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DP 10% 결제 할인 업데이트
의회 법안 X3 5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부(DHCS)는 7월 이후 서비스 날짜부터 시행되는 아동 건강 및 장애 예방(CHDP) 프로그램, 메디칼 및 기타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10%의 제공자 지불금 감면을 시행했습니다 1, 2008. 미국 지방법원은 지난 8월 18, 2008 에서 10% 지불금 삭감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내려 DHCS가 의사, 치과, 성인 주간 건강 관리 센터, 검안사, 진료소 및 약국에 대한 Medi-Cal 지불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이 금지명령은 CHDP 프로그램 하에서 메디칼 수혜자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의사와 클리닉에 지급된 메디칼 지급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CHDP 청구 처리 하위 시스템에 필요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지급액에 대한 10% 감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CHDP 프로그램 하에서 제공되는 의사 및 클리닉에 대한 메디칼 지급만 10% 삭감하는 것을 중단하고, 다른 CHDP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한 지급 삭감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 변경을 하는 데 약 두 달이 걸릴 것입니다. 이 문제를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CHDP 프로그램 하의 모든 서비스에 대한 10% 지급 삭감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 데이터 시스템(EDS)은 10월 31, 2008 에 청구 처리 시스템을 개정하여 8월 이후 서비스 날짜에 대한 모든 CHDP 청구에 대한 10% 할인을 중단했습니다 18, 2008. 8월 이후 서비스 날짜에 대한 금지 명령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에 대한 과오납금을 복원하기 위해 잘못된 결제 정정(EPC)이 시작됩니다( 18, 2008). 이 조치 이후, 금지 명령의 대상이 아닌 서비스(예: 주정부 지원만 받는 CHDP 청구 및 금지 명령의 대상이 아닌 서비스에 대한 Medi-Cal 지급)에 대한 10% 할인을 복원하기 위해 추가 프로그램 변경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8월 이후 서비스 날짜에 대한 과오납금 환수 명령의 대상이 아닌 기타 서비스에 대한 청구와 이전에 판결된 CHDP 주 전용 청구 및 청구에 대해 재처리하는 두 번째 EPC가 시작됩니다 18,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