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제공자 양식 및 절차의 주문/의뢰/처방에 대한 업데이트된 Medi-Cal 요건
2026년 6월 9일( 화), 보건의료 서비스부(DHCS)는 웨비나를 통해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료 서비스 제공자양식 및 절차에 대한 업데이트된 Medi-Cal 요건 주문/의뢰/처방"이라는 제목의 규제 제공자 게시판 초안에 대한 업데이트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2026년 7월 23일부터 메디칼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주문, 의뢰 또는 처방하고 메디케어에 가입한 의료 제공자는 연방 및 주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메디칼에도 별도로 등록해야 합니다. 메디케어 가입만으로는 주문, 의뢰 또는 처방만을 목적으로 하는 캘리포니아주 메디칼 프로그램 참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주문, 의뢰 또는 처방만을 목적으로 Medi-Cal 프로그램에 등록하려면 의료 제공자는 모든 증빙 서류와 함께 온라인 의료 제공자 등록 신청 시스템을 통해 전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주문, 의뢰 또는 처방 의료 제공자의 전국 의료 제공자 식별자(NPI)가 활성 Medi-Cal 등록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청구가 거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공자 공지사항(7월부터 적용 23, 2026)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