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사 지원 정보
조산사는 PAVE(Provider Application and Validation for Enrollment) 시스템을 통해 개인 또는 단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체로 신청하시는 경우, 단체 구성을 위해 PAVE 시스템에 최소 두 개 이상의 렌더링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독립형' 제공업체로 등록하는 경우나 '진료소 기반 공인 조산사 제공자'
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복지 및 기관법(W&I) 제14043.75(b)항에 따라, 메디칼 프로그램 등록을 신청하는 공인 조산사 제공자에 대한 요건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허를 소지한 조산사와 공인 간호 조산사를 위한 업데이트된 사업장 등록 요건 및 절차 "라는 제목의 규제 제공자 게시판과 8월 1, 2024 에 열린 이해관계자 청문회의 질문 및 답변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귀하의 사업체 유형에 따라 PAVE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라이선스
메디칼(Medi-Cal)에 신청하기 전에 먼저 캘리포니아 주 간호사 면허 위원회 에 문의하여 모든 면허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필수 서류
그런 다음, 아래에 나열된 필수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되는 경우 PAVE 신청서를 작성할 때 PAVE에 업로드하세요. 업로드한 문서가 읽기 쉬운 상태인지 확인하세요.
1. 캘리포니아 간호사 면허증 및 캘리포니아 간호사-조산사 자격증, B&P 코드 섹션 2746.51에 따라 약물 및 기기를 제공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간호사-조산사 제공 증명서, 규제 약물을 제공하는 경우 DEA 등록증.
2. 신청자의 운전면허증 또는 주에서 발급한 신분증 (미국 50개 주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 내에서 발급된 것).
3. 전문직 배상 책임 보험 증명서 청구 건당 최소 $100,000, 연간 총액 최소 $300,000 이상의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인정되는 증빙 서류는 보험회사 이름, 피보험자 이름, 발효일, 보장 한도 등이 포함된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험증권 또는 신고서입니다. 참고: 캘리포니아주 간호사 면허증 및 조산사 자격증에 표시된 제공자의 이름이 전문인 책임 보험 확인서에도 표시되어야 합니다.
4. '개인 단독 등록'의 경우: 사회보장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방 고용주 식별 번호(FEIN) 확인을 위해 현재 미국 국세청(IRS)에서 발급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서류는 IRS에서 발행한 Letter 147-C, IRS에서 발행한 Form 941(고용주 분기별 연방 세금 보고서), IRS에서 발행한 Form 8109-C(예치 쿠폰) 또는 IRS에서 발행한 Form SS-4(FEIN 할당에 대한 공식 확인 통지서)뿐입니다. 참고: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자 또는 제공자의 법적 이름은 IRS에서 발급한 문서에 기재된 이름과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 신청자/제공자는 IRS 문서에 명시된 법인의 소유주 또는 임원이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IRS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800) 829-4933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5. '개인 단독 등록'의 경우: 청구 건당 최소 $100,000, 연간 총액 $300,000 이상의 상업배상책임보험 (비즈니스, 일반 또는 종합 배상책임 또는 사무실 구내 보험) 증서. 허용되는 증빙 자료는 자체 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보험회사 이름, 피보험자의 이름 및 사업장 주소, 효력 발생일, 보장 한도 등이 포함된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험증권 또는 신고서입니다. 참고: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자 또는 제공자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 해당되는 경우 스위트 번호 포함)는 보험증권 또는 신고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이름과 주소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6. '개인 단독 가입'의 경우: 사업장에 직원이 한 명 이상 있다면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정되는 증빙 자료는 자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보험 회사에서 발행한 보험 증명서나 보험 명세서로서, 보험 회사명, 피보험자의 이름 및 사업장 주소, 유효 기간이 명시된 서류입니다.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참고: 신청자 또는 제공자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는 보험 증명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이름과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7. '개인 단독 등록'의 경우: 신청자 또는 제공자가 사업장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서명된 임대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참고: 신청자 또는 제공자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는 임대 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의 이름과 주소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8. '개인 단독 등록'의 경우: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모든 시/군에 대한 지역 사업자 등록증, 세금 증명서 및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 참고: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자 또는 제공자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는 모든 지역 면허 및 허가증에 기재된 사업체 이름 및 사업장 주소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허가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에 허가증이나 면허증이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이 명시된 시/군청의 서면 확인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더 자세한 정보는 해당 시의 사업자 등록 사무소에 문의하거나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협회 웹사이트
방문하여 "캘리포니아 카운티" 링크를 클릭하고 "카운티 웹사이트"를 선택하십시오.
9. '개인 단독 등록' 의 경우: 가명 사업자 등록증(FBNS)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주 사업장이 위치한 카운티에서 발급받은 서류로, 가명을 사용하고 해당 사업자명이 신청서에 기재된 법적 명칭과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경우, 주 국무장관실에 등록된 법인명 이외의 다른 이름을 사용하려면 FBNS(Family Business Name Statement)가 필요합니다. 참고: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자 또는 제공자의 사업체명과 사업장 주소, 모든 지역 사업자 등록증/허가증, 그리고 FBNS(사업자등록번호)는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가명 사업자 등록을 담당하는 카운티 기관을 확인하려면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협회 웹사이트
방문하여 "캘리포니아 카운티" 링크를 클릭하고 "카운티 웹사이트"를 선택하십시오.
10. '개인 독립 등록'의 경우 t': 귀사가 법인인 경우, 주무 장관실에 제출된 정관 사본 과 이사 및 임원의 성명 및 직책 목록, 그리고 각 임원의 소유 지분 및 경영권 비율을 첨부하면 처리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인명 및/또는 법인 상태를 확인하거나 변경하거나 추가 정보를 얻으려면 캘리포니아 주 국무장관 사업자 포털(California Secretary of State Business Portal)을 방문하여 "캘리포니아 사업자 검색(California Business Search)" 링크 또는 기타 적절한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11. '개인 단독 등록'의 경우: 사업체가 합자회사라면, 정식으로 체결된 합자회사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처리 지연을 방지하려면 해당 법인이 합명회사인지 합명회사인지 명시하고 다음 정보를 제출하십시오.
a) 합명회사의 경우, 각 파트너의 소유권 또는 지배지분 비율과 함께 모든 파트너의 목록, 또는
b) 합자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을 식별하는 정보 및 각 파트너의 소유권 또는 지배지분 비율과 함께 모든 파트너의 목록.
To verify or change the name and/or status of your partnership or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visit the Secretary of State California Business Portal and click on the “California Business Search” link or other appropriate link.
12. '개인 단독 등록'의 경우: 해당되는 경우, 연대 책임 계약이 포함된 승계 책임 (DHCS 6217)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