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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관련 자주 묻는 질문임상 인력 안정화 유지 보수 지급(CWSRP)​​ 

Eligibility FAQsClinic Workforce Stabilization Retention Payments (CWSRP)​​ 

1. 자격을 갖춘 클리닉이란 무엇입니까?​​ 

적격 클리닉에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모든 연방 공인 의료 센터(FQHC)(부족 FQHC 및 FQHC 유사 기관 포함), 무료 클리닉, 인디언 의료 클리닉, 간헐적 클리닉 및 농촌 의료 클리닉(RHC)이 포함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아메리칸 인디언과 그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캘리포니아에 인접한 부족 토지에 위치한 부족 FQHC 및 인디언 보건 클리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누가 유지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보존금 지급 자격을 얻으려면 개인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1) 기록일인 28년 2022월 현재 적격 클리닉에 고용되어 있어야 하고, (2) 관리자 또는 감독자가 아니어야 하며, (3) 적격 클리닉이 보존금을 분배하는 날까지 계속 적격 클리닉에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적격 클리닉에 고용된 감독자 및 관리자는 유지비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슈퍼바이저와 관리자는 CWSRP에 따라 유지 보수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적격 클리닉은 위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감독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유지비를 요청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4. 직원이 기록일 기준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병원에서 근무했으나, 해당 병원에서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퇴사한 경우, 해당 직원은 근속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요, 유지 지급금을 받으려면 직원이 기록일인 28년 2022월 일까지 적격 클리닉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지급금이 지급될 때 적격 클리닉에 계속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5. 1204(a)(1)(A)에 따라 허가된 지역 클리닉은 참여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요. 지역 보건소는 클리닉 인력 안정화 유지 지급금(CWSRP)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적격 클리닉에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모든 연방 공인 보건소(FQHC)(부족 FQHC 및 FQHC 유사 기관 포함), 무료 클리닉, 인디언 보건 클리닉, 간헐적 클리닉 및 농촌 보건 클리닉(RHC)이 포함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에 인접한 부족 토지에 위치한 부족 FQHC와 인디언 건강 클리닉도 포함되어 있으며,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아메리칸 인디언과 그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6.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장기근속 보너스 지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나요?​​  

적격 클리닉에 직접 고용되어 관리자/감독자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원격 직원은 유지 보수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개인은 28, 2022년 12월 현재 클리닉에 고용되어 있어야 하며 적격 클리닉에서 유지 보수금을 지급하는 날짜까지 계속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적격 클리닉은 자금 수령 후 60일 이내에 적격 직원에게 지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7. 계약직 직원(예: 인력 파견 업체를 통해 고용된 직원), 파견 직원(예: 다른 기관에 고용되었지만 FQHC에 100% 계약되어 근무하는 직원) 또는 독립 계약자도 CWSRP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요. 적격 직원은 적격 클리닉에서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8. 관리자 및 감독자 제외와 관련하여 변경 사항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관리직/감독직에 종사하는 개인은 근속 보너스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이 "관리자" 및/또는 "감독자"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게 불리지만, 복지 및 기관법 14199.71(e)항에 따른 "관리자 및 감독자"의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면 해당 직원은 근속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9. 직원이 "교대 감독자" 또는 책임 간호사라는 직함을 갖고 있지만 면제 요건(즉, 복지 및 기관법 14199.71(e)항)을 충족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 제5항에 따라, 그들은 유지 보수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까요?​​  

복지 및 기관법 제14199.71(e)항에 따라 관리자 또는 감독자로 간주되려면 제5항에 따라 해당 직원은 공정근로기준법에 따라 "면제" 직원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는 해당 직원이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의무에서 면제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교대 감독자가 비면제 직원이고 고용주가 해당 직원이 비면제 직원임을 고려하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직원은 적격 직원의 다른 모든 정의를 충족하는 한 유지 지급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즉, 해당 직원은 28년 12월 2022 현재 클리닉에 고용되어 있어야 하고, 관리자 또는 감독자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으며, 적격 클리닉에서 유지 지급금이 배포되는 날짜까지 계속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 진료소는 자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격을 갖춘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10. 관리자나 감독자가 직원을 한 명만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자격이 될까요? (2022년 12월 23일 기준 업데이트됨)​​ 

관리자 또는 감독자의 정의에 부합하는 개인에는 두 명 이상의 근로자/직원을 감독하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법령상 직원을 한 명만 감독하는 사람은 관리자/감독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적격 직원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1. 클리닉 직원이 프로그램 책임자이지만 직원을 감독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격이 있나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이 "관리자" 및/또는 "감독자"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게 불리지만, 캘리포니아 복지 및 기관법 14199.71(e)항에 따른 "관리자 및 감독자"의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면 해당 직원은 근속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12. 관리자와 감독자는 왜 CWSRP 자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DHCS는 입법부의 승인과 주지사의 제정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3. 신규 채용 직원이나 주 10시간 미만 근무 직원을 위한 다른 자격 요건이 있습니까?​​  

보존금 지급 자격을 얻으려면 기록일인 28년 2022월 현재 적격 클리닉에 직접 고용되어 있어야 하며, 적격 클리닉에서 보존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고용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적격 클리닉은 자금 수령 후 60일 이내에 적격 직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4. 의사, 전문 간호사, 지도 의사, 의사 보조(PA) 및 전문 간호사(NP)는 유지 보수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까?​​  

적격 클리닉에 직접 고용되어 있고 다른 모든 요건(즉, 기록일인 28년 2022월 현재 고용되어 있으며 적격 클리닉에서 보존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고용 상태를 유지)을 충족하고 관리자/감독자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의사, 전문의, 감독 의사, 의사 보조(PA) 및 전문 간호사(NP)는 보존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적격 클리닉은 자금 수령 후 60일 이내에 적격 직원에게 지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5. 일당제 직원도 근속 보너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적격 클리닉에 직접 고용되어 있고 다른 모든 요건(기록일인 28년 2022월 현재 고용되어 있으며 적격 클리닉에서 보존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고용 상태를 유지)을 충족하고 관리자/감독자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일당급 직원은 보존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적격 클리닉은 자금 수령 후 60일 이내에 적격 직원에게 지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6. 이 과정은 비노조 의료기관이 노조의 목표를 증진해야 할 의무를 발생시키나요?​​  

유보금은 노조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적격 클리닉에서 근무하는 모든 적격 직원에게 지급됩니다.​​ 

17. 단체교섭 단위는 유지보상금 지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나요?​​  

아니요, 노조 가입은 클리닉 유지비 지급 자격의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18. 저희 기관은 FQHC(연방정부 지원 지역 보건 센터)의 범위에는 속하지 않지만 동일한 세금 식별 번호를 사용하는 성인 주간 건강 관리 센터(ADH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ADHC 직원들은 CWSRP 자격이 있나요?​​  

자격은 적격 클리닉에 직접 고용된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이 적격 클리닉의 직접 직원으로 간주되는 경우, 해당 직원은 다른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한 자격이 있습니다(즉, 개인이 (1) 적격 클리닉에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1) 기록일인 28년 2022월 현재 적격 클리닉에 고용되어 있어야 하고, (2) 관리자 또는 감독자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야 하며, (3) 적격 클리닉이 보존금을 분배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적격 클리닉에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19. 저희 자격 요건을 갖춘 클리닉에서 푸드뱅크, 취업 지원 서비스 등 기타 “비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도 CWSRP 대상에 포함되나요? ​​ 

직원이 CWSRP 자격을 갖추려면 개인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1) 기록일인 28년 2022월 현재 적격 클리닉에 고용되어 있어야 하고, (2) 관리자 또는 감독자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을 수 있으며, (3) 적격 클리닉이 보존금을 분배하는 날까지 해당 클리닉에 계속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직원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격은 적격 클리닉에 직접 고용된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20. 저희 클리닉은 진료비를 지불할 수 없는 환자, 정부 보험 가입자, 그리고 민간 보험 가입자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 병원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비영리 단체입니다. 저희 병원은 무료 진료소로 간주되나요?​​  

법령의 정의에 따르면 "무료 진료소"란 건강 및 안전법 제1204조 (a)항 (1)호 (B)목에 명시된 정의를 충족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무료 진료소는 지불 능력과 관계없이 도움이 필요한 개인과 가족에게 의료, 상담, 치과 치료 및 법률 지원을 제공하며, 지역 사회 내 기존 자원을 이용할 수 없는 모든 연령, 인종, 종교 및 사회경제적 배경의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21. 직원이 기록일(12월 28, 2022)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지급 분배일 이전에 관리자/감독자가 된 경우 해당 직원은 여전히 자격이 있습니까? (2023년 1월 18일 기준 신규 추가)​​ 

기록일은 DHCS(보건복지부)에서 해당 직원이 관리자/감독자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날짜입니다.  따라서, 기록일 이후에 관리자/감독자로 승진하더라도, 해당 직원이 적격 직원에게 유지 보상금이 지급되는 날짜까지 해당 클리닉에 계속 근무하는 한, 자격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