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Home Supportive Services
2013년 3월 19일, 사회복지부와 보건복지부는 In-Home Supportive Services (IHSS) 수혜자 및 노동 단체와 IHSS 프로그램과 관련된 여러 집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이 합의로 오스터 대 라이트본 및 도밍게즈 대 슈워제네거 소송에서 주와 원고 간의 분쟁이 해결되었습니다.
이 합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n-Home Supportive Services 합의 계약 정보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재택 지원 서비스 플러스 주정부 계획 옵션(IHSS+)
IHSS 플러스 면제 프로그램은 2009년 9월에 IHSS 플러스 주정부 계획 선택 프로그램으로 전환되었습니다. IHSS 플러스 프로그램은 자격을 갖춘 메디칼 수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록된 간병인(부모 또는 배우자 포함)에게 비용을 지급합니다. 본 프로그램 참여 자격은 65세 이상, 시각 장애인 또는 기타 장애가 있어 가정 외 보호 시설에 입소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각 참여자의 필요에 따라 어떤 유형의 서비스가 승인될 수 있는지 결정하기 위한 평가가 실시됩니다. IHSS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가사 청소, 식사 준비, 세탁, 장보기, 개인 위생 관리 서비스(예: 배변 및 배뇨 관리, 목욕, 미용 및 준의료 서비스), 병원 진료 동행 및/또는 정신 장애인을 위한 보호 감독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모, 배우자 또는 보호자가 승인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혜자는 선지급금 및 식비 지원금 수령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사회복지부의 IHSS 프로그램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