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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양식, 법률 및 간행물 이해 상충​​ 

이해 상충​​ 

공직자는 자신의 금전적 이해관계나 자신을 지지한 사람의 금전적 이해관계로 인한 편견 없이 공정한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분야의 법률은 복잡하고 잠재적인 이해 상충(COI) 상황의 상황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1974년 정치개혁법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결정을 내리는 데 참여하거나, 그러한 결정을 통해 자신의 경제적 이익에 재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러한 금지 조항을 시행하기 위해 많은 주 및 지방 공무원과 직원들은 특정 개인 자산을 공개해야 합니다. 재산 공개의 목적은 공직자들이 직무 수행 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파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보 공개는 잠재적인 이해 충돌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는
에도 도움이 됩니다.​​ 

  • 양식 700 – 경제적 이해관계 신고서​​ 
  • 양식 801 – 기관 지급 보고서​​ 

이해 상충 연락처​​ 

윤리 교육, 이해충돌 관련 법률 및 제한 사항, 양식 700 또는 양식 801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 이해충돌 문의 메일함 (ConflictofInterestInquiry@dhcs.ca.gov)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작성하신 양식 700은 NetFile의 제출 포털을 통해 제출해 주십시오. 사용자 이름에는 DHCS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는 공정정치관행위원회(FPPC)에 무료 전화 1-866-ASK-FPPC(1-866-275-3772 로 문의하거나 FPPC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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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주제 및 자료​​ 

양식 700 – 경제적 이해관계 신고서​​ 

윤리 교육​​ 

DHCS 양식 700 제출자, 계약자 및 컨설턴트는 2년마다 윤리 교육을 반복해야 합니다.​​ 

본 교육은 두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법무부 윤리 교육 과정, 2) 보건복지부 (DHCS) 보건행정 매뉴얼에 있는 직원 행동 수칙 읽기.​​ 

DHCS 직원​​ 

DHCS 직원은 코너스톤 시스템을 통해 해당 교육 이수 기한이 되면 자동으로 교육 이수 요건이 배정되며, 배정이 완료되면 이메일로 알림을 받게 됩니다. 교육을 완료하려면 Cornerstone의 교육 이력 페이지에서 "윤리 교육"을 클릭하고 지침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귀하는 법무부 윤리 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안내받을 것입니다. 과정을 완료한 후에는 Cornerstone에 돌아가서 윤리 교육 수료증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인증서를 업로드한 후에는 DHCS 직원 행동 정책을 읽고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종적으로 완료를 인증해야 합니다. 교육 수료증을 받으면 2년간 윤리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DHCS 계약자/컨설턴트(코너스톤 계정 없음)​​ 

귀하가 DHCS 계약업체 또는 컨설턴트로서 이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경우, 윤리 교육의 두 부분, 즉 1) 법무부 장관실 윤리 과정과 2) DHCS 직원 행동 정책을 읽고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두 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한 후에는 완료한 DHCS 윤리 교육 수료증(DHCS 2415)을 담당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상사는 해당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상사가 DHCS 2415 사본을 받으면, 향후 2년간의 윤리 교육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양식 700​​ 

대행사 지급 보고서​​ 

  • 대리점에 대한 지급 보고서(양식 801)​​ 
  • 출장비 지급 (DHCS 4022) (DHCS 직원만 해당)​​ 

참고: 양식 801 및/또는 DHCS 4022 사본을 얻으려면 DHCS 인트라넷의 양식 및 간행물 페이지를 방문한 후 이해 충돌을 선택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