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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메디칼 리소스 Medi-Cal 타이틀 XIX 상환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FAQ)​​ 

메디칼 타이틀 XIX 환급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FAQ)​​ 

메디칼 타이틀 XIX 환급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FAQ)​​ 

DHCS(보건복지부)는 타이틀 XIX 환급과 관련하여 현지 파트너에게 추가 지침과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이 FAQ를 만들었습니다. DHCS는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필요에 따라 이 웹페이지를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일반 정보​​ 

1. 타이틀 XIX란 무엇인가요?​​ 

Section 432 of Title 42 of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42 CFR 432) requires Title XIX to be established as a Medicaid program. These regulations define training and describe rates of Federal Financial Participation (FFP) for Medicaid staffing and training costs, among other requirements. DHCS is the Single State Agency responsible for the management of the state’s Medicaid (Medi-Cal) program and compliance with all federal statutes and regulations, including those relating to Title XIX reimbursement.​​ 

Since Medi-Cal is a federal “reimbursement” program, local partners that provide Medi-Cal services to Medi-Cal members and who meet Medi-Cal program requirements and claim qualified expenditures associated with the administration and provision of services for Medi-Cal members may be eligible to receive reimbursement from the federal government for a portion of the expenditures. The reimbursement local partners receive for their Medi-Cal program expenditures is primarily through Title XIX FFP.​​ 

2. What programs are covered under the contract between DHCS and CDPH that are eligible for Title XIX funding?​​ 

타이틀 XIX 기금을 받을 수 있는 MCAH 프로그램에는 청소년 가족 생활 프로그램(AFLP), 흑인 영유아 건강(BIH) 프로그램, 종합 주산기 서비스 프로그램(CPSP), 정보 & 교육(I&E) 프로그램, 주산기 형평성 이니셔티브(PEI), 캘리포니아 가정 방문 프로그램(CHVP)이 있습니다.​​ 

3. 타이틀 XIX 환급은 어떤 다른 비율로 제공되나요?​​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 규정에 따라 Medi-Cal 프로그램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대부분의 비용에 대해 비강화 비율(50/50)로 환급 가능한 행정 활동에 대한 매칭을 허용합니다.​​ 

Social Security Act (SSA) Section 1903(a)(2) specifically indicates federal matching at 75 percent is attributable to the compensation and/or training of skilled professional medical personnel (SPMP) and staff directly supporting such personnel of the State agency or any other public agency. This is demonstrated by possession of a medical license, certificate, or other document issued by a recognized National or State medical licensure or certifying organization or a degree in a medical field issued by a college or university certified by a professional medical organization. As defined in federal regulations, “professional education and training” means the completion of a 2-year or longer program leading to an academic degree or certificate in a medically related profession.​​ 

4. 특정 직종(예: 면허 직업 간호사(LVN) 등)에 대한 자격증 또는 면허에 2년 미만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42 CFR 432.50(d)(1)(ii) states, in pertinent part: “’professional education and training’ means the completion of a 2-year or longer program leading to an academic degree or certificate in a medically related profession.” (emphasis added). Accordingly, and absent express CMS approval otherwise, the program leading to the degree or certificate must itself be 2 years or longer and post-degree or certificate experience, such as on-the-job training, would not qualify toward the 2-year requirement.​​  

5. 비연방 분담금 요건은 무엇인가요?​​ 

지역 파트너는 적격 비연방 기금(즉, 지역 카운티/시/주 기금)을 제공해야 타이틀 XIX 매칭 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6.​​   Do Local Health Jurisdictions (LHJ) have to document the client’s status as a Medi-Cal member to claim Title XIX Reimbursement?​​ 

LHJs must document a client’s status to substantiate the member is enrolled in Medi-Cal at the time the service was provided[GA1] . LHJs also need to document when a client has presumptive eligibility.​​ 

SPMP 요구 사항 & 분석​​ 

7. SPMP 사용과 관련된 규칙은 무엇인가요?​​ 

SPMP가 수행하는 활동에는 전문 의료 지식, 교육 및/또는 전문성을 사용해야 합니다. 현지 파트너는 요구 사항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정부에 서명된 대행사 정보 양식과 TXIX SPMP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SPMP 분류에는 Title 42, CFR 섹션 432.2432.50과 SPMP 분류 문서에 설명된 의료 전문가가 포함됩니다.​​ 

8. What does an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 mean for purposes of Title XIX claiming?​​ 

42 CFR 432.2에 따라 SPMP는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기타 전문 인력 등 의료 분야 또는 적절한 의료 행위에 대한 전문 교육 및 훈련을 받은 공공기관 직원입니다. 예를 들어 DHCS는 의료 정책 지침을 제공하는 의사 및 간호사와 같은 SPMP를 직접 고용하고 있으며, DHCS는 Medi-Cal 프로그램 업무에 대해 75%의 FFP를 청구합니다. 또한 DHCS는 SPMP를 직접 고용하는 것 외에도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CDPH)를 비롯한 다른 주 기관과 여러 기관 간 협약(IA)을 유지하여 CDPH가 일부 SPMP 직원에 대해 향상된 타이틀 XIX 자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CDPH와 특정 계약을 맺은 지역 공공 기관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CDPH)와 계약을 유지하는 지역 공공 기관은 계약 자금 지원 신청서(AFA) 절차에 명시된 대로 명확한 고용주-직원 관계의 수립 및 유지와 관련하여 CDPH에 명시적인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CDPH와 캘리포니아주 보건의료서비스국(DHCS) 간의 기관 간 계약(IA)의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IA에 따라 DHCS는 지역 차원에서 Medi-Cal 가입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모자, 아동 및 청소년 건강(MCAH) 프로그램 지출에 대해 CDPH에 환급하고, CDPH는 다시 지역 공공 기관에 환급합니다.​​ 

고용주-피고용인 관계의 보증은 AFA 제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두 가지 문서를 통해 입증됩니다:​​ 

  • Detailed Duty Statement:
    Each employee funded under the IA must have a comprehensive duty statement that specifies their roles, responsibilities, and the scope of work they will perform in the context of the MCAH program. The duty statement ensures clarity about the employee’s alignment with program objectives and compliance with both state and federal requirements. It should include:​​ 
  • 직책 및 분류.​​ 
  • Medi-Cal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 및 책임에 대한 설명.​​ 
  • 해당되는 경우 Medi-Cal 활동 및 기타 기능에 시간을 할당합니다.​​ 
  • 감독 및 보고 관계.​​ 
  • 조직도:
    조직도: 지역 공공 기관 내의 보고 구조와 감독 메커니즘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조직도가 직무 설명서와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 차트는 이를 보여줍니다:​​ 
  • 조직 내 직원 배치​​ 
  • 책임과 프로그램 감독을 보장하기 위한 감독 관계.​​ 
  • IA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역할을 더 넓은 조직 구조로 통합합니다.​​ 

Ultimately, the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 involves an analysis and assessment of what local partners are doing and what expenses they are claiming for both non-SPMP and SPMP staff working on MCAH programs and, as always, local partners must maintain appropriate supporting documentation of the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 and make it available to both CDPH/DHCS upon request in the event of a state or federal audit.​​ 

9. If a local partner has a subcontract with an organization as part of their MCAH program, can services provided by the subcontracted organization’s staff be eligible for Title XIX funding if provided to Medi-Cal members?​​ 

예, 현지 파트너와 직접 고용된 직원(즉, 급여를 받는 직원)과 하청 직원 모두 타이틀 XIX 청구와 관련된 다른 모든 관련 연방 법령 및 규정을 충족하고 DHCS 및 CDPH 정책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청구하는 한 타이틀 XIX 기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청 직원의 경우, 지역 파트너는 타이틀 XIX 기금에 대해 청구되는 모든 비용이 Medi-Cal 가입자에게 보장되는 MCAH 서비스를 제공하고, Medi-Cal 가입자에게 MCAH 보장 서비스 및 지원을 연결하며, 추가 개인을 Medi-Cal 프로그램에 가입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즉, 가입 관련)임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지 파트너는 고용주-직원 관계에 대한 적절하고 포괄적인 증빙 문서(예: 법률 또는 전문가 협회)와 기타 모든 필수 요소를 보관하고 요청 시 또는 감사 시 CDPH, DHCS, 주 및 연방 관리 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10. 어떤 분류가 잠재적으로 강화된 SPMP 타이틀 XIX 환급(75%)을 받을 수 있나요?​​ 

42 CFR 섹션 432.2 및 432.50과 관련 주 정책에 따라 잠재적으로 적격인 SPMP 분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의사​​ 
  • 간호사 등록​​ 
  • 면허를 소지한 직업 간호사​​ 
  • 의사 보조​​ 
  • 전문간호사​​ 
  • 치과 의사​​ 
  • 치과 위생사​​ 
  • 등록된 치과 보조원​​ 
  • Nutritionist (with a Bachelor’s degree in nutrition/dietetics and registered with the Commission of Dietetic Registration)​​ 
  • Licensed Clinical Social Worker (LCSW) with medical specialization or master’s degree in social work​​ 
  • 면허를 소지한 임상 심리학자​​ 
  • 면허를 소지한 청각 전문의​​ 
  • 면허를 소지한 물리 치료사​​ 
  • 면허를 소지한 작업 치료사​​ 
  • 면허를 소지한 언어 병리학자​​ 
  • 공인 결혼 및 가족 치료사​​ 

SPMP 분류 문서를 참조하세요.​​ 

11. 지원 담당자에게도 향상된 요금이 적용되나요?​​ 

Yes. Under federal regulations, directly supporting staff are eligible for enhanced FFP. Under this regulation, secretarial, stenographic, and copying personnel and file and records clerks who provide clerical services that directly support the responsibilities of SPMP, who are directly supervised by the SPMP, and who are in an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 with Medi-Cal, as described in question #7. The relationship should be clearly identified on the Agency’s Organizational Chart.
 
12. What classifications are not eligible for enhanced SPMP Title XIX reimbursement (75 percent), and would be reimbursed at non-enhanced Title XIX reimbursement (50 percent)?​​ 

SPMP에는 의료 분야의 전문가만 포함됩니다. SPMP에는 공공 행정가, 의료 예산 책임자, 분석가 또는 공공 지원 또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고위 관리자와 같은 비의료 보건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연방 지침 및 주 정책에 따라 SPMP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예시입니다:​​ 

  • Having a Master’s degree in Social Work without a LCSW license​​ 
  • Having a Master’s degree in Public Health (MPH)​​ 
  • 보건 교육 컨설턴트(HEC)​​ 
  • 지역사회 보건 종사자(CHW)​​ 

13. 활동이 강화된 SPMP 타이틀 XIX 환급(75%)을 받을 수 있는 활동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타이틀 XIX 강화된 SPMP 청구(75/25)의 경우, 지역 카운티 파트너는 항상 직위 분류와 수행 중인 활동을 모두 고려하는 두 가지 분석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카운티 파트너는 다음 사항을 문의해야 합니다:​​ 

  • 질문 #1: 해당 직책이 잠재적 SPMP 분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나요?​​ 
    • If “yes”, then you can continue onto question #2.​​ 
      • 예: 의사, 간호사 등​​  
    • If “no”, the analysis stops here, and you would claim non-enhanced (50/50) Title XIX.​​ 
      • 예: 지역 보건 종사자 등​​ 
  • Question #2: Does the specific activity that is being performed require the SPMP’s professional medical knowledge, training, and/or expertise?​​ 
    • If “yes”, then you would describe that activity as well as provide and maintain appropriate supporting document for CDPH/DHCS and in the event of an audit.​​ 
      • 예: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모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의료 면허와 기술이 필요합니다.​​ 
    • If “no”, then even though the position might be potentially SPMP eligible, the activity would not be and thus you would claim non-enhanced (50/50) Title XIX.​​ 
      • 예: 잠재적 SPMP 적격 분류가 SPMP 지식, 교육 및/또는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은 행정 또는 기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강화된(75/25) 타이틀 XIX 청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문서 & 시간 연구​​ 

14. 시간 연구란 무엇인가요?​​ 

시간 연구는 타이틀 XIX 청구를 위한 주요 문서 소스이며 FFP와 일치할 수 있는 직원 시간과 일치할 수 없는 직원 시간의 비율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메디칼 타이틀 XIX 기금을 청구하려면 현지 파트너 직원은 시간 연구 기간 동안 모든 프로그램에서 근무한 모든 실제 직원 시간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15. 시간 공부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기당 한 달에 한 번씩 TXIX를 사용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시간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전체 직원 시간의 100%를 차지해야 합니다. 현지 파트너는 CDPH에서 승인한 시간 연구 형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16. 시간 연구의 문서는 얼마 동안 보관해야 하나요?​​ 

지역 및 카운티 파트너는 계약된 주 기관과 DHCS가 최소 3년 회계연도 동안 타이틀 XIX 청구를 확인하고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정 프로그램 & 기본 메디칼 비율​​ 

17. 허용되는 비용과 허용되지 않는 비용 및/또는 모성, 아동 및 청소년 건강(MCAH), 흑인 영유아 건강/주산기 형평성 이니셔티브(BIH/PEI), 청소년 가족 생활 프로그램(AFLP) 및 캘리포니아 가정 방문 프로그램(CHVP) 지원을 위한 자금 활용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허용되는 비용에는 모든 직원에 대한 인건비 환급 대상 활동의 비율과 직원 출장 및 교육, 메디칼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테이블 주최, 보장되는 메디칼 의료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커뮤니티 리소스 가이드 개발 등의 운영 비용이 포함됩니다.​​ 

허용되지 않는 비용에는 고객 행사(워크숍, 졸업식, [RK2] [WK3] [RA4] 등), 메디칼 비보장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회원과의 가정 방문 또는 그 일부, 다른 연방 및 주 프로그램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비메디칼 프로그램의 홍보, 프로그램 계획 및 정책 개발 활동, 메디칼 비관련 서비스에 대한 쉼터, 주택 및 교통 수단 확보 지원, [RK5] [WK6] [EJ7] 등이 있습니다.​​ 

허용되는 추가 비용과 허용되지 않는 추가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DPH 재정 매뉴얼의 FFP 지침 부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8. What is the “Base Medi-Cal Percentage” and how does that apply to Title XIX for MCAH, BIH/PEI, AFLP, and CHVP?​​ 

기본 메디칼 비율은 해당 프로그램 연령대 내에 있는 개인 중 메디칼에 가입한 사람의 비율을 LHJ 내 비메디칼 가입자와 비교한 것입니다. 이 비율은 MCAH 부서에서 2년마다 계산하며 CMS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변경하거나 대체할 수 없습니다.  청구 단위에서 실제 고객 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본 메디칼 백분율을 사용해야 합니다.​​ 

The “Base Medi-Cal Percentage” applies to Title XIX for MCAH, BIH/PEI, AFLP, and CHVP through time study summaries that use the “Medi-Cal Percentage” to determine percentage of services provided to Medi-Cal members that is eligible for FFP. These summaries are a synopsis of all activities and time spent for all programs for staff persons identified on the MCAH program budget. The summaries determine the percentage of personnel match for operating expenses, amount of MCAH claimable activities, and the amount of Title XIX reimbursable activities based on the “Base Medi-Cal Percentage.”​​ 

19. 직원이 기본 메디칼 비율보다 높은 메디칼 비율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직원은 가능하면 각 청구 코드의 실제 고객 수를 기준으로 Medi-Cal 비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 직원은 위에 설명된 대로 기본 메디칼 백분율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개별 청구 코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직원에 대해 여러 메디칼 비율을 사용하려면 대행사는 반드시 메디칼 비율을 사용해야 합니다:​​ 

  • 예산 템플릿 (I) 정당화 워크시트를 통해 계산에 사용된 데이터 소스 및 방법론을 (AFA)와 함께 제출합니다.​​ 
  • 회계연도마다 데이터 변경이나 워크로드의 변화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연도마다 검토 및 승인을 위해 다른 메디칼 퍼센티지를 원하는 직원에 대해 업데이트된 방법론을 제출해야 합니다.​​ 
  • 감사 목적을 위해 방법론, 고객 수, 보조 문서 및 기타 입증 문서를 유지하세요.​​ 

20. MCAH, BIH/PEI, AFLP 및 CHVP에 대한 타이틀 XIX 활동은 어떻게 코딩해야 하나요?​​ 

모든 타이틀 XIX 환급 가능 활동은 #1~#12로 표시된 각 활동에 대한 적절한 FFP 기능 코드로 식별됩니다.​​ 

연락처 정보​​ 

21. 타이틀 XIX 청구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디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If you have additional questions about Title XIX claiming, DHCS has created a “Title XIX claiming toolkit,” which is hosted on DHCS’ new Title XIX claiming website.​​ 

22. 타이틀 XIX 청구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 누구에게 문의할 수 있나요?​​ 

타이틀 XIX 청구 및 환급과 관련하여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 DHCS에 이메일( Title19ClaimingBD@dhcs.ca.gov)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약어 용어집​​ 

AFLP​​  청소년 가족 생활 프로그램​​ 
AFA​​  계약 자금 지원 신청​​ 
A&I​​  감사 및 조사​​ 
BIH​​  흑인 유아 건강​​ 
CAB​​  커뮤니티 자문 위원회​​ 
CAP​​  시정 조치 계획​​ 
CAT​​  커뮤니티 액션 팀​​ 
CCR​​  캘리포니아 규정집​​ 
CCS​​  California Children’s Service​​ 
CDC​​  질병 관리본부​​ 
CDPH​​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부​​ 
CHDP​​  캘리포니아 건강 및 장애 예방​​ 
CHVP​​  캘리포니아 가정 방문 프로그램​​ 
CMS​​  Children’s Medical Services​​ 
CPSP​​  종합적인 주산기 서비스 프로그램​​ 
CRT​​  사례 검토 팀​​ 
DHS​​  보건 서비스부​​ 
DHCS​​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EC​​  집행 위원회​​ 
EHR​​  전자 건강 기록​​ 
FFP​​  연방 재정 참여​​ 
FTE​​  풀타임 등가물​​ 
HIPAA​​  건강 보험 이동성 및 책임에 관한 법률​​ 
HRSA​​  보건 자원 및 서비스 관리​​ 
LHJ​​  지역 보건 관할권​​ 
MCAH​​  산모, 아동 및 청소년 건강​​ 
MCH​​  모자 건강​​ 
MCHB​​  모자보건국​​ 
PHI​​  공중 보건 정보​​             
PHN​​  공중 보건 간호사​​ 
PEI​​  주산기 형평성 이니셔티브​​ 
PSC​​  주산기 서비스 조정​​ 
QA/QI​​  품질 보증/품질 개선​​ 
RN​​  간호사 등록​​ 
SOW​​  업무 범위​​ 
SCHIP​​  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SPMP​​  숙련된 전문 의료 인력​​ 
SIDS​​  영아 돌연사 증후군​​ 
SUID​​  예상치 못한 영아 돌연사​​ 
W&I​​  복지 및 기관(코드)​​ 
WIC​​  여성, 유아 및 어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