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 건강 서비스 법
정신 건강 서비스법
행동 건강 서비스 법은 2004년의 정신 건강 서비스 법(MHSA)을 대체합니다. 행동 건강 관리 기금을 개혁하여 정신 건강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에 우선순위를 두는 한편, 약물 사용 장애(SUD) 치료, 주거 개입 확대, 행동 건강 인력 증원을 추가합니다. 또한 주 및 지역 차원의 감독,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또한 행동 건강 서비스법은 행동 건강이 필요한 개인의 형평성을 높이고 격차를 줄임으로써 공평한 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경로를 마련합니다.
The MHSA was passed by California voters in 2004 and funded by a one percent income tax on personal income in excess of $1 million per year. It was designed to expand and transform California’s behavioral health system to better serve individuals with, and at risk of, serious mental health issues, and their families. MHSA addressed a broad continuum of prevention, early intervention, and service needs and the necessary infrastructure, technology, and training elements that effectively support the public behavioral health system.
- 정신 건강 서비스법(2020년 개정)
- 카운티 성과 계약
- 카운티 MHSA 3개년 프로그램 및 지출 계획 및 업데이트
- MHSA 카운티 성과 결과
- MHSA 입법 이력 정보
- 프로그램 정책
- 카운티 프로그램 리뷰
- 재정 감독
- 출판 리소스
- 성능 대시보드
- MHSA 데이터 보고서
정보 고지
- 23-043: 정신건강 서비스법(MHSA) 연례 프로그램 검토
- 23-021: 정신 건강 서비스법 카운티 인구
- 22-052: 2022-23 회계연도(FY)의 정신건강 서비스법(MHSA) 할당 및 방법론
- 22-044: 정신건강 서비스법(MHSA) 연례 프로그램 검토
- 22-028: 정신 건강 서비스법 카운티 인구
- 22-001: 예방 및 조기 개입 프로그램을 위한 정신건강서비스법(MHSA) 기금 사용
- 21-057: 2021-22 회계연도(FY)의 정신건강 서비스법(MHSA) 할당 및 방법론
- 21-050: 정신건강 서비스법(MHSA) 2022 연례 프로그램 검토
- 21-042: 2020-21 회계연도(FY) 정신건강 서비스법(MHSA) 수입 및 지출 보고서
- 21-041: Medi-Cal 동료 지원 전문가 인증 프로그램 시행
- 21-040: 확장된 MHSA 관련 코로나19 유연성
- 21-022E: 정신 건강 서비스법 카운티 인구
- 20-075: 의회 법안(AB) 1976의 시행: 정신 건강 서비스: 외래 환자 치료 보조(AOT)
- 20-057: 약물 사용 장애 치료를 위한 MHSA 기금 사용
- 20-056: Peer Support Services – Funding Sources
- 20-040: MHSA-related Flexibilities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
양식
- DHCS 5510 MHSA 3개년 프로그램 및 지출 계획 또는 2021-22 회계연도 연장 업데이트
- DHCS 양식 5259: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 평가 보고 양식
- DHCS 양식 5290: 정신건강 서비스법 수정 계획
유용한 링크
팩트 시트
DHCS는 주 및 연방 공무원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리소스 제공, 시기적절한 해명, 면제 요청, 카운티에 대한 지침 발행 등을 통해 고객 및 이해관계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DHCS 대응 페이지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최신 정보와 대응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