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 건강 서비스 법: 주택 지원 입문서(2024년 7월)
행동 건강 혁신
1. 행동 건강 서비스법은 자격을 갖춘 개인의 주거 지원과 관련하여 정신 건강 서비스법과 어떻게 다른가요?
Housing is an essential component of behavioral health treatment, recovery, and stability. Thirty percent of each county’s Behavioral Health Services Act funding allocation must be used for housing interventions for Californians with the most significant behavioral health needs who are homeless or at risk of homelessness. Half of that amount is prioritized for individuals and families experiencing long-term homelessness. The Behavioral Health Services Act provides ongoing revenue for counties to assist people with severe behavioral health needs with housing and provides a path to long-term recovery, including ongoing capital to build more housing options. Additionally, more than 11,150 new behavioral health treatment beds and supportive housing units will be funded for people experiencing or at risk of homelessness and who have behavioral health needs, with a dedicated housing investment to serve veterans. Per Proposition 1, 30 percent of county Behavioral Health Services Act allocations each year will include housing supports. Based on projections for Fiscal Year (FY) 2026-2027, the total annual statewide housing component will be approximately $950 million (see Question 6).
2. 카운티 행동 건강 부서에서 현행 정신건강 서비스법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택 지원, 지원 및 자본 개발 비용은 무엇입니까?
Summary: There is a high degree of flexibility in how county behavioral health departments can currently use Mental Health Services Act funds for housing and housing supports to meet the needs of people who have behavioral health conditions and who are experiencing or at risk of homelessness. Th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DHCS) estimates that in FY 2022-2023, about $286 million in Mental Health Services Act funds were used to provide housing or housing supports (see detail below).
자세히 보기: 정신 건강 서비스법의 여러 부분을 카운티의 2023-26 계획에서 주택에 사용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커뮤니티 서비스 및 지원(CSS)
- 풀 서비스 파트너십(FSP)
- 일반 시스템 개발(GSD)
- 홍보 및 참여
- 주거 지원
- 정신건강 서비스법 주택 프로그램
- 노 플레이스 라이크 홈(NPLH)
- 예방 및 조기 개입
- 혁신 기금
- 자본 시설 & 기술 니즈(CFTN)
For more information and specific examples of how each component or program can be used for housing and housing supports, see DHCS’ Fact Sheet: How Can Mental Health Services be Used to Support Homeless Individuals?
This table provides an estimate of Mental Health Services Act funds used to provide housing or housing supports. This estimate was developed based on the FY 2022-23 Annual Revenue and Expenditure Report or the most recent data available.
| 표 1: 2022-23 회계연도 연간 수입 및 지출 보고서에 보고된 정신건강 서비스법 주택 지출 추정치 | 달러 금액 |
|---|---|
| 수익 지출 보고서 주택 프로그램/NPLH | $8,745,679 |
| CFTN – Capital Facilities | $23,147,650 |
| CSS FSP(주택, GSD, 노숙자) | $120,803,356 |
| CSS 비FSP(주택, GSD, 노숙자) | $133,588,183 |
| 총합계 | $286,284,868 |
3. 정신건강 서비스법 주택 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정신건강 서비스법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와 지원은 노숙자 또는 노숙자 위험에 처한 사람,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제공됩니다. 정신건강 서비스법 자격을 충족하는 개인은 FSP, GSD, 아웃리치 및 참여 내에서 CSS에 따라 주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서비스도 예방 및 조기 개입과 혁신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표 1에 나와 있듯이, 정신건강서비스법에 따라 주거 서비스를 받는 대부분의 개인은 CSS에 속합니다.
4. 카운티 행동 건강 부서는 7월부터 행동 건강 서비스법( 1, 2026?에서 어떤 종류의 주거 지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행동 건강 서비스법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 지원은 대상 인구의 건강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필요를 지원하고 치료와 연계하여 안정적인 주택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광범위합니다.
- 주택 개입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렌탈 보조금
- 운영 보조금
- 공유 주택(복구 주택 포함)
- 가족 주택
- Medi-Cal 과도기 임대료에대한 비연방 분담금
- 커뮤니티 지원 정책 가이드를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DHCS에서 정의한 기타 주거 지원 사항
- 자본 개발 프로젝트
- 마스터 임대를 포함한 프로젝트 기반 주택 지원
- 자본: 카운티는 30% 중 최대 25%(즉, 전체의 7.5%)를 주택 개입에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인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택 자본 개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고: 카운티 행동 건강 부서는 복지 및 기관 코드(WIC) 5830(c)(2)에 따라 Medi-Cal Managed Care 플랜이 적용되는 주택 개입에 행동 건강 서비스법 기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Who will be eligible for Behavioral Health Services Act housing intervention? (정신건강 서비스법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나요?)
요약: 행동 건강 서비스법 주거 개입 자금 지원 대상 인구에는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이 포함되며, 이제 행동 건강 서비스법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약물 사용 장애가 있는 개인이 추가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신 건강 서비스법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동 건강 서비스 법은 복잡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주거 개입 기금의 50%를 만성 노숙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부 정보:
- 행동 건강 서비스법 자격 기준:
- 적격 아동 및 청소년은 WIC 섹션 5892(k)(7)에 25세 이하 또는 그 이하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 WIC 14184.402(d)에 명시된 의학적 필요성 기준을 충족합니다, 또는
- 중등도 또는 중증 약물 사용 장애가 있는 경우(5891.5(c)).
- 적격 성인 및 고령자는 WIC 섹션 5892(k)(8)에서 26세 이상 또는 둘 중 하나로 정의됩니다:
- WIC 14184.402(c)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합니다, 또는
- 중등도 또는 중증 약물 사용 장애가 있는 경우(5891.5(c)).
- 적격 아동 및 청소년은 WIC 섹션 5892(k)(7)에 25세 이하 또는 그 이하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 행동 건강 서비스법 주거 개입 기준:
- WIC 섹션 5830 (a) (1)에 따라 각 카운티는 섹션 5892에 정의된 대로 만성 노숙자이거나 노숙을 경험하고 있거나 노숙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 개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관리해야 하며, 다음 행동 건강 서비스법 자격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5892(k)(7)조에 25세 이하로 정의된 적격 아동 및 청소년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 WIC 14184.402(d)에 명시된 의학적 필요성 기준을 충족합니다, 또는
- 중등도 또는 중증 약물 사용 장애가 있는 경우(5891.5(c)).
- 5892(k)(8)조에 26세 이상으로 정의된 적격 성인 및 고령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 WIC 14184.402(c)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합니다, 또는
- 중등도 또는 중증 약물 사용 장애가 있는 경우(5891.5(c))
- 50%는 야영지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만성 노숙자를 위한 주거 개입에 사용해야 합니다.
- 5892(k)(7)조에 25세 이하로 정의된 적격 아동 및 청소년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 WIC 섹션 5830 (a) (1)에 따라 각 카운티는 섹션 5892에 정의된 대로 만성 노숙자이거나 노숙을 경험하고 있거나 노숙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 개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관리해야 하며, 다음 행동 건강 서비스법 자격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6. 7월부터 주거 지원을 위한 행동 건강 서비스법 자금이 얼마나 제공되나요 1, 2026?
Per Proposition 1, 30 percent of county Behavioral Health Services Act allocations each year are for housing supports. Based on a projection of $3.5 billion total Behavioral Health Services Act revenue for FY 2026-2027, county allocations for the housing component will be approximately $950 million. Based on the current Mental Health Services Act allocation methodology outlined in Behavioral Health Information Notice No: 23-061, which determines the percentage of Mental Health Services Act funds received annually by each county, projected annual Behavioral Health Services Act allocations for housing interventions are:
- 매우 큼: 로스 앤젤레스 $254.09백만
- Large: 새크라멘토, 3,499만 달러
- 중간: 중형: 산타 크루즈 679만 달러
- 소형: 훔볼트 330만 달러
또한 카운티가 각기 다른 지역적 필요와 우선순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카운티는 다른 두 가지 행동 건강 서비스법 자금 구성 요소(FSP 및 행동 건강 서비스 및 지원) 간에 자금을 이전하여 이 구성 요소를 최대 14%까지 추가로 늘리거나 최대 7%까지 자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카운티는 행동 건강 서비스법 자금의 필수 30%가 아닌 37%를 다른 행동 건강 서비스법 범주(예: FSP)에서 7%를 이전하여 주택 개입에 할당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운티는 행동 건강 서비스법 할당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택 개입에서 다른 카테고리로 이전하여 행동 건강 서비스법 자금의 필수 30% 대신 23%를 주택 개입에 할당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전은 DHCS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데이터와 커뮤니티 의견을 바탕으로 3개년 통합 계획 초안이 제출될 때 요청해야 합니다. 다음 주기이자 첫 번째 행동 건강 서비스법 주기는 2026~2029 회계연도입니다.
7. 7월부터 행동 건강 서비스법 자금을 자본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 1, 2026?
주택 개입 자금의 최대 25%(즉, 지역 자금의 7.5%)를 자본 개발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6에 설명된 추정치에 따르면, 2026~2027 회계연도 전체 주택 개입에 약 9억 5천만 달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가 주택 개입 범주 안팎으로 자금을 이전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행동 건강 문제가 있는 개인을 위한 지역 차원의 주택 자본 개발 프로젝트에 최대 2억 3,579만 달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본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주택 개입 기금의 총액은 궁극적으로 지역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8. 현재 진행 중인 행동 건강 서비스법/정신 건강 서비스법 기금도 지원할 수 있는 행동 건강 문제가 있는 노숙인을 위한 다른 일회성 주 기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행동 건강 문제가 있는 개인을 위한 일회성 주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행동 건강 질환이 있는 참여자의 수나 비율을 추적하지는 않지만, 정신 건강 서비스법/행동 건강 서비스법 기금으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많은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노숙자를 위한 주요 일회성 주정부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캘리포니아 사회복지부: 주택 및 장애인 대변인 프로그램(HDAP), 홈 세이프, 가족을 집으로 데려오기, CalWORKs 주택 지원 프로그램, 프로젝트 룸키, 커뮤니티 케어 확장. (HDAP 및 CalWORKS는 한 차례 프로그램 확장이 있었던 진행 중인 프로그램입니다.)
-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HCD): 홈키, NPLH 프로그램, 캘리포니아 재향군인을 위한 재향군인 주택 및 노숙자 예방 프로그램, 노숙자, 주택, 지원 및 예방, 야영지 해결 기금, 가족 노숙자 도전 보조금, 과도기 주택 및 보충 프로그램(THP 및 THP-SUP), 노숙을 경험하는 과도기 청소년을 위한 주택 내비게이터 유지 프로그램(HNMP), 보호소에 반려동물이 있는 사람들을 수용하도록 자금을 제공하는 반려동물 보조 및 지원 프로그램(PAS)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보건의료 서비스부: 행동 건강 브리지 주택(카운티 및 부족 단체를 통해)은 행동 건강 질환이 있는 노숙자의 즉각적인 주거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브리지 주택 환경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합니다. 주택 및 노숙자 인센티브 프로그램( Medi-Cal Managed Care 계획을 통해)은 노숙자 문제 해결과 주거 유지를 위해 투자하고 진전을 이룬 매니지 케어 플랜에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CalVet: 재향군인 자립 지원 프로그램은 55세 이상의 재향군인에게 프로젝트 기반 시설에서 향상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제자리에서 노후를 보내고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9. 행동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 지원을 위해 카운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자금 출처는 무엇입니까?
주에서는 지역 기금 수혜자가 정신건강 서비스법/행동건강 서비스법 기금을 다른 지역, 주, 연방, 자선 단체 등의 자원과 결합할 것을 권장합니다:
- Medi-Cal ( Medi-Cal Managed Care 요금제를 통해)
- County realignment (according to Title 3, Division 3, Chapter 6.3 of the Government Code)
- Bronzan-McCorquodale Act (1991 realignment) (according to Division 5, Part 2 of the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 연방 블록 보조금(예: 약물 남용 및 정신 건강 서비스 관리국)
- 카운티 재향 군인 서비스 담당자를 위한 CalVet 정신 건강 보조금
- Other housing and homelessness federal, state, and local funds
다음은 정신건강 서비스법/행동건강 서비스법 기금과 결합하여 더 나은 건강 및 주거 결과를 촉진할 수 있는 다른 기금의 몇 가지 예입니다:
- 발의안 1의 일부인 행동 건강 채권을 통한 주택 자금 지원
- Medi-Cal 주택 관련 커뮤니티 지원, 연방 센터( Medicare )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CMS)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과도기 임대료. 또한, Medi-Cal 강화된 케어 관리 혜택은 개인을 주거 지원 및 서비스와 연결하여 건강 및 주거 결과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행동 건강 중심의 연방, 주, 지역 기금(허용되는 경우 위 목록 참조)
- 노숙자 주택, 지원 및 예방 프로그램 및 공공 주택 당국의 기금을 포함한 기타 주택 및 노숙자 연방, 주 및 지방 기금
- 자선 단체 및 민간 출처로부터의 자금 지원
[참고: 카운티 행동 건강 부서는 WIC 5830(c)(2)에 따라 Medi-Cal Managed Care 플랜이 보장하는 주거 개입에 행동 건강 서비스법 기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0. Where can I get more information about counties’ current investments and future planning for housing supports for people with behavioral health and housing needs?
- Counties’ current three-year Mental Health Services Act program and expenditure plan
-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 카운티 행동 건강 책임자(정신 건강 서비스법 및 행동 건강 서비스법 감독 책임), 카운티 주택 책임자(주택 및 노숙자 자금 지원)
- 행동 건강 서비스법에 대한 카운티 계획을 보완할 수 있는 주 프로그램의 기타 리소스입니다:
- DHCS:
- HCD:
- CalVet:
- 유권자 승인 재향군인 주택 및 노숙자 채권 법안
- 카운티를 위한CalVet 정신 건강 보조금 프로그램
- 자립 파일럿을 위한 베테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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