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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인상​​ 

캘리포니아 장기요양 파트너십​​ 

파트너십 보험 계약자로서 보험료 인상과 관련된 서신을 받은 경우 몇 가지 질문과 우려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인상을 승인했나요?​​ 

캘리포니아 보험국(CDI)은 캘리포니아 장기요양 파트너십(파트너십)을 포함하여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장기요양 보험의 보험료 인상을 승인합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규정집에 따르면 CDI는 파트너십 정책 또는 인증서에 대해 40% 이상의 보험료 인상을 승인할 수 없습니다. 승인된 인상분은 3년에 걸쳐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요금 인상 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The Partnership is here to help you understand what this means to you. If you recently received a letter about a premium increase on your California Partnership policy, we are here to help you understand the options available to you. For questions, please send them to cpltc@dhcs.ca.gov.​​ 

보험료 인상 예외​​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 계약자는 보험료 인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면제
현재 요양 시설 또는 거주 요양 시설에서 보험 혜택을 이용 중인 경우​​ 

연도​​  백분율 증가​​ 
1​​ 13.3%​​ 
2​​ 13.3%​​ 
3​​ 13.4%​​ 

40%​​ 

보험료 인상 보호 조항​​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Insurance approves all premium increases. However, your Partnership policy has a rate cap that limits an insurance company’s ability to raise rates over 40%. In addition, the total amount of any approved premium increase is spread equally over three years. The table illustrates how this works.​​ 

어떤 옵션이 있나요?​​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인상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보험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 정책에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일일 최대 혜택을 낮추도록 선택​​ 

일일 혜택 50% 감소​​ 

일일 혜택 25% 감소​​ 

보험료를 낮추는 가능한 방법​​ 

옵션​​ 액션​​ 
혜택 기간​​ 보험 회사가 제공하는 최저 기간으로 줄이되 12개월 미만은 안 됩니다.​​ 
혜택 기간​​ Reduce to the next highest duration on the insurer’s approved rate schedule, but not below 12 months​​ 
제거 기간​​ 제거 기간이 90일 미만인 정책의 경우 90일로 늘립니다.​​ 
인플레이션 보호​​  5% 복합에서 3% 복합 또는 5% 단순으로 감소​​ 
인플레이션 보호​​ 70세 이상 보험 계약자의 경우 - 보험 계약자가 보험 기간 동안 보험료가 50% 인상된 경우, 인플레이션 보장은 복리 1%로 축소될 수 있습니다.​​ 
정책 전환​​ 보험을 최소 보장 범위*로 전환
예: 하루 $100 보험 "1년" $73,000
*보험사가 캘리포니아에서 이 보험을 제공하는지확인하세요.​​ 

내 정책에 대해 누구와 상담할 수 있나요?​​ 

  • 상담원은 여러분의 첫 번째 지원 창구입니다.​​ 
  • 보험사에 문의하세요.​​  

젠워스 소비자 라인: (800) 419-0401​​ 

젠워스 보험 계약자는 젠워스 고객 서비스 팀에 888-274-6124로 전화하여 젠워스 시행 중인 요금 조치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Genworth 고객 서비스 팀은 사용 가능한 모든 혜택 조정에 대해 맞춤형 견적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For additional information regarding premium increases, we encourage you to visit Genworth LTC Insurance Premium Increases FAQs.​​ 

존 핸콕: (844) 272-7842​​ 

Contact John Hancock with any questions. Visit the John Hancock Info Center or contract customer services representatives at (844) 272-7842, Monday through Friday from 8:00 a.m. – 6:00 p.m. Eastern Time. The TTY number for the hearing impaired is (800) 555-5421.​​ 

뉴욕라이프 고객지원팀: (800) 890-7798​​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설계사 또는 뉴욕라이프 고객지원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중부 표준시).​​ 

MetLife 소비자 전화: (888) 285-8140​​ 

질문이 있으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설계사 또는 MetLife 고객 서비스 팀(888-285-8140)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Transamerica: (866) 311-2048​​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상 업무 시간 동안 (866) 311-2048번으로 Transamerica 고객 서비스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후 4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추가 담당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T로 보험료 인상에 대한 질문에 답변합니다. 트랜스아메리카의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연락할 수 있습니다.​​ 

Health Insurance Counseling and Advocacy Program (HICAP): (800) 434-0222​​ 

The Health Insurance Counseling and Advocacy Program (HICAP) provides health insurance counseling to senior California residents free of charge. You may reach HICAP at (800) 434-0222, or refer to the HICAP office in your county​​ 

캘리포니아 보험국: (800) 927-4357​​ 

보험 문의 또는 불만 사항이 있는 소비자 또는 일반인인 경우 소비자 핫라인으로 전화해 주세요.​​  

1-(800) 927-4357로 전화하거나 부서의 도움 받기 페이지를 방문하세요.

현재 캘리포니아 장기요양 파트너십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목록을 확인하세요:
파트너십 인증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