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ment to Agency Report – Form 801 Information
The Fair Political Practices Commission (FPPC) recently revised FPPC Regulation 18944.2, which establishes specific criteria under which a payment, that would be considered a gift to a public official, may be considered a gift to the official’s agency (department), instead.
FPPC 양식 801 대행사 지급 보고서와 관련하여 알아야 할 사항
FPPC Regulation 18944.2
The FPPC website contains:
Gifts and Honoraria
Limitation on Gifts and Honoraria
Regulation language
DHCS Payment to Agency Report web page
- Effective July 1, 2008 – FPPC Regulation 18944.2 allows gifts to be claimed by an Agency instead of individual under specific criteria.
- 직원은 최대 460달러까지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1, 2015 부터 12월 31, 2016 유효) 단일 출처로부터 받은 선물에 대해 연간 100만 원.
- 제안을 즉시 디렉터 사무실로 전달하거나 기부 단체가 직접 디렉터 사무실로 전화하여 제안을 제출하도록 하세요.
(916) 440-7400. 디렉터 사무실 직원이 DHCS 대행사 지급 요청 양식을 작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DHCS 이해 상충 웹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이 규정의 주요 목적 - 직원이 개인 선물 한도인 460달러에 대해 '대행사에 대한 지급'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합니다.
- 양식은 결제 사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FPPC에 제출해야 하며 DHCS 대행사 결제 보고서 웹 페이지에게시해야 합니다.
- 모든 양식의 사본을 HRB에 직접 제출하여 DHCS 대행사 지급 보고서 웹페이지에 게시 하세요. 양식은 결제 사용 후 30일 이내에 게시해야 합니다.
양식 801 제출 기준
기관장 또는 지정된 담당자
지급금 사용을 관리합니다.지불금은 공식 기관 업무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기증자는 목적을 명시할 수는 있지만, 기증자/직책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기관장 또는 지정된 담당자
본인이 해당 지급금을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없습니다.출장비 지원금은 해당 기관의 출장비 상환 기준 및/또는 주정부 일당
초과할 수 없습니다.대행사는 허용된 요율 이상의 지급을 위해 사전 승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직원은 차액만큼의 "선물"을 받게 되며, 해당 선물을 양식 700에 신고하고 460달러의 선물 한도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기관장 또는 지정된 담당자는 제3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출장에 대해 출장 시작 전에 사전 승인을 해야 합니다.
양식 801은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 참고: 801 양식은 시간에 민감하므로, 제안을 즉시 이사실로 전달하거나 (916) 440-7400으로 전화하여 기부를 받는 단체가 직접 이사실로 제안을 제출하도록 하세요. 디렉터실 담당자가 대행사 지급 보고서 양식을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