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 서비스별 수수료 및 비메디칼 프로그램 제공자 납부 감면 업데이트 – 2009년 4월 6일, 법원 조치
이 공지는 특정 서비스에 대한 Medi-Cal 수수료 기반 서비스(FFS) 프로그램 하의 제공자 지급 변경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 법 복지 및 기관(W&I) 법 14105.191조에 추가된 의회 법안 1183, 제공자 유형에 따라 제공자 유형에 따라 3월 1일 이후 서비스 날짜에 대해 1% 또는 5%씩 지급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2009 이 감면은 W&I Code 14105.19조에 의해 의무화되었던 10% 제공자 지불 감면을 대체한 것입니다. 이 조치는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 효력이 발생했으며, 비계약 병원 입원 서비스에 대한 지불은 W&I Code 14166.245조에 따라 10% 감면됩니다.
AB 1183 이전에 의회 법안 5호가 주 법률로 W&I Code 14166.245조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7월 1일 이후 서비스 날짜에 대해 비계약 병원 입원 서비스에 대한 임시 수당이 10% 감면된다고 규정하고 2008있습니다. AB 1183은 14166.245조를 개정하여, 일부 병원이 캘리포니아 의료 지원 위원회가 협상한 적용 지역 평균 일당 계약 요율(CMAC-5% 비율)에 해당하는 임시 일일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는 그 비율이 AB 5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10% 감액 임시급여보다 낮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규모 및 농촌 병원은 1년 11월부터 모든 지급 삭감 대상이 2008. AB 5는 또한 비계약 병원 입원 서비스에 대한 최종 환급금을 병원의 감사 허용 일일 비용의 90%로 제한한다고 규정합니다. AB 1183은 일부 병원의 경우 감사된 일일 비용의 90% 미만일 비용의 90% 미만일 경우 최종 환급이 적용 가능한 CMAC-5% 비율로 제한되도록 규정했습니다.
미국 중부 지방법원( 9, 2009)은 지난 3월에 병원 서비스에 대한 지불금 인하를 규정한 AB 1183 법안에 관한 원고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4월 6, 2009 에서 지방법원의 판결을 유예하는 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DHCS)는 4월 이후 서비스 날짜에 대해 병원 외래 환자 서비스, 병원 기반 아급성 치료, 병원 기반 요양 시설(레벨 B) 서비스 및 비계약 병원 입원 서비스에 대해 AB 1183 에 의해 제정된 지불 삭감을 중단해야 합니다 6, 2009. 법원은 항소법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추가 소송이 진행될 때까지 이러한 지불금 삭감을 중단할 것을 DHCS에 명령했습니다.
4월 6, 2009, 법원 명령은 아래 나열된 비-Medi-Cal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California Children's Services (CCS)
- CCS/건강한 가족
- 유전적 장애인 프로그램
- 주정부 전용 가족 계획 프로그램
- 주정부 전용 아동 건강 및 장애 예방 프로그램
최신 법원 명령 준수를 위한 DHCS 조치
DHCS는 4월 이후 서비스 날짜에 대한 병원 외래 환자 서비스 및 병원 기반 아급성기 치료 서비스에 대한 AB 1183 지불 감소를 중단하기 위해 청구 처리 시스템에 필요한 변경을 수행했습니다 6, 2009. 병원 기반 요양 시설(레벨 B) 서비스 및 비계약 병원 입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법원 명령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 변경은 훨씬 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병원 기반 요양 시설(레벨 B) 서비스에 대한 AB 1183 지불금 5% 감면과 4월 이후 서비스 날짜에 대해 일부 비계약 병원에 지급되는 CMAC-5% 요율을 중단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 변경을 완료하는 데 최소 2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2009. 이러한 변경을 통해 향후 처리될 청구에 대한 지불금 삭감 중단이 결정되면 DHCS가 필요한 추가 시스템 프로그램 변경을 완료하여 4월 이후 서비스 날짜에 대한 병원 기반 요양 시설(레벨 B) 서비스 및 비계약 병원 입원 서비스에 대한 CMAC-5% 요율의 5% 삭감 중단에 따라 일부 병원에 지불해야 할 추가 금액을 지급하는 데 약 1개월이 소요됩니다 6, 2009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법원 명령은 AB 5에 의해 제정된 비계약 병원 입원 서비스에 대한 10% 감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계약 병원 입원 서비스에 대한 중간 결제는 AB 5에 따라 계속해서 10% 인하됩니다. 이번 법원 명령의 영향을 받는 비계약 병원 입원 서비스에 대한 잠정 환급 비용 정산은 4월 이후 서비스 날짜가 포함된 병원 회계 기간에 대한 비용 보고서가 제출될 때까지 결정되지 않습니다( 6, 2009). 이번 법원 명령의 영향을 받는 비계약 병원 입원 서비스에 대한 최종 환급 비용 정산은 DHCS가 4월 이후 서비스 날짜가 포함된 병원 회계 기간의 비용 보고서 감사를 완료할 때까지 결정되지 않습니다( 6, 2009). 병원 서비스에 대한 AB 1183 삭감에 관한 법원 명령이 잠정 또는 최종 환급 정산 시점에 여전히 유효한 경우, DHCS는 4월 이후 서비스 날짜에 대한 병원에 대한 잠정 또는 최종 정산을 계산할 때 AB 1183에 의해 제정된 CMAC-5% 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2009. 그러나 이 법원 명령이 최종적으로 뒤집힐 경우 DHCS는 환급 정산액을 다시 계산하여 CMAC- 5%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과거 DHCS가 이전 법원 명령에 따라 AB 5 또는 AB 1183에 따른 다른 서비스에 대한 지급 삭감을 중단한 조치와 마찬가지로, DHCS가 이 공지에 설명된 병원 서비스에 대한 AB 1183 지급 삭감 중단은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