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지드 케어 프로그램 연례 보고서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 규정 42 CFR § 438.66(e)에서는 주정부가 관리형 의료 프로그램 연례 보고서(MCPAR)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각 주는 계약 연도 종료 후 180일 이내에 주에서 운영하는 각 관리형 의료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를 CMS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의 시기, 내용 및 형식에 대한 추가 지침은 메디케이드 및 CHIP 관리형 의료 모니터링 및 감독 도구 정보 게시판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신 엑셀 통합 문서 및 추가 정보를 확인하세요: 메디케이드 및 CHIP 관리 의료 서비스 보고 | 메디케이드.
42 CFR § 438.66의 현행 규정에 따라 주정부는 42 CFR § 438.10(c)(3)에 따라 요구되는 웹사이트에 MCPAR을 게시해야 합니다. 2024년 9월 기준으로 CMS는 주정부가 MCPAR을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웹에 게시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연도별 MCPAR
2025년도 실적
성과 연도 2024
- Medi-Cal Managed Care
- Medi-Cal 치과 관리 진료
- 행동 건강 약물 Medi-Cal 조직 전달 시스템(DMC-ODS)
- 행동 건강 특별 정신 건강 서비스(SMHS)
성과 연도 2023
- Medi-Cal Managed Care
- Medi-Cal 치과 관리 진료
- 행동 건강 약물 Medi-Cal 조직 전달 시스템(DMC-ODS)
- 행동 건강 전문 정신 건강 서비스(SM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