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 Managed Care 및 정신 건강 민원 안내 센터
Medi-Cal Managed Care 및 정신 건강 민원 안내 센터는 플랜이 계약상 책임이 있는 의료적으로 필요한 모든 보장 서비스를 회원이 받을 수 있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신건강 민원 안내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 가족, 지인 등에게 제도 이용에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정신의료보험 제도와 개인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민원 안내는 고객의 질문을 듣고, 답변하고, 상황을 분석하고, DHCS 정책 및 절차를 설명하고, 정보, 조언 및 옵션을 제공하며, 적절한 추천을 제안합니다. 의료 서비스 접근성 문제에 대한 공정한 해결책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옴부즈맨 사무소는 공식적인 조사를 수행하지 않으며, 규칙, 정책 또는 절차를 변경하거나 공식적인 청문회 또는 고충 처리 절차에 참여하지 않으며, Medi-Cal 자격을 업데이트하지 않습니다 .
민원 안내 센터:
- Medi-Cal Managed Care 회원과 관리형 의료 보험 간의 문제 해결 지원
- Medi-Cal 가입자와 카운티 정신 건강 플랜 간의 문제 해결 지원
- 긴급한 메디칼 매니지 케어 플랜 등록 및 가입 취소 문제가 있는 가입자를 지원합니다.
- Medi-Cal 회원의 Medi-Cal 전문 정신 건강 서비스 이용 지원
- 정보 및 추천 제공
- Medi-Cal Managed Care 프로그램을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파악합니다.
- 회원에게 Medi-Cal Managed Care 및 전문 정신 건강 시스템을 탐색하는 방법을 교육합니다.
-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적합한 담당자 또는 부서와 연결해 드립니다.
- 도움을 줄 수 있는 해당 카운티의 지역 리소스와 연결해 드립니다.
- Connect you with patients’ rights services
문의하기
- 운영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태평양 표준시), 공휴일 및 예정된 유지보수 시간 제외.
- 전화: (888) 452-8609
- 이메일*로: MMCDOmbudsmanOffice@dhcs.ca.gov
*참고: 이메일은 전송 중인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의 기밀성이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메일 메시지 발신자는 이 통신 매체를 사용할 때 기밀 또는 개인 데이터를 포함시킬 책임이 있어요. 보낸 사람은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면허증 번호, 기타 개인 식별 번호 등과 같은 기밀 또는 사적인 정보를 제외하도록 메시지를 작성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발신자가 캘리포니아 보건의료서비스부 (DHCS) 옴부즈맨 사무소에 연락하여 개인 또는 기밀 데이터의 포함이 필요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를 원하면, DHCS는 옴부즈맨 (888) 452-8609로 전화할 것을 권장해요.
가입한 메디칼 매니지 케어 플랜의 보류를 해제하거나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경 요청 - 온라인 작성 양식 (카운티 직원만 사용)
이 양식은 긴급하고 신속한 사항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표준 변경 사항은 (800) 430-4263의 Health Care Options(HCO)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요청할 때에는 온라인 양식을 작성해 주십시오:
- 요금제 변경
- 빠른 요금제 등록
- 신속한 플랜 등록 취소
- 59개 홀드 제거
이 양식을 작성한다고 해서 요청이 반드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메디칼 수혜자가 필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유효한 카운티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요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Medi-Cal 회원은 해당 지역 카운티 자격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위 링크에 있는 온라인 작성 가능한 양식을 사용하여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유용한 리소스 및 링크
- Medi-Cal Managed Care 의료 보험 디렉토리
- 카운티 정신 의료 보험 디렉토리
- 건강 관리 옵션: (800) 430-4263
- 주 청문회 관련 정보
- SB 97 – 메디칼 옴부즈만 사무실 보고서: SB97 (ca.gov)
외부 리소스
- 전국 자살 예방 라이프라인 당신 위기에 처했어요? (800) 273-8255 (TALK)로 전화해 주세요.
- 캘리포니아 노인복지부 장기요양 옴부즈맨 프로그램 (LTCOP)의 주요 책임은 장기요양 시설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그들을 대리하는 사람이 제기하는 불만을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주발달장애인 서비스국 (CDDS)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달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 캘리포니아 보건의료서비스부 (DHCS — MEDI-CAL 정보) 개인이 메디칼 수혜자 자격 여부, 특수 질환이 있는 어린이와 개인 관리가 필요한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이용 가능한 방법을 알아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예요.
- 캘리포니아 사회복지부 위탁보호 옴부즈만: 위탁보호를 받는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정보. 이 프로그램은 위탁 아동 및 청소년과 그들을 대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옹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신자 부담 전화 (877) 846-1602 이메일 주소:
fosteryouthhelp@dss.ca.gov. 불만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사회복지부: 불만 접수 - 캘리포니아 장애인 권리 협회 (환자 권리 옹호 단체)는 모든 장애인이 평등, 존엄성, 그리고 자율성을 누리는 세상을 꿈꿉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장애인 권리 침해를 당한 사람들을 위한 옹호 활동, 장애인 권리 정보, 지원 자료 및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옹호 단체 연락처 목록을 제공합니다. (800) 776-5746 (음성) (800) 719-5798 (TTY) 카운티별 환자 권리 옹호자 연락처 정보가 나열된 핸드북.
- 전국 장기요양 옴부즈맨 자원 센터: 장기요양 옴부즈맨은 요양원, 기숙형 요양 시설 및 노인 생활 지원 시설 거주자들을 위한 옹호자입니다. 옴부즈맨은 적절한 시설을 찾는 방법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미국 법무부, 장애인 차별 금지법(ADA) 정보: 장애인, 기업, 주 및 지방 정부, 또는 ADA 관련 일반 또는 특정 요건, 법률, 규정, 보고서 및 간행물에 대해 문의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정보입니다.
- 재활학과
- 교육부
- 교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