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 Managed Care 및 정신 건강 민원 안내 센터
Medi-Cal Managed Care 및 정신 건강 민원 안내 센터는 플랜이 계약상 책임이 있는 의료적으로 필요한 모든 보장 서비스를 회원이 받을 수 있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신건강 민원 안내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 가족, 지인 등에게 제도 이용에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정신의료보험 제도와 개인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민원 안내는 고객의 질문을 듣고, 답변하고, 상황을 분석하고, DHCS 정책 및 절차를 설명하고, 정보, 조언 및 옵션을 제공하며, 적절한 추천을 제안합니다. 의료 서비스 접근성 문제에 대한 공정한 해결책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민원 안내 센터는 공식적인 조사를 수행하지 않으며, 규칙, 정책 또는 절차를 변경하거나 공식적인 청문회 또는 고충 처리 절차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민원 안내 센터:
- Medi-Cal Managed Care 회원과 관리형 의료 보험 간의 문제 해결 지원
- Medi-Cal 가입자와 카운티 정신 건강 플랜 간의 문제 해결 지원
- 긴급한 등록 및 등록 취소 문제가 있는 회원 지원
- Medi-Cal 회원의 Medi-Cal 전문 정신 건강 서비스 이용 지원
- 정보 및 추천 제공
- Medi-Cal Managed Care 프로그램을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파악합니다.
- 회원에게 Medi-Cal Managed Care 및 전문 정신 건강 시스템을 탐색하는 방법을 교육합니다.
-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적합한 담당자 또는 부서와 연결해 드립니다.
- 도움을 줄 수 있는 해당 카운티의 지역 리소스와 연결해 드립니다.
- 환자 권리 서비스와 연결
문의하기
*참고: 이메일은 전송 중인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의 기밀성 또는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메일 메시지 발신자는 이 통신 매체를 사용할 때 기밀 또는 개인 데이터를 포함할 책임을 집니다. 발신자는 메시지를 작성할 때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면허 번호, 기타 개인 식별 번호 등과 같은 기밀 또는 사적인 정보를 제외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발신자가 캘리포니아주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DHCS))에 연락하고자 하는 경우 민원 안내 센터( DHCS )로 전화하여 개인 정보 또는 기밀 데이터를 포함해야 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을 권장합니다(888) 452-8609).
가입한 메디칼 매니지 케어 플랜의 보류를 해제하거나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경 요청 - 온라인 작성 가능한 양식 (카운티 직원만 사용)
이 양식은 긴급한 신속 사안에만 사용해야 하며, 모든 표준 변경 사항은 Health Care Options (HCO) (800) 430-4263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요청할 때는 온라인 작성 가능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 요금제 변경
- 빠른 요금제 등록
- 신속한 플랜 등록 취소
- 59개 홀드 제거
이 양식을 작성한다고 해서 요청이 처리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Medi-Cal 수혜자가 필수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유효한 카운티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요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Medi-Cal 회원은 해당 지역 카운티 자격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위 링크에 있는 온라인 작성 가능한 양식을 사용하여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유용한 리소스 및 링크
외부 리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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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자살 예방 생명 전화 위기 상황인가요? (800) 273-8255(토크)로 문의하세요.
- 캘리포니아주 노인부, 장기요양 민원안내 프로그램 (LTCOP)의 주요 책임은 장기요양 시설에 거주하는 개인이 제기한 불만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 캘리포니아 발달 서비스국 (CDDS)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달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 캘리포니아주 의료 서비스국 (DHCS - Medi-Cal 정보) 개인이 Medi-Cal 수혜자 자격이 되는지, 등록 방법, 특수 질환이 있는 어린이 및 개인 간호가 필요한 노인을 위한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웹사이트입니다.
- 캘리포니아주 사회복지국 민원안내 가정위탁보호를 위한 민원안내 가정위탁보호에 배치된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정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위탁 아동 및 청소년과 이들을 대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위한 옹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무료 전화 (877) 846-1602 이메일 주소: fosteryouthhelp@dss.ca.gov. 불만 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사회복지부 불만 제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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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리 캘리포니아 (환자 권리 옹호 단체) 모든 장애인이 평등하고 존엄하며 힘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옹호, 장애인 권리에 대한 정보, 권리를 침해당한 캘리포니아 내 장애인을 위한 리소스, 캘리포니아 전역의 옹호 연락처 목록이 제공됩니다. (800) 776-5746 (음성) (800) 719-5798 (TTY) 환자 권리 옹호자 핸드북 카운티별 연락처 정보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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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장기요양 민원안내 자료실 장기요양 민원안내 요양원, 기숙사 및 요양원, 생활 보조 시설 거주자를 위한 옹호 기관입니다. 민원안내에서는 시설을 찾는 방법과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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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미국 장애인법 장애인, 기업, 주 및 지방 정부 또는 기타 장애인 관련 일반 또는 특정 ADA 요건, 법률, 규정, 보고서 및 간행물에 대해 문의하는 개인을 위한 미국 장애인법(ADA)에 관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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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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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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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