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부터 CCT 국가 단위는 공식 정책 서한(PL)을 통해 CCT 시범 프로젝트의 개정 및/또는 업데이트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모든 PL은 지역 CCT 제공업체로 전송되며 해당 위치의 보건의료서비스부(DHCS)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PL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L #02-24-14-001 CCT 정책 서한 소개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