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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ome Supportive Services

2013년 3월 19일, 사회복지부와 보건복지부는 In-Home Supportive Services (IHSS) 수혜자 및 노동 단체와 IHSS 프로그램과 관련된 여러 집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이 합의로 오스터 대 라이트본 및 도밍게즈 대 슈워제네거 소송에서 주와 원고 간의 분쟁이 해결되었습니다.

이 합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n-Home Supportive Services 합의 계약 정보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In-Home Supportive Services 플러스 주 요금제 옵션 (IHSS)

IHSS 플러스 웨이버는 2009년 9월 IHSS 플러스 주정부 플랜 옵션 프로그램으로 전환되었습니다.  IHSS 플러스 프로그램은 부모 또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등록된 간병 제공자가 자격을 갖춘 Medi-Cal 수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비용을 지급합니다.  프로그램 참여 자격은 65세 이상, 시각장애인 또는 장애인으로 가정 외 요양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는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각 참여자의 필요에 따라 어떤 유형의 서비스가 승인될 수 있는지 결정하기 위한 평가가 실시됩니다. IHSS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가사 청소, 식사 준비, 세탁, 장보기, 개인 위생 관리 서비스(예: 배변 및 배뇨 관리, 목욕, 미용 및 준의료 서비스), 병원 진료 동행 및/또는 정신 장애인을 위한 보호 감독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승인된 서비스는 부모, 배우자 또는 보호자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혜자는 선지급금 및 식비 지원금 수령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For further information, refer to the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IHSS Program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