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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예방 가능한 상태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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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예방 가능 조건(PPC) 요건이란 무엇인가요?​​ 

연방 규정집 제42편 제447조, 제434조 및 제438 조와 복지 및 기관법(WIC) 제14131.11조는 의료 제공자가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의 경우 메디칼) 지급 청구와 관련된 모든 PPC(환자 중심 진료) 또는 메디케이드 환자에게 제공된 치료 과정과 관련된 모든 PPC를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연방 규정과 주법 또한 메디케이드가 PPC(환자 중심 치료) 치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PPC란 무엇인가요?​​ 

PPC에는 급성 치료 병원 입원 환자에서 발생한 경우 보고해야 하는 의료 서비스 획득 질환(HCAC)과 모든 의료 서비스 환경에서 발생한 경우 보고해야 하는 기타 의료 서비스 제공자 예방 가능 질환(OPPC)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HCAC란 무엇인가요?​​ 

HCAC는 메디케어에서 보고해야 하는 병원 획득 질환(HAC)과 동일한 질환입니다.
, 아래에 명시된 바와 같이 메디칼에서는 임산부와 21세 미만 아동의 심부정맥혈전증/폐색전증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HCAC에 ICD-10-CM 코드는 CMS 웹사이트의 ICD-10 HAC 목록"에서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 제공자는 입원 급성 치료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 관련 합병증(HCAC)에 대해서만 보고해야 합니다.​​ 

고위험군(HCAC):
• 공기 색전증
• 혈액 부적합
• 카테터 관련 요로 감염
• 심부정맥 혈전증/폐색전증 (임산부 및 21세 미만 소아 제외)
• 다음과 같은 낙상/외상:
o 골절
o 탈구
} o 두개내 손상
o 화상
o 감전

• 수술 후 체내에 남은 이물질
• 정맥 카테터 삽입으로 인한 의인성 기흉
• 혈당 조절 불량의 징후
o 당뇨병성 케토산증
o 비케톤성 고삼투성 혼수
o 저혈당성 혼수
케토산증을 동반한 이차성 당뇨병

삼투압증을 동반한 이차성 당뇨병 • 3기
4기 욕창 • 수술 부위 감염
관상동맥 우회술(CABG) 후 종격동염
수술 부위 감염: •
수술 • 복강경 위 우회술
위장

복강경 위 절제술 • 척추, 목, 어깨, 팔꿈치 정형외과 수술
심장 이식형 전자 장치
CIED
시술 • 혈관 카테터 관련 감염​​ 

OPPC란 무엇인가요?​​ 

OPPC는 메디케어에서 "절대 발생하지 않는 사건" 및 심각한 보고 대상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Medi-Cal의 경우 OPPC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잘못된 수술/침습적 시술
- 잘못된 환자에게 시행된 수술/침습적 시술
- 잘못된 신체 부위에 시행된 수술/침습적 시술​​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모든 의료 환경에서 이 세 가지 OPPC가 발생하면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침습적 절차"는 외과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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