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관리 의료 기관 세금
California is focused on ensuring the long-term stability of the Medi-Cal program. The Managed Care Organization (MCO) Tax provides a dedicated revenue stream that supports or strengthens Medi-Cal services, health care access, and improved care for millions of Californians. DHCS worked closely with the federal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 to renew this funding mechanism to ensure that California can continue making critical investments in the Medi-Cal program. Proposition 35 now provides a framework for how this funding must be used moving forward.
Frequently Asked Questions (April 2025)
What is the MCO Tax, and how does it work?
MCO 세금은 연방에서 허용하는 메디케이드 자금 조달 메커니즘으로, 관리 의료 기관(MCO)에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 수입으로 메디케이드 지출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가능한 경우 연방 매칭 자금과 함께). 캘리포니아 프로그램에 따라 각 MCO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 금액은 플랜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당 회원 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현재 MCO 세금의 구조는 4월부터 시행되는 주의회 법안(AB) 119(2023년 법령 13장) 1, 2023, 12월부터 시행되는 법령 31, 2026, 그리고 추가로 개정된 상원 법안(SB) 136(2024년 법령 6장) 및 AB 160(2024년 법령 39장) 1, 2024, 12월부터 시행되는 법령 31, 2026 에 의해 주법에 승인되었습니다.
What federal approvals has California received for the MCO Tax?
2023년 12월,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는 AB 119에 따라 캘리포니아의 MCO 세금을 승인하는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2024년 12월, CMS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개정안을 승인했으며, 이는 SB 136 및 AB 160 에 따른 세금 증액 징수를 승인하고 현행법 하에서 세금 시행에 필요한 최종 단계를 승인했습니다.
다른 주에서도 MCO 세금을 사용하나요?
예, 많은 주에서 메디케이드 서비스 지원을 위해 MCO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근 데이터를 기준으로 20개 주에서 MCO 제공자 세금을 제정했습니다.
발의안 35란 무엇인가요?
2024년 11월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의 승인을 받은 발의안 제35호는 2025년 과세 기간부터 기존 MCO에 대한 주정부의 권한을 영구적으로 확립하고 AB 119에 따라 징수된 세수의 허용 가능한 용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안 35에 따라 DHCS는 이해관계자 자문위원회와 협의하여 신규 또는 수정된 결제 방법론을 개발하고 구현해야 합니다.
Is stakeholder engagement required under Proposition 35?
제안 35는 MCO 세수로 지원되는 새로운 또는 수정된 제공자 지급을 제안하기 전에 DHCS가 새로 설립된 이해관계자 자문위원회와 협의하도록 요구합니다. 의료 접근성 보호법 이해관계자 자문위원회 는 주지사와 입법 지도자들이 임명하며, 다양한 의료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When will the first stakeholder advisory commiee meeting be held?
DHCS는 2025년 4월 14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리는 첫 위원회 회의의 정족수를 일정 조정 하고 확인했습니다. 회의는 일반에 공개되며 대중 의견 수렴 기회도 포함됩니다. 제안 35호는 위원회 임기가 발효일로부터 45일(1월 1일, 2025일)부터 시작된다고 명시하지만, 위원회가 특정 날짜까지 회의를 열도록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Who serves on the stakeholder advisory committee?
이 위원회는 의사, 병원, 사설 구급차 제공업체, 가족 계획 및 생식 건강 제공업체, Medi-Cal 관리 의료 플랜, 클리닉, 치과, 조직 노동 등 다양한 의료 분야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주지사, 하원의장, 상원의장(임시)이 임명합니다. 위원회 위원 전체 목록을 확인하세요.
위원회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위원회의 역할은 2024년 의료 접근성 보호법의 구성 요소를 개발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DHCS에 자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DHCS에서 MCO 세금의 사용 방법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만들었나요?
Following the passage of Proposition 35, DHCS began developing a new set of proposals in line with the proposition’s requirements.
DHCS는 발의안 35의 프레임워크에 따라 이러한 기금을 활용하기 위한 신중한 접근 방식을 개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자문 위원회와 협의하여 품질, 접근성 및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Medi-Cal 프로그램의 목표가 지원되도록 할 것입니다.
Has DHCS missed any deadlines related to Proposition 35 and lost federal fundig as a result of missing any deadlines?
DHCS는 발의안 제35호와 관련된 기한을 넘긴 적이 없으며, 연방 지원금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DHCS는 이미 MCO 세금에 따라 승인된 MCO 세금 수입 전액에 대해 연방 정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발의안 35에 적용되는 모든 해당 수입은 의료 접근성 보호 기금에 예치되며 발의안 35에 명시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금은 법안 35에 따라 궁극적으로 채택된 지불 방법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방 기금과 계속 매칭할 수 있습니다. 발의안 제35호에 따른 자금이 지출되면 DHCS는 해당 지불 방법에 따라 연방 기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인출할 것입니다.
법안 35는 법안 35에 따른 수익을 사용하여 신규 또는 수정된 제공자 지불을 시행하기 전에 DHCS가 따라야 하는 구체적인 단계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단계에는 제안을 진행하기 전에 이해관계자 자문 위원회와의 협의가 포함되며, 이는 필요한 연방 승인을 얻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주 계획 수정안 또는 기타 수단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이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이며 DHCS는 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안 35의 적용을 받는 수입은 계속 사용 가능하며, 최종적으로 채택된 지불 방법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연방 기금과 매칭됩니다.
What is a State Plan Amendment, and how does it relate to Proposition 35?
주 계획 수정(SPA)은 캘리포니아가 Medi-Cal의 특정 운영 방식을 변경하기 위해 CMS에 제출하는 공식적인 요청입니다.
연방법에 따라, 주로 Medi-Cal 서비스별 요금제 제공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특정 결제 변경에는 SPA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결제 방법론의 경우 SPA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다른 연방 승인 메커니즘이 적용될 수 있는 Medi-Cal 매니지 케어 플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결제 변경에는 SPA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SPA가 필요한 경우 DHCS는 제안된 발효일 최소 1일 전에 공지를 게시하고 발효될 달력 분기 말일까지 CMS에 SPA를 제출해야 합니다.
발의안 35의 경우, DHCS는 자문위원회와 협력하여 반드시 SPA가 아닌 다른 유형의 연방 승인이 필요할 수 있는 새로운 결제 방법론을 개발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론은 발의안 35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자문위원회와 협의하여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 메디칼 제공자 요금 인상은 무엇이며 법안 35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2024년에 DHCS는 1차 진료, 산부인과 및 비전문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목표 제공자 수가 인상을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인상으로 인해 적격 서비스 및 제공자에 대한 메디칼 지급률은 최소 87.5%(메디케어 요금의% )로 인상되었습니다. 발의안 제35호는 2024년 11월 통과된 후 1월부터 다른 법안( 1, 2025)을 대체하고 AB 119에 따라 징수된 MCO 세금 수입의 사용 방법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확립했습니다.
DHCS는 1월부터 DHCS가 직접 환급하는 서비스에 대한 2024년 요금 인상을 시행했으며 3, 2024, 그리고 6월 20, 2024 에 Medi-Cal 매니지 케어 플랜에 대한 최종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 2025년 3월 현재, 3개의 Medi-Cal 매니지 케어 플랜을 제외한 모든 플랜이 2024년 요금 인상을 완전히 시행했다고 보고했습니다. DHCS는 규정 미준수 및 경고 통지를 포함하여 규정 준수를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으며, 여전히 규정 미준수 계획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계획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현재 법안 35에 따라 DHCS는 2024년 인상안을 통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되 동일하지는 않은 새로운 또는 수정된 결제 방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방법론은 자문위원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야 하며 연방정부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