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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 커뮤니케이션실 1월 5, 2024 - DHCS 이해관계자 뉴스​​ 

January 5, 2024 – DHCS Stakeholder News​​ 

프로그램 업데이트​​  

다목적 노인 서비스 프로그램(MSSP) 면제 갱신 신청 - 3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 

1월 8일, 캘리포니아주 노인국(CDA)은 DHCS와 협력하여 연방 메디케어 센터( & ) 메디케이드 서비스(CMS)에 재승인을 위한 최종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3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 동안 2024년 MSSP 면제 갱신 신청서 초안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MSSP 면제는 30, 2024년 6월에 만료되며 CDA는 1, 2024년 7월부터 5년의 면제 기간으로 면제를 갱신할 계획입니다.​​ 

MSSP는 65세 이상의 개인이 자신의 집과 지역사회에 머물 수 있도록 사회 및 건강 관리 서비스를 모두 제공합니다. MSSP 자격을 얻으려면 이러한 개인은 전문 요양 시설 케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MSSP의 목표는 지속적인 케어 관리를 통해 이용 가능한 커뮤니티 서비스 및 자원을 사용하고, 아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한 서비스를 구매하여 시설 입소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The MSSP waiver renewal application will be posted to CDA’s website, along with an email address for submitting written feedback. All comments must be received by February 6. CDA invites all interested parties to review the amendments and comment instructions on the CDA webpage.​​ 

질문이 있으시면 MSSPService@aging.ca.gov 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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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에 합류하세요​​  

DHCS에서 채용 중입니다:​​  

  • 헬스케어 파이낸싱 내 캡티브 요금 개발 부서장은 DHCS의 계약된 메디칼 매니지 케어 플랜(MCP)을 통해 고품질의 비용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요금 설정 활동의 주요 정책 입안자 역할을 담당합니다. (최종 제출일이 1월 30일로 연장됨)​​   
  • Chief of Fee-for-Service Rates Development Division within Health Care Financing develops, interprets, and issues policy on Medi-Cal reimbursement methodologies for Medi-Cal fee-for-service (FFS) non-institutional and long-term care services and provider fee programs. (Final filing date extended to January 9)​​  

DHCS는 커뮤니케이션, 인사, 감사, 건강 정책, 정보 기술 및 기타 팀에서도 채용을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CalCareers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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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이해관계자 회의 및 웨비나​​  

인구 건강 관리 업데이트된 전환기 진료 서비스(TCS) 정책 웨비나​​ 

1월 2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까지 DHCS는 인구 건강 관리 정책 가이드에 설명된 대로 최근 업데이트된 TCS 정책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는 웨비나를 개최합니다(사전 등록 필요). 개정된 정책은 '고위험군'의 정의를 업데이트하여 고위험군 가입자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산모 관리 및 행동 건강 요구가 있는 인구에 대한 DHCS의 초점을 재확인하며, 시설 퇴원 계획 프로세스에 대한 MCP 감독을 강조하고, 가입자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2024년과 2025년에는 저위험 회원을 위한 TCS 정책도 고위험 회원을 위한 모델보다 더 가벼운 접근 방식으로 회원 중심의 전환기 치료 지원을 제공하도록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업데이트된 저위험 모델에서는 단일 연락 창구 요건이 삭제되었지만, 모든 전환 회원에게 MCP 전화 팀이 제공되어야 하며 퇴원 후 30일 이내에 주치의 또는 외래 진료 제공자에게 후속 조치를 받아야 한다는 명확하지만 직원 부담이 적은 요건을 부과합니다. 또한 퇴원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병원에 대한 기존 요구 사항을 강조합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관심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최근 업데이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놓친 경우를 대비하여​​  

캘리포니아의 매니지드 케어 조직(MCO) 세금, 연방 승인 획득​​ 

On January 3, DHCS issued a news release announcing that the State of California received federal approval from CMS for its MCO tax federal waiver application. This approval paves the way for DHCS to move forward with targeted provider rate increases and additional health care system investments that will advance access, quality, and equity in care and services for millions of Medi-Cal members. These rate increases also promote provider participation in the state’s Medi-Cal program, helping shore up the health care workforce. ​​ 

2024년 1월 Medi-Cal MCP 전환​​ 

1월 1일, DHCS는 약 120만 명의 가입자가 새로운 건강 플랜 옵션을 얻거나 새로운 MCP로 전환한 새로운 매니지 케어 계약 및 MCP 전환을 시작하여 Medi-Cal 전환에 중요한 이정표를 달성했습니다(참고: MCP 변경은 Medi-Cal 가입자 보장 또는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가입자를 위한 MCP 간의 원활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DHCS는 가입자가 최대 12개월 동안 의료 제공자를 유지하거나 승인된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치료 연속성 보호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 

DHCS는 카운티 "조회" 도구가 포함된 매니지 케어 플랜 전환 가입자 웹 페이지, MCP 변경 사항에 대해 Medi-Cal에서 보낸 가입자 통지 링크, 가입자 자주 묻는 질문, 가입자가 건강 플랜 변경 사항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문의처 페이지 등 전환과 관련하여 가입자, 제공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리소스를 개발했습니다. 제공업체와 MCP 및 이해관계자를 위한 전환 리소스도 있습니다. 전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4 매니지 케어 플랜 전환 정책 안내서 및 Medi-Cal 자격 부서 정보 서신 번호 I 23-5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