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지급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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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책임 및 회수 부서의 과지급 프로그램(OP)은 메디칼 제공자와 수혜자를 대상으로 메디칼 법률 및 규정의 재정적 준수를 시행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메디칼 프로그램에 납부해야 할 자금을 회수하여 프로그램의 총비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과지급 사례는 감사 및 조사 부서(A&I), 기타 감사 및 법률 기관, 그리고 메디칼 재정 중개 기관(FI)에서 이관합니다.
공급자에게 과다 지급된 금액이 확인되면 금융기관(FI)은 공급자에게 과다 지급 통지서를 보내거나 감사 기관은 지급 요구 서한을 보냅니다. 이 편지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의 신청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공자가 자발적으로 지불하지 않을 경우, OP는 금융기관(FI)이 현재 메디칼(Medi-Cal) 청구 지급액에서 미지급액을 상계하도록 하거나,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가 메디케어 지급액에서 미지급액을 상계하도록 하거나, 상급 법원에 법정 판결을 청구하거나, 제공자가 소유한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For beneficiary overpayments, the Department sends demand letters and makes phone calls seeking voluntary repayment. If these efforts are unsuccessful, OP may initiate offset of State Income Tax refunds and lottery winnings, pursue civil actions in Small Claims Court, or refer the case to the Attorney General’s Office to secure a judgment against the beneficiary’s assets and/or record a real property lien.
연락처 정보
OP에 전자적으로 문의 사항을 제출하려면 과오납금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세요.
운영팀에 서면 서신을 제출하려면 아래 우편 주소를 이용해 주세요. 제공자 번호(NPI) 및 연락처 정보와 같은 관련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보건의료서비스부
제3자 책임 및 회수 부서
과다지급 부서 – MS 4720
PO Box 997425
새크라멘토, CA 95899-7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