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오피오이드 소송 합의금 지출 보고서
주 회계연도별 연간 지출 보고서(SFY)
캘리포니아 주정부법 제2편 제3부 제2장 제6절 제2조 제12534항, 캘리포니아 주정부-하위기관 협약 및 캘리포니아 말린크로트 주 전체 마약류 감축 협약에 따라, 캘리포니아 보건의료서비스부(DHCS)는 캘리포니아 주와 참여 도시 및 카운티를 위해 마약류 관련 합의금 및 파산으로 배분된 자금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DHCS는 또한 주 전체에서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DHCS는 이러한 계약에 따른 자금이 전액 소진될 때까지, 그리고 그 후 1년 동안 매년 보고서를 작성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