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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 규정​​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전환" (CCT)은 환자 보호 및 저렴한 의료법 2403조, 2019년 메디케이드 확장법, 2019년 메디케이드 서비스 투자 및 책임법, 2019년 메디케이드 우수성 유지법, 2020년 추가 통합 세출법,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 원조, 구제 및 경제 안보법, 2021년 통합 세출법에 의해 개정된 자금 지원 재조정 데모(MFP)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2022년 12월, 연방 정부는 MFP 보조금 기간을 연장하고 주정부 보조금 수혜자에게 배정할 추가 자금을 책정했습니다. CCT 전환 서비스는 현재 2027년까지 제공됩니다.​​  

커뮤니티로 전환하면 전환 코디네이터가 365일 동안 참가자를 모니터링하는데, 이를 데모 기간이라고 합니다. 시범 기간 동안 참여자와 전환 코디네이터는 전환 후 확인된 필요에 대응할 수 있으며, CCT 참여자는 자신의 집, 아파트 또는 승인된 커뮤니티 케어 시설에서 거주하며 개별 종합 서비스 계획에 포함된 장기 서비스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범 기간이 끝나도 Medi-Cal 수혜 자격이 유지되는 개인은 거주지에서 Medi-Cal 및 기타 재택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HCBS)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주 정부 지원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전환 - 유사 프로그램​​ 

0}년 2021월 27일, 하원 법안(AB) 133이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AB 133의 승인으로 자금 추적(MFP) 시범 승인 법령의 연방 개정으로 인해 무효화되었던 주 정부 지원의 CCT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B 133은 입원 환자 시설의 필수 거주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여 주 법령을 개정된 연방 법령과 일치시킵니다. 주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CCT 유사 프로그램을 통해 CCT 선도 기관은 연방, MFP 거주 자격 기준을 아직 충족하지 못한 Medi-Cal 수혜자에게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여 COVID-19 공중 보건 비상 상황(PHE) 동안 수혜자가 시설에 머무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의료 시설에서 24시간~60일 동안 최소 1일 이상 Medi-Cal을 받은 경우 주 정부 지원 CCT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복지 및 교육기관 규정, 6.2 커뮤니티 전환 14196.2 조항을 참조하세요.​​  

지난 9월 30, 2022 에서 캘리포니아 복지 및 기관법 14196.6항이 개정되어 CCT 유사 프로그램의 종료일이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합 치료 시스템 부서에 (833) 388-4551번으로 문의하거나 다음 이메일로 문의하세요: California.CommunityTransitions@dhcs.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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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날짜: 3/26/2025 8:36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