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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1296 & 자격 확대 이해관계자 작업 그룹

AB 1296 & 자격 확대 이해관계자 워크그룹

2011년 법령 제641장인 하원 법안 1296호 는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CalHHS)가 보건의료서비스부(DHCS), 위험관리 의료보험위원회(MRMIB), 캘리포니아 건강보험거래소(Exchange), 캘리포니아 시스템 통합 사무국, 카운티, 의료 서비스 계획, 소비자 옹호 단체 및 기타 이해 관계자와 협의하여 주정부 의료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표준화되고 접근성이 뛰어난 단일 신청 양식과 관련 갱신 절차를 계획하고 개발하도록 요구하는 의료 개혁 자격, 등록 및 유지 계획법을 제정했습니다.  건강 보장을 위한 제안된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현하는 데 필요한 정책 및 법률 변경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7월 1, 2012 까지 입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CalHHS 및 DHCS는 입법부 직원, 서부 법률 센터(Western Center on Law & 빈곤) 및 캘리포니아 복지 디렉터 협회(California Welfare Directors Association)와 협력하여 AB1296 및 자격 확대 이해관계자 회의를 조직하여 보조금 지원 건강 보험 프로그램의 자격, 가입 및 유지에 관한 정책 및 기타 핵심 문제에 대해 주요 이해관계자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캘리포니아의 환자 보호 및 저렴한 의료 서비스 법의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회의는 새크라멘토에서 개최됩니다.

Several AB 1296 topics now have specific subgroups dedicated to those efforts:

다음 회의

8월 30, 2024
10:00 am – 11:30 am
Conference Line: 1-279-895-6425  (Attendee Code 427 015 095# )  
Meeting Location:  Microsoft Teams

문의하기

문의사항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AB1296WorkGroup@dhcs.ca.gov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리소스

이해관계자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