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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정신 건강 서비스 부서 Medi-Cal 정신 건강 정책(MCMHP): 배경​​ 

Medi-Cal 정신 건강 정책(MCMHP): 배경​​ 

1957년, 캘리포니아는 쇼트-도일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카운티는 카운티가 운영하는 및 계약 제공자 시스템을 활용해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도록 요구했습니다.​​ 

1965년 미국 의회는 일부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메디케어 법안인 타이틀 XVIII과 단일 주 정부 기관의 관리 하에 빈곤층을 위한 포괄적인 의료 시스템을 시행하는 주에 연방 매칭 기금을 제공하는 메디케이드 법안인 타이틀 XIX를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1966년에 캘리포니아는 Title XIX의 조항을 바탕으로 메디칼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연방 차원에서 보상을 받은 정신 건강 서비스에는 정신과 입원 병원 서비스, 요양 시설 치료,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가 제공하는 전문 서비스가 포함되었습니다. 서비스는 보건부(DHS)가 정한 요금제로 서비스 수당 환급 방식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Fee for Service Medi-Cal(FFS/MC)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971년 캘리포니아의 법률은 Medi-Cal 프로그램의 혜택 범위에 쇼트-도일 커뮤니티 정신 건강 서비스를 추가하여 카운티가 Medi-Cal 수혜 대상자에게 특정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에 대한 연방 매칭 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단기 도일 메디칼(SD/MC) 서비스는 급성 치료 병원에서 제공되는 입원 병원 서비스, 외래 환자 또는 클리닉 환경에서 제공되는 개인, 그룹 또는 가족 치료 및 다양한 부분 주간 또는 주간 치료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이후 몇 년 동안 국가 계획 수정(SPA)을 통해 SD/MC 서비스 배열에 여러 서비스 구성 요소가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에는 1988년에 승인된 표적 사례 관리와 1993년에 승인된 재활 옵션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추가 조치로 혜택의 범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의 범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가 넓어졌습니다. SD/MC 프로그램에 따른 환급은 주로 주 전체 최대 허용 한도까지 DMH에서 승인한 허용 비용 또는 협상된 요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매니지 케어가 도입되기 전 캘리포니아의 Medi-Cal 프로그램은 원래 프로그램 또는 FFS/MC와 카운티 기반의 SD/MC 시스템이라는 두 가지 정신 건강 전달 체계로 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