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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주문-의뢰-처방 제공자 양식 및 절차에 대한 업데이트된 Medi-Cal 요건​​ 

이해관계자 청문회 정보: 메디칼(Medi-Cal) 처방/의뢰/처방 관련 제공자 양식 및 절차 업데이트​​ 

9 년 2026 에 보건의료서비스부(DHCS)는 " 주문/의뢰/처방 제공자 양식 및 절차에 대한 업데이트된 Medi-Cal 요구 사항"이라는 제목의 규제 제공자 게시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웹 세미나를 통해 공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2026년 7월 23일부터 메디케어에 등록된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연방 및 주정부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메디칼에도 별도로 등록해야 합니다. 메디케어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는 캘리포니아 메디칼 프로그램 참여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메디칼 프로그램에 단순히 처방, 의뢰 또는 처방 목적으로만 등록하려면 의료 제공자는 모든 관련 서류와 함께 온라인 의료 제공자 등록 신청 시스템을 통해 전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진료 의뢰, 의뢰 또는 처방을 내린 의료 제공자의 국가 의료 제공자 식별 번호(NPI)가 유효한 메디칼(Medi-Cal) 등록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청구가 거부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급자 공지(2026년 7월 23일 시행)를 참조하십시오.​​ 

추가 리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