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개혁법(ACA) 정보
ACA 고용주 분담금 의무로 인한 추가 비용 상환을 위한 2차 인증 문서
보건의료서비스국(DHCS)은 내국세법(IRC) 섹션 4980H에 구현된 ACA의 고용주 분담금 요건으로 인한 추가 의료 보장 비용에 대해서만 Medi-Cal 환급률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시설별 환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6-2017 요율 연도부터 보건 서비스부(DHCS)는 시설별 비용 환급을 제공합니다. 제공자는 2015년에 적용 가능한 대형 고용주(ALE)가 아니었으나, 2016년에 4980H조 및 그 실행 규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대규모 고용주가 되었고, 이 ACA 요건으로 인해 추가 비용을 발생시킨 경우 두 번째 인증 양식을 환급을 위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공자는 2015년 적용 가능한 대형 고용주였고 첫 번째 ACA 인증 양식을 제출한 경우 2016년 보험료 차이가 있는 두 번째 인증 양식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DHCS는 더 이상 추가 기능 요청을 받지 않습니다. 제출 마감일은 2월 28, 2017 .
이 추가 기능은 다음 시설에 적용됩니다:
- 독립형 전문 간호 시설 레벨 B(NF-B)
- 독립형 성인 아급성
- 요양 시설 레벨 A(NF-A)
- 고유 부분 간호 시설 레벨 B(DP/NF-B)
- 시골 그네 침대
- 뚜렷한 부분 성인 아급성
- 구별되는 부분 소아 아급성기
- 독립형 소아 아급성기
- 발달 장애인을 위한 중간 케어 시설(ICF/DD)
- 발달 장애인/재활을 위한 중간 치료 시설(ICF/DD-H)
- 발달 장애인/간호 중간 케어 시설(ICF/DD-N)
추가 혜택을 받으려면 의료기관은 고용주가 IRC 섹션 4980H(및 해당 시행 규정 및 지침)에 정의된 ALE이며 ACA 고용주 분담금 조항의 결과로만 추가 의료 보장 비용이 발생했음을 증명하는 2차 인증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ACA 의무 의료 보장 비용이 시설의 비용 보고서에 포함될 때까지 2년간 요율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 ACA 고용주 공동 책임 2차 인증 양식 지침(PDF)
- ACA 고용주 공동 책임 2차 인증 양식(엑셀)
제공자는 "2016-2017 ACA 인증 양식"이라는 제목과 함께 시설의 NPI 또는 OSHPD 번호(예: "ACA 인증 양식 206xxxxxx")를 기재하여 인증 양식을 supp1629@dhcs.ca.gov 에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없는 공급자는 인증 양식의 서명 사본을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종량제 요금 개발 부서
장기 요양 섹션
ACA 2차 인증 양식
P.O. Box 997417, Ste. 71.3052, MS 4600
새크라멘토, 캘리포니아 95899-7417
이 정보는 늦어도 2월까지 DHCS에 28, 2017. 도움이 필요하면 장기 요양 시스템 개발 부서( supp1629@dhcs.ca.gov)에 문의하세요.
LTC 환급을 위한 두 가지 새로운 시설별 추가 기능
- ACA 고용주 의무 인증 양식 FAQ(PDF) 1/8/16 업데이트됨
다음 문서는 처음에 양식 제출 기한이 15년 2016월 일로 게시되었습니다. 양식 제출 기한이 2월 29, 2016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8월 1, 2015일 이후 서비스 날짜부터 적용되며, 환자 보호 및 건강보험개혁법(ACA) 고용주 분담금 및 국세청(IRS) 고용주 보고 의무에 따른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해당 대형 고용주(ALE)의 장기 요양(LTC) 시설별 환급에 다음 두 가지 추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나열된 두 가지 추가 기능의 요청 제출 마감일은 1월 15, 2016입니다.
ACA 고용주 분담금 의무로 인한 추가 비용에 대한 환급
2015~2016 요금 연도부터 DHCS(보건복지부)는 내국세법(IRC) 섹션 4980H에 구현된 ACA의 고용주 분담금 요건으로 인한 추가 의료 보장 비용에 대해서만 Medi-Cal 환급률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시설별 환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미국 연방세법(IRC) 섹션 4980H). 이 추가 기능은 다음 시설에 적용됩니다:
- 독립형 전문 간호 시설 레벨 B(NF-B)
- 독립형 성인 아급성
- 요양 시설 레벨 A(NF-A)
- 고유 부분 간호 시설 레벨 B(DP/NF-B)
- 시골 그네 침대
- 뚜렷한 부분 성인 아급성
- 구별되는 부분 소아 아급성기
- 독립형 소아 아급성기
- 발달 장애인을 위한 중간 케어 시설(ICF/DD)
- 발달 장애인/재활을 위한 중간 치료 시설(ICF/DD-H)
- 발달 장애인/간호 중간 케어 시설(ICF/DD-N)
추가 혜택을 받으려면 의료기관은 고용주가 IRC 섹션 4980H(및 해당 시행 규정 및 지침)에 정의된 ALE이며 ACA 고용주 분담금 조항의 결과로만 추가 의료 보장 비용이 발생했음을 증명하는 인증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ACA 의무 의료 보장 비용이 시설의 비용 보고서에 포함될 때까지 2년간 요율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 ACA 고용주 공유 책임 인증 양식 지침(PDF)
- ACA 고용주 공유 책임 인증 양식(엑셀)
제공업체는 인증 양식을 시설의 OSHPD 번호(예: "ACA 인증 양식 206xxxxxx")와 함께 "ACA 인증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supp1629@dhcs.ca.gov 에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없는 공급자는 인증 양식의 서명 사본을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종량제 요금 개발 부서
장기 요양 섹션
ACA 인증 양식
P.O. Box 997417, Ste. 71.3052, MS 4600
새크라멘토, 캘리포니아 95899-7417
이 정보는 늦어도 1월 1일까지 DHCS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15, 2016. 도움이 필요하면 장기 요양 시스템 개발 부서( supp1629@dhcs.ca.gov)에 문의하세요.
IRS 고용주 보고 의무로 인한 추가 비용에 대한 환급
2015-2016 요율 연도부터 DHCS는 IRC 섹션 6056에 따라 IRS에 직원 건강 보장 정보를 1094-C 및 1905-C 양식 작성을 통해 보고하는 추가 비용을 대비해 Medi-Cal 환급률에 부가적인 비용 상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추가 기능은 다음 시설에 적용됩니다:
- 발달 장애인/재활을 위한 중간 치료 시설(ICF/DD-H)
- 발달 장애인/간호 중간 케어 시설(ICF/DD-N)
ALE 정의를 충족하는 ICF/DD-H 또는 ICF/DD-N 제공자만이 인증 양식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고용주 보고 추가 항목이 2015-2016년 다음 시설의 환급 요율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독립형 전문 간호 시설 레벨 B(NF-B)
- 독립형 성인 아급성
- 요양 시설 레벨 A(NF-A)
- 고유 부분 간호 시설 레벨 B(DP/NF-B)
- 시골 그네 침대
- 뚜렷한 부분 성인 아급성
- 구별되는 부분 소아 아급성기
- 독립형 소아 아급성기
- 발달 장애인을 위한 중간 케어 시설(ICF/DD)
추가 혜택을 받으려면 ICF/DD-H 또는 ICF/DD-N 제공자는 고용주가 IRC 섹션 4980H(및 해당 시행 규정 및 지침)에 정의된 ALE이며 ACA IRS 고용주 보고 의무에 따라 추가 의료 보장 비용이 발생했음을 증명하는 인증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 ACA 고용주 보고 지침 및 인증 양식(WORD)
제공자는 이 양식을 이메일( LTCReimbursement@dhcs.ca.gov)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메일 제목에 ICF/DD-H 또는 ICF/DD-N 국가 제공자 식별자(NPI), 시설의 9자리 우편번호, '직원 보고 증명서'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팩스(1-916-449-5337)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늦어도 1월 1일까지 DHCS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15, 2016. 자세한 내용은 제공업체에 이메일 (LTCReimbursement@dhcs.ca.gov)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