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 규정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전환" (CCT)은 환자 보호 및 저렴한 의료법 2403조, 2019년 메디케이드 확장법, 2019년 메디케이드 서비스 투자 및 책임법, 2019년 메디케이드 우수성 유지법, 2020년 추가 통합 세출법,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 원조, 구제 및 경제 안보법, 2021년 통합 세출법에 의해 개정된 자금 지원 재조정 데모(MFP)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2022년 12월, 연방 정부는 MFP 보조금 기간을 연장하고 주정부 보조금 수혜자에게 배정할 추가 자금을 책정했습니다. CCT 전환 서비스는 현재 2027년까지 제공됩니다.
커뮤니티로 전환하면 전환 코디네이터가 365일 동안 참가자를 모니터링하는데, 이를 데모 기간이라고 합니다. 시범 기간 동안 참여자와 전환 코디네이터는 전환 후 확인된 필요에 대응할 수 있으며, CCT 참여자는 자신의 집, 아파트 또는 승인된 커뮤니티 케어 시설에서 거주하며 개별 종합 서비스 계획에 포함된 장기 서비스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범 기간이 끝나도 Medi-Cal 수혜 자격이 유지되는 개인은 거주지에서 Medi-Cal 및 기타 재택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HCBS)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주 정부 지원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전환 - 유사 프로그램
0}년 2021월 27일, 하원 법안(AB) 133이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AB 133의 승인으로 자금 추적(MFP) 시범 승인 법령의 연방 개정으로 인해 무효화되었던 주 정부 지원의 CCT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B 133은 입원 환자 시설의 필수 거주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여 주 법령을 개정된 연방 법령과 일치시킵니다. 주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CCT 유사 프로그램을 통해 CCT 선도 기관은 연방, MFP 거주 자격 기준을 아직 충족하지 못한 Medi-Cal 수혜자에게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여 COVID-19 공중 보건 비상 상황(PHE) 동안 수혜자가 시설에 머무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의료 시설에서 24시간~60일 동안 최소 1일 이상 Medi-Cal을 받은 경우 주 정부 지원 CCT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복지 및 교육기관 규정, 6.2 커뮤니티 전환 14196.2 조항을 참조하세요.
지난 9월 30, 2022 에서 캘리포니아 복지 및 기관법 14196.6항이 개정되어 CCT 유사 프로그램의 종료일이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합 치료 시스템 부서에 (833) 388-4551번으로 문의하거나 다음 이메일로 문의하세요: California.CommunityTransitions@dhcs.ca.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