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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통합 세출법​​ 

12월에 29, 2023, 의회는 연방 통합 세출법(CAA, 2023)(P.L. 117-328) (CAA)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모든 주에서는 처분 후 수감된 청소년(예: 유죄 판결 또는 판결 후 수감된 청소년)에게 메디케이드 재정 지원 대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CAA 요건은 21세 미만 또는 18세에서 26세 사이의 위탁 보호 청소년인 경우 청소년 교정 시설 또는 성인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처분 후 구금되어 있는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는 12월 29, 2023 에 제정되었고, 1월 1, 2025 에 발효되었습니다.​​ 

CAA에 명시된 요건은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 2025. 이 연방법 및 CMS 구현 지침에 따라 캘리포니아는 적격 청소년에게 다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내부 운영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 출시 전 30일 이내(또는 출시 후 1주일 이내 또는 가능한 한 빨리) 선별 및 진단 서비스.​​ 
  • 수감 중이거나 퇴소 후 처분을 받은 메디케이드 및 CHIP 등록 청소년을 대상으로 퇴소 전 30일 및 퇴소 후 최소 30일 동안 대상 사례 관리를 실시합니다.​​ 

CAA에 따라 요구되는 서비스는 DHCS가 섹션 1115 시범 재진입 이니셔티브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법무부 관련 재입국 이니셔티브 학습 협력 세션 7: 2023년 통합 세출법 - 2월 6, 2025​​ 

  • 설명: 재진입 이니셔티브 학습 협력 시리즈의 일곱 번째 웨비나는 2023년 통합 세출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웨비나에서는 재진입 이니셔티브와 통합 세출법 간의 중복 사항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되었으며, 간단한 질의응답 세션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 녹음​​ 
  • 트랜스크립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