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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제공자 & 파트너 조산사 지원 정보​​ 

조산사 지원 정보​​ 

조산사는 PAVE(Provider Application and Validation for Enrollment) 시스템을 통해 개인 또는 단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체로 신청하시는 경우, 단체 구성을 위해 PAVE 시스템에 최소 두 개 이상의 렌더링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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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독립형' 제공업체로 등록하는 경우나​​  '진료소 기반 공인 조산사 제공자'​​  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복지 및 기관법(W&I) 제14043.75(b)항에 따라, 메디칼 프로그램 등록을 신청하는 공인 조산사 제공자에 대한 요건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허를 소지한 조산사와 공인 간호 조산사를 위한 업데이트된 사업장 등록 요건 및 절차 "라는 제목의 규제 제공자 게시판과 8월 1, 2024 에 열린 이해관계자 청문회의 질문 및 답변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귀하의 사업체 유형에 따라 PAVE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라이선스​​ 

메디칼(Medi-Cal)에 신청하기 전에 먼저 캘리포니아 주 간호사 면허 위원회 에 문의하여 모든 면허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필수 서류​​ 

그런 다음, 아래에 나열된 필수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되는 경우 PAVE 신청서를 작성할 때 PAVE에 업로드하세요. 업로드한 문서가 읽기 쉬운 상태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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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캘리포니아 간호사 면허증 및 캘리포니아 간호사-조산사 자격증, B&P 코드 섹션 2746.51에 따라 약물 및 기기를 제공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간호사-조산사 제공 증명서, 규제 약물을 제공하는 경우 DEA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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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의 운전면허증 또는 주에서 발급한 신분증 (미국 50개 주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 내에서 발급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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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직 배상 책임 보험 증명서​​  청구 건당 최소 $100,000, 연간 총액 최소 $300,000 이상의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인정되는 증빙 서류는 보험회사 이름, 피보험자 이름, 발효일, 보장 한도 등이 포함된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험증권 또는 신고서입니다. 참고: 캘리포니아주 간호사 면허증 및 조산사 자격증에 표시된 제공자의 이름이 전문인 책임 보험 확인서에도 표시되어야 합니다.​​ 

4.​​  '개인 단독 등록'의 경우:​​  사회보장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방 고용주 식별 번호(FEIN) 확인을 위해 현재 미국 국세청(IRS)에서 발급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서류는 IRS에서 발행한 Letter 147-C, IRS에서 발행한 Form 941(고용주 분기별 연방 세금 보고서), IRS에서 발행한 Form 8109-C(예치 쿠폰) 또는 IRS에서 발행한 Form SS-4(FEIN 할당에 대한 공식 확인 통지서)뿐입니다. 참고: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자 또는 제공자의 법적 이름은 IRS에서 발급한 문서에 기재된 이름과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 신청자/제공자는 IRS 문서에 명시된 법인의 소유주 또는 임원이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IRS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800) 829-4933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5.​​  '개인 단독 등록'의 경우:​​  청구 건당 최소 $100,000, 연간 총액 $300,000 이상의 상업배상책임보험 (비즈니스, 일반 또는 종합 배상책임 또는 사무실 구내 보험) 증서. 허용되는 증빙 자료는 자체 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보험회사 이름, 피보험자의 이름 및 사업장 주소, 효력 발생일, 보장 한도 등이 포함된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험증권 또는 신고서입니다. 참고: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자 또는 제공자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 해당되는 경우 스위트 번호 포함)는 보험증권 또는 신고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이름과 주소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6.​​  '개인 단독 가입'의 경우: 사업장에 직원이 한 명 이상 있다면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정되는 증빙 자료는 자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보험 회사에서 발행한 보험 증명서나 보험 명세서로서, 보험 회사명, 피보험자의 이름 및 사업장 주소, 유효 기간이 명시된 서류입니다.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참고: 신청자 또는 제공자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는 보험 증명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이름과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7.​​  '개인 단독 등록'의 경우: 신청자 또는 제공자가 사업장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서명된 임대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참고: 신청자 또는 제공자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는 임대 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의 이름과 주소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8.​​  '개인 단독 등록'의 경우: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모든 시/군에 대한 지역 사업자 등록증, 세금 증명서 및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 참고: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자 또는 제공자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는 모든 지역 면허 및 허가증에 기재된 사업체 이름 및 사업장 주소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허가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에 허가증이나 면허증이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이 명시된 시/군청의 서면 확인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더 자세한 정보는 해당 시의 사업자 등록 사무소에 문의하거나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협회 웹사이트
방문하여 "캘리포니아 카운티" 링크를 클릭하고 "카운티 웹사이트"를 선택하십시오.​​ 

9. '개인 단독 등록' 의 경우: 가명 사업자 등록증(FBNS)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주 사업장이 위치한 카운티에서 발급받은 서류로, 가명을 사용하고 해당 사업자명이 신청서에 기재된 법적 명칭과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경우, 주 국무장관실에 등록된 법인명 이외의 다른 이름을 사용하려면 FBNS(Family Business Name Statement)가 필요합니다. 참고: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자 또는 제공자의 사업체명과 사업장 주소, 모든 지역 사업자 등록증/허가증, 그리고 FBNS(사업자등록번호)는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가명 사업자 등록을 담당하는 카운티 기관을 확인하려면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협회 웹사이트
방문하여 "캘리포니아 카운티" 링크를 클릭하고 "카운티 웹사이트"를 선택하십시오.​​ 

10.​​  '개인 독립 등록'의 경우​​ t': 귀사가 법인인 경우, 주무 장관실에 제출된 정관 사본 과 이사 및 임원의 성명 및 직책 목록, 그리고 각 임원의 소유 지분 및 경영권 비율을 첨부하면 처리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인명 및/또는 법인 상태를 확인하거나 변경하거나 추가 정보를 얻으려면 캘리포니아 주 국무장관 사업자 포털(California Secretary of State Business Portal)을 방문하여 "캘리포니아 사업자 검색(California Business Search)" 링크 또는 기타 적절한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11.​​  '개인 단독 등록'의 경우: 사업체가 합자회사라면, 정식으로 체결된 합자회사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처리 지연을 방지하려면 해당 법인이 합명회사인지 합명회사인지 명시하고 다음 정보를 제출하십시오.​​ 

a) 합명회사의 경우, 각 파트너의 소유권 또는 지배지분 비율과 함께 모든 파트너의 목록, 또는​​ 

b) 합자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을 식별하는 정보 및 각 파트너의 소유권 또는 지배지분 비율과 함께 모든 파트너의 목록.​​ 

To verify or change the name and/or status of your partnership or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visit the Secretary of State California Business Portal and click on the “California Business Search” link or other appropriate link.​​ 

12.​​  '개인 단독 등록'의 경우: 해당되는 경우, 연대 책임 계약이 포함된 승계 책임 (DHCS 6217)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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