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및 전문 요양 시설 COVID-19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캘리포니아는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주 의료 인력을 안정시키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급은 뉴섬 주지사가 지난 6월에 서명( 30, 2022 )한 법안(섹션 37 참조) 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 적격 시설의 많은 근로자와 의사가 유지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 7월 30, 2022 ~ 10월 28, 2022의 적격 근무 기간 동안 최소 파트타임으로 고용되었습니다.
- 7월 30, 2022 ~ 10월 28, 2022의 동일한 적격 근무 기간 동안 현장 서비스를 제공한 독립 의사 또는 의사 그룹 기관(PGE)에 소속된 의사입니다.
- 적용 대상 기관(CE) 또는 적용 서비스 고용주(CSE)에 고용되어 있거나 기록 날짜 28, 2022일 현재 현장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의사입니다.
**진료소 인력 안정화 유지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DHCS 웹 페이지 .
CE, CSE, PGE 및 독립 의사를 위한 등록 및 신청 절차 - 현재 마감되었습니다.
- 10월 21, 2022 - 12월 23, 2022: CE, CSE, PGE 및 독립 의사 등록 절차
이 등록 기간은 마감되었습니다. 자격을 갖춘 직접 직원을 대신하여 신청하려면 먼저 DHCS에 성공적으로 등록한 법인이어야 합니다. - 11월 29, 2022 - 1월 6, 2023: CE, CSE, PGE 및 독립 의사 신청 절차
이 신청 기간은 마감되었습니다. 성공적으로 등록한 모든 CE, CSE, PGE 및 독립 의사는 등록 시 제공된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 링크를 받았습니다. - 2023년 3월과 4월: CE, CSE, PGE 및 독립 의사에게 지불금 전송
DHCS issued payments directly to approved CEs, CSEs, PGEs, and Independent Physicians on March 28, March 30, and April 5. Approved CEs, CSEs, PGEs, and Independent Physicians receiving funding must issue payments to approved employees within 60 days of receipt of funds. CEs, CSEs, PGEs, and Independent Physicians who were approved to receive funds but have yet to receive them via USPS, please email DHCS at wrp@dhcs.ca.gov. Payment requirements and post-payment required attestation and reporting can be found in the Program Information & Guidance section below.
CEs, CSEs, PGEs, and Independent Physicians with questions about the payment detail report and/or amounts received may email DHCS at wrp@dhcs.ca.gov. All supplemental applications to correct prior submissions must be received no later than June 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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