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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후 보고 안내 클리닉 인력 안정화 유지 지급(CWSRP)​​ 

지급 후 보고 안내 클리닉 인력 안정화 유지 보수 지급금​​ 

Qualified clinics receiving a payment for employees must attest that the payment was made within 60 days of receiving funds to approved eligible employees. The post-payment report must be submitted to th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DHCS) within 90 days from receipt of funds, using the attestation link provided to the entity’s designated contact via email message sent from CWSRP@dhcs.ca.gov.​​ 

결제 후 분배 보고서 제출​​ 

An attestation link will be sent to the entity’s designated contact along with the Payment Detail Report via email from CWSRP@dhcs.ca.gov after the payment has been issued. The following information is required to be collected as a part of the post-payment report/attestation:​​ 

  • 적격 직원에게 지급되는 총 자금 총액​​ 

  • 직원에게 마지막으로 지급된 날짜​​ 

  • DHCS에 반환된 미배송/초과 금액(해당되는 경우)​​ 

  • 초과 금액이 DHCS에 반환된 날짜(해당되는 경우)​​ 

  • 참석자 이름 및 직함​​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이름과 성, 조직 내 직책을 입력하여 입력한 정보가 사실이며 정확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 진술서:​​ 

본인은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라 위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의료 서비스국(DHCS)으로부터 받은 할당 금액이 적격 직원에게 지급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에 제공한 모든 정보는 제가 아는 한 사실이며 정확하고 완전합니다. 또한 반송된 수표 안내 섹션에 기재된 주소로 초과 금액과 필요한 세부 정보를 보냈습니다.​​ 

본인은 법인을 대신하여 이 정보를 제출할 권한이 있습니다. 본인은 아래 상자에 이름과 성을 입력하는 것이 전자 서명으로 간주됨을 이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