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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정신 건강 서비스 부서 CBHPC 역할 & 책임​​ 

CBHPC 역할 &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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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The California Behavioral Health Planning Council is mandated by federal and state statute to advocate for children with serious emotional disturbances and adults and older adults with serious mental illness; to review and report on the public behavioral health system; participate in statewide planning, and to advise the Legislature on priority issues.

Since the 1960s California has had a statewide advisory board operating independently from the State Department of Mental Health (now th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to provide public input into mental health policy development and planning.  The California Mental Health Planning Council, was established in state statute in 1993 in response to the realignment of mental health program responsibility and funding.  In addition to establishing a dedicated funding base for mental health services, realignment provided county governments with greater autonomy and flexibility in managing their local mental health programs. The Planning Council was designed to be an appropriate structure for public input, planning, and evaluation of performance indicators for mental health programs under realignment  and tasked with specific duties to meet those responsibilities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the Mental Health Master Plan. In 2018, the California Mental Health Planning Council was renamed the California Behavioral Health Planning Council.​​ 

연방 정신 건강 계획에서의 역할 & 자금 지원​​ 

PL 102-321은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블록 보조금을 재승인하고 각 주에 정신/행동 건강 계획 위원회가 있어야 블록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요건을 재확인했습니다. 연방법에 따라 기획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 PL 102-321에서 요구하는 주 정신 의료 보험을 검토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주 정부에 제출합니다.​​ 
  • PL 102-321에서 요구하는 주 정신 의료 보험에 대한 연간 이행 보고서를 검토하고 주정부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 심각한 정신 질환이 있는 성인, 심각한 정서 장애가 있는 아동 및 기타 정신 질환이나 정서적 문제가 있는 개인을 옹호합니다.​​ 
  • 매년 주 내 정신 건강 서비스의 할당 및 적절성을 모니터링, 검토 및 평가합니다.​​ 

 Role in the State’s Mental Health System​​ 

기획위원회는 주법에 따라 공공 정신건강 시스템을 검토 및 보고하고,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과 노인, 심각한 정서 장애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과 그 가족을 옹호하며, 정신건강 정책 개발 및 우선순위에 관한 권고안을 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 서비스법에 따라 기획위원회는 정신건강 정책 개발에 대해 보건의료서비스부에 자문을 제공하고 주 전체 보건 계획 및 개발 사무소의 5개년 인력 교육 및 훈련 계획 개발을 감독합니다. 또한 기획위원회는 각 5개년 교육 및 훈련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기획위원회는 정신건강 계획 및 정책 개발에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귀중한 도구입니다. 특히 주 전체 정책 개발에 소비자와 가족 구성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효과적이었습니다. 연방 계획 업무 외에도 주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효과적이고 양질의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 프로그램을 옹호합니다.​​ 
  •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 시스템의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해 검토, 평가 및 권장 사항을 제시합니다.​​ 
  • 성과 지표 검토 및 승인​​ 
  • 성과 지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 프로그램의 성과를 매년 검토하고 보고합니다.​​ 
  •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 문제와이 주가 추구해야하는 정책 및 우선 순위에 대해 입법부, 보건 의료 서비스 부 및 카운티위원회에 조언합니다.​​ 
  • 혁신을 보상하고 촉진하기 위해 카운티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 교육부에 추천합니다.​​ 
  • Periodically review the State’s data systems and paperwork requirements to ensure they are reasonable​​ 
  • 주 정신 의료 보험, 지역사회 정신 건강 서비스 블록 보조금 및 필요에 따라 기타 주제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합니다.​​ 
  • 주 정신 의료 보험의 발전과 우선 순위에 대해 국장에게 조언합니다.​​ 
  • 지역 정신건강위원회에 교육 및 정보 제공을 지원합니다.​​ 
  • 요청 시 주와 카운티 간의 분쟁을 중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