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간호 시설 인력 표준 프로그램
노동 관리 위원회 인증
주 전체 다수의 고용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LMC)는 소속 시설이 LMC 경로를 통해 인력 표준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보건의료서비스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LMC가 인증을 받으려면 캘리포니아 메디케이드 주 계획의 첨부 4.19-D의 부록 6 섹션 4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LMC는 노사 관계 개선, 고용 안정, 조직 효율성 향상 및/또는 경제 발전 증진을 목표로 업계 전반의 인력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 LMC의 회원은 캘리포니아 내 최소 200개 이상의 시설과 캘리포니아 내 총 100개 시설에서 해당 근로자의 배타적 교섭 대표로 인증 또는 인정받은 하나 이상의 노동 단체로 구성됩니다.
- LMC의 운영위원회는 참여 시설 대표와 노동조합 대표가 동수로 구성됩니다.
- LMC는 LMC에서 논의된 상호 관심사 및 우려 사항과 관련하여 참여 시설의 근로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합니다.
- LMC는 노동자의 자유로운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포함하여 주법 및 연방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 LMC는 주 또는 연방법을 위반하는 어떠한 반경쟁적 관행에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 LMC의 멤버십 정책은 주 또는 연방법을 위반하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LMC가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으려면 다음 양식과 일정을 제출해야 합니다. 인증은 한 요금 연도 동안 유효하며 매년 갱신해야 하며, LMC 인증 양식은 요금 연도 중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