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56 가족계획 – 관리형 의료 보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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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16년 11월 유권자들에 의해 통과된 2016년 캘리포니아 보건, 연구 및 예방 담배세법(발의안 56)은 4월부터 담배 및 전자담배에 대한 소비세율을 인상하여 1, 2017, 7월부터 기타 담배 제품 1, 2017 에 적용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유통업체에 대한 소비세는 20개비 갑당 2.87달러로 인상되었으며, 다른 담배 제품에 대한 소비세율도 동등하게 인상되었습니다.
7월 1, 2019 평가 기간부터 주정부는 관리형 의료 플랜(MCP)이 CMS의 승인 및 자금 수령 시 해당 CPT 코드에 대해 적격 의료 제공자 유형에 대해 향상된 추가 지급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강화된 추가 지급은 12월까지 2019-20 회계연도 진료 데이터를 통해 보고된 이러한 코드에 대한 제공자의 실제 활용도를 MCP가 수령하는 것에 따라 결정됩니다 31, 2021.
메디칼 가족 계획 서비스에 대한 이러한 추가 지불은 더 많은 메디칼 인구가 가족 계획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메디칼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