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 제공업체가 되는 데 관심이 있는 경우 정보
임신한 환자에게 임산부 추정 자격(PE)을 제공할 목적으로 추정 자격 제공자가 되려면 아래에 제공된 신청서, 추정 자격 참여를 위한 적격 제공자 신청서, MC311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보건의료 서비스부 추정 자격 지원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추정 자격 참여 신청서, MC311
추정 자격 참여 및 합의에 관해.
임신한 환자에게 임산부 추정 자격(PE)을 제공할 목적으로 추정 자격 제공자가 되려면 아래에 제공된 신청서, 추정 자격 참여를 위한 적격 제공자 신청서, MC311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보건의료 서비스부 추정 자격 지원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