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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전환(CCT)"으로 알려진 MFP(Money Follows the Person) 재조정 시범은 환자 보호 및 저렴한 의료법 2403조, 2019년 메디케이드 확장법, 2019년 메디케이드 서비스 투자 및 책임법, 2019년 메디케이드 우수성 유지법, 2020년 추가 통합 세출법,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및 경제 안보법, 2021년 통합 세출법에 의해 개정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연방 정부는 MFP 보조금 기간을 연장하고 주정부 보조금 수혜자에게 배정할 추가 자금을 책정했습니다. CCT 전환 서비스는 현재 2027년까지 제공됩니다.​​ 

지역사회로 복귀한 후, 복귀 담당자는 참가자를 365일 동안 모니터링하는데, 이 기간을 시범 기간이라고 합니다. 시범 기간 동안 참여자와 전환 담당자는 전환 후 확인된 요구 사항에 대응할 수 있으며, CCT 참여자는 자신의 집, 아파트 또는 승인된 지역사회 돌봄 시설에서 생활하며 개별 종합 서비스 계획에 포함된 장기 서비스 및 지원을 받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메디칼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 사람들은 거주지에서 메디칼 및 기타 재택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HCBS)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 정부 지원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전환 - 유사 프로그램​​ 

0}년 2021월 27일, 하원 법안(AB) 133이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AB 133 법안의 승인으로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 대상 프로그램인 조건부 현금 이전(CCT)과 유사한 프로그램이 재개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금 지원 대상 프로그램(Money Follows the Person, MFP) 시범 사업을 승인하는 법령에 대한 연방 정부의 수정안으로 인해 무효화되었던 것입니다. AB 133 법안은 입원 시설 체류 의무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함으로써 주법을 개정된 연방 법률과 일치시킵니다. 주정부 자금으로 운영되는 CCT와 유사한 이 프로그램은 CCT 선도 기관이 연방 정부의 MFP 거주 자격 기준을 아직 충족하지 못한 메디칼 수혜자에게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여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PHE) 기간 동안 수혜자가 시설에 머물러야 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메디칼(Medi-Cal) 혜택을 최소 1일 이상 받은 상태로 의료 시설에 24시간에서 60일 동안 입원한 경우, 주정부 지원 CCT(임시 보호 치료) 자격을 얻게 됩니다.​​ 

복지 및 기관법 제6.2조 지역사회 전환 14196.2를 참조하십시오.​​ 

9월 30, 2022에 캘리포니아 복지 및 기관법 제14196.6조가 개정되어 CCT 유사 프로그램의 종료일이 12월 31, 2023에서 12월 31, 2026로 연장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33) 388-4551로 전화하거나 California.CommunityTransitions@dhcs.ca.gov 로 이메일을 보내 통합 의료 시스템 부서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