전문가 단체, 유방암 생존자 단체, 그리고 유방암 의료 관련 옹호 단체로 구성됩니다. 협의회 구성원의 3분의 1은 유방암 관련 생존자, 옹호자 및 의료 옹호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년 2007에 명칭이 변경된 보건의료서비스부가 분리되었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현재 보건의료서비스부(DHCS) 산하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와 NBCCEDP 간의 협력 협정은 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협의회 회원은 EWC에 어떻게 참여하나요?​​ 

자문위원회 위원들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의료 서비스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여성들의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 발병률과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지역, 주, 그리고 전국적인 노력에 앞장서는 저명한 지도자들입니다. 위원회 구성원들은 암 관리 계획 태스크포스, 캘리포니아 암 대화, 전문 교육 과정 개발 및 강의, 유방암 진단 알고리즘 개발 등에서 리더이자 핵심 참여자로서 활동해 왔으며, 서비스 접근성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을 주도해 왔습니다.​​ 

누가 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나요?​​ 

회원 모집은 상시적으로 진행됩니다. 공석은 DHCS 국장이 지원자 풀에서 선발하여 임명함으로써 충원됩니다. 위원회는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과 같은 여성 건강 관리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경험을 가진 다양한 관심 있는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현재 회원 목록을 확인하세요.​​ 

위원회 위원으로서 어떤 종류의 약속을 하게 되나요?​​ 

회원들은 매년 두 차례 새크라멘토에서 만나 성공 사례와 어려움을 검토하고 미래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위원 중 한 명은 유방암 연구 프로그램의 비투표권 당연직 위원입니다. 별도의 생활비는 없지만, DHCS 기준에 따라 일당과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전화 회의는 필요에 따라 즉흥적으로 소집됩니다.​​ 

위원회 미션​​ 

위원회의 사명은 캘리포니아 전역의 모든 저소득층 여성에게 양질의 검진, 조기 발견 및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여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으로 인한 이환율과 사망률을 줄이는 방법을 보건의료서비스부에 조언하고 암 발견 프로그램을 위한 지속 가능한 재원을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옹호하는 것입니다: 모든 여성이 중요하다 프로그램 및 치료 서비스. 또한, 협의회는 모든 캘리포니아 여성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옹호할 것입니다.​​ 

협의회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모든 여성이 중요하다(EWC) 웹페이지 방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