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 시설
참고: DHCS는 면허 신청에 관심 있는 현직 프로그램 제공자들이 DHCS 행동 건강 면허 및 인증 포털 에 기관 정보를 등록하고 프로필을 인증할 것을 권장합니다.
단, 신청서는 MHLC@dhcs.ca.gov (정신보건시설 및 정신건강재활센터 신청) 및 PRTF@dhcs.ca.gov (정신과 거주 치료 시설 신청)으로 이메일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 인증 신청 유형은 추후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 재활 센터
정신 건강 재활 센터는 주립 병원이나 다른 정신 건강 시설에 배치되었을 18세 이상의 정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자립과 기능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지원과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24시간 프로그램입니다.
애플리케이션
규정
- 서한 95-05: 승인된 정신건강 재활센터(MHRC) 긴급 규정 통지 (PDF)
- 서신 번호 03-02: 정신 건강 시설 범죄 기록 조회 (PDF)
시설 목록
리소스
정신 건강 시설
정신건강시설은 주 보건의료서비스부의 허가를 받아 정신질환자, 무능력자 또는 복지 및 기관법 제5편(제5000조부터 시작) 또는 제6편(제60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기타 사람들에게 24시간 입원 치료를 제공합니다. 제공되는 치료에는 다음을 포함한 기본 서비스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정신과 치료, 임상 심리학, 정신과 간호, 사회 복지, 재활, 약물 투여, 그리고 신체 건강 관련 요구 사항을 제휴 병원이나 외래 진료 시설에서 충족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적절한 식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규정
시설 목록
리소스
정신과 거주 치료 시설
정신과 입원 치료 시설은 21세 미만의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24시간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아닌 시설입니다. 이러한 입원 서비스에는 수혜자의 단기 및 장기 치료 요구, 발달 우선순위, 개인의 강점과 약점을 평가하고, 수혜자 가족의 잠재적 자원을 평가하고, 치료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치료 방법을 처방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양식
- 정신과 거주 치료 시설(PRTF) 초기 허가 신청서(DHCS 6030)(영어)
- 정신과 입원 치료 시설 입소자 자금 관련 진술서(PRTF)(DHCS 6031)
- 연방규정집 제42편 제483장 G절 준수 연례 증명서(DHCS 6032)
- 정신과 거주 치료 시설(PRTF) 면허 갱신 신청(DHCS 6033)
규정
시설 목록
리소스
불만 사항 제출
누구나 DHCS에 MHRC, PHF 또는 PRTF의 운영과 관련하여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MHRC, PHF 또는 PRTF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려면 온라인 불만 양식을 작성하고 페이지 하단의 "제출"을 클릭하십시오.
불만 사항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DHCS가 위반 행위의 날짜와 시간, 관련자, 위반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전화, 이메일, 팩스 또는 우편으로 불만을 접수하시려면 아래 MHLC 지점 불만 접수 연락처 정보를 이용해 주십시오. 참고로, 민원 제기자에게는 민원 처리 결과가 자동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단, 신고자는 조사가 종결된 후 결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고자를 대신하여 공공기록법(PRA)에 따른 정보 공개 요청이 진행될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신고자가 아니며 신고 종결 후 결과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면 개인정보보호법(PRA)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제출해 주십시오. 공공기록법(PRA)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공기록법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불만 사항 연락처 정보
불만 신고 전화: (916) 327-8378
불만 접수 이메일 주소: MHUOR2@dhcs.ca.gov
팩스: (916) 440-5600
Mail: P.O. Box 997413, MS 2800
Sacramento, CA 95899-7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