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 1296 하위 그룹: 이민 작업 그룹
캘리포니아 주의회 법안 1296(2011년 법령 641장 )은 캘리포니아 보건 복지부(CalHHS)가 보건 서비스국(DHCS), 관리 위험 의료 보험 위원회(MRMIB)와 협의하여 의료 개혁 자격, 등록 및 유지 계획법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거래소(Exchange), 캘리포니아 시스템 통합 사무소, 카운티, 의료 서비스 플랜, 소비자 옹호 단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주 건강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표준화된 단일 접근 가능한 신청서 및 관련 갱신 절차를 계획하고 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초점을 맞추기 위해 여러 AB 1296 하위 그룹이 설립되었습니다. 이민 실무 그룹은 이민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포럼입니다.
신규 적격 이민자를 위한 주거비 부담 완화 및 혜택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질문 또는 제안 사항은 다음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AffordabilityandBenefitProgram@dhcs.ca.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