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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정신건강 서비스 부서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카운티 외 서비스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카운티 외 서비스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카운티 외 서비스

하원 법안(AB) 1299(2016년 법령 603장 리들리-토마스)는 추정 이전을 규정했습니다. 추정 이전이란 전문 정신 건강 서비스(SMHS)의 제공 또는 주선 및 지불에 대한 책임이 원래 관할 카운티에서 위탁 아동이 거주하는 카운티로 신속하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정 전학은 원래 관할 카운티 외부에 배치된 위탁 보호 아동 및 청소년에게 개인의 강점과 필요에 따라, 그리고 조기 및 정기 선별 검사, 진단 및 치료(EPSDT) 요건에 따라 SMHS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정 전학에 관한 논의는 아동과 부모, 아동 및 가족팀(CFT) 구성원, 아동 또는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전문가와 적절히 협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원 법안(SB) 785(스타인버그, 2007년 법령 469장)는 위탁 아동 및 청소년, 친인척 후견 지원 프로그램(Kin-GAP) 및 입양 지원 프로그램(AAP)의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SMHS 승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SB 785의 최초 제정 버전에 포함된 법률 조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정되었지만, 이러한 수정으로 인해 SB 785의 원래 조항이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또한 SB 785의 원래 조항은 AB 1299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서비스 승인 요청(SAR) 조항을 포함한 SB 785의 조항은 추정 양도 조건 또는 추정 양도 면제에 따라 위탁 아동 또는 청소년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Kin-GAP 및 AAP에 따라 지원을 받는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원래 관할 카운티에서 SMHS의 승인 및 재승인에 대한 책임을 계속 유지합니다.

이 웹페이지는 AB 1051 추정적 양도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하원 법안(AB) 1051 (Bennett, 2022년 법령 제402장)은 위탁 보호를 받는 아동 또는 청소년이 특정 관할 외 거주 시설에 배치될 때 추정적 이송에 대한 조건 및 요건을 수정합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원래 관할 구역 밖의 지역사회 치료 시설(CTF), 그룹 홈(GH), 단기 거주 치료 프로그램(STRTP) 또는 아동 위기 거주 프로그램(CCRP)에 배치되는 경우, 특정 상황이 적용되지 않는 한 정신건강 서비스(SMHS)를 제공하거나 마련하고 비용을 지불할 책임은 원래 관할 구역의 정신건강 계획(MHP)에 있습니다. 특정 상황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한 추가 지침은 BHIN 24-025를 참조하십시오.

AB 1051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곧 공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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