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인상
캘리포니아 장기요양 파트너십
파트너십 보험 계약자로서 보험료 인상과 관련된 서신을 받은 경우 몇 가지 질문과 우려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인상을 승인했나요?
캘리포니아 보험국(CDI)은 캘리포니아 장기요양 파트너십(파트너십)을 포함하여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장기요양 보험의 보험료 인상을 승인합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규정집에 따르면 CDI는 파트너십 정책 또는 인증서에 대해 40% 이상의 보험료 인상을 승인할 수 없습니다. 승인된 인상분은 3년에 걸쳐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요금 인상 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The Partnership is here to help you understand what this means to you. If you recently received a letter about a premium increase on your California Partnership policy, we are here to help you understand the options available to you. For questions, please send them to cpltc@dhcs.ca.gov.
보험료 인상 예외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 계약자는 보험료 인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면제
현재 요양 시설 또는 거주 요양 시설에서 보험 혜택을 이용 중인 경우
| 연도 | 백분율 증가 |
|---|---|
| 1 | 13.3% |
| 2 | 13.3% |
| 3 | 13.4% |
| 40% |
보험료 인상 보호 조항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Insurance approves all premium increases. However, your Partnership policy has a rate cap that limits an insurance company’s ability to raise rates over 40%. In addition, the total amount of any approved premium increase is spread equally over three years. The table illustrates how this works.
어떤 옵션이 있나요?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인상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보험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 정책에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일일 최대 혜택을 낮추도록 선택
일일 혜택 50% 감소
일일 혜택 25% 감소
보험료를 낮추는 가능한 방법
| 옵션 | 액션 |
|---|---|
| 혜택 기간 | 보험 회사가 제공하는 최저 기간으로 줄이되 12개월 미만은 안 됩니다. |
| 혜택 기간 | Reduce to the next highest duration on the insurer’s approved rate schedule, but not below 12 months |
| 제거 기간 | 제거 기간이 90일 미만인 정책의 경우 90일로 늘립니다. |
| 인플레이션 보호 | 5% 복합에서 3% 복합 또는 5% 단순으로 감소 |
| 인플레이션 보호 | 70세 이상 보험 계약자의 경우 - 보험 계약자가 보험 기간 동안 보험료가 50% 인상된 경우, 인플레이션 보장은 복리 1%로 축소될 수 있습니다. |
| 정책 전환 | 보험을 최소 보장 범위*로 전환 예: 하루 $100 보험 "1년" $73,000 *보험사가 캘리포니아에서 이 보험을 제공하는지확인하세요. |
내 정책에 대해 누구와 상담할 수 있나요?
- 상담원은 여러분의 첫 번째 지원 창구입니다.
- 보험사에 문의하세요.
젠워스 소비자 라인: (800) 419-0401
젠워스 보험 계약자는 젠워스 고객 서비스 팀에 888-274-6124로 전화하여 젠워스 시행 중인 요금 조치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Genworth 고객 서비스 팀은 사용 가능한 모든 혜택 조정에 대해 맞춤형 견적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For additional information regarding premium increases, we encourage you to visit Genworth LTC Insurance Premium Increases FAQs.
존 핸콕: (844) 272-7842
Contact John Hancock with any questions. Visit the John Hancock Info Center or contract customer services representatives at (844) 272-7842, Monday through Friday from 8:00 a.m. – 6:00 p.m. Eastern Time. The TTY number for the hearing impaired is (800) 555-5421.
뉴욕라이프 고객지원팀: (800) 890-7798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설계사 또는 뉴욕라이프 고객지원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중부 표준시).
MetLife 소비자 전화: (888) 285-8140
질문이 있으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설계사 또는 MetLife 고객 서비스 팀(888-285-8140)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Transamerica: (866) 311-2048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상 업무 시간 동안 (866) 311-2048번으로 Transamerica 고객 서비스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후 4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추가 담당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T로 보험료 인상에 대한 질문에 답변합니다. 트랜스아메리카의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연락할 수 있습니다.
Health Insurance Counseling and Advocacy Program (HICAP): (800) 434-0222
The Health Insurance Counseling and Advocacy Program (HICAP) provides health insurance counseling to senior California residents free of charge. You may reach HICAP at (800) 434-0222, or refer to the HICAP office in your county
캘리포니아 보험국: (800) 927-4357
보험 문의 또는 불만 사항이 있는 소비자 또는 일반인인 경우 소비자 핫라인으로 전화해 주세요.
1-(800) 927-4357로 전화하거나 부서의 도움 받기 페이지를 방문하세요.
현재 캘리포니아 장기요양 파트너십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목록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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