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아동 서비스 제공업체 되기
캘리포니아 아동 서비스(CCS) 제공업체가 되는 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CCS 프로그램 제공자로 신청하기 전에, 귀하의 국가 의료 제공자 식별 번호(NPI)는 Medi-Cal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연방정부 인증 의료기관(FQHC) 또는 농촌 의료기관(RHC)에서 근무하는 의료 제공자는 Medi-Cal에 NPI를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은 소속 기관의 NPI를 사용해야 합니다. 보건의료전문가는 CCS 프로그램 제공자가 되기 위해 Medi-Cal에 NPI를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건의료전문가가 개인 NPI를 사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Medi-Cal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소속 기관의 NP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CS 의료 자격 요건 개요 페이지를 방문하여 CCS 지원 대상 질환 목록을 확인 하십시오. Medi-Cal에 제출한 제공자 신청이 승인되면 온라인 패널 신청을 통해 CCS 프로그램 제공자가 되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CCS 프로그램 패널링 요구 사항
모든 CCS 프로그램 제공업체는 CCS 패널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온라인으로 패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CCS 프로그램 패널 선정 요건 목록은 제공자 패널 선정 기준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CS 프로그램 패널 신청서를 제출한 후, CCS 프로그램 제공기관은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발급된 고유 추적 번호를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상태를 추적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공자 유형에 대한 CCS 프로그램 패널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 정보나 문서가 필요한 경우 (916) 440-5299로 팩스를 보내거나 providerpaneling@dhcs.ca.gov 로 이메일을 보내야 합니다.
CCS 프로그램 – 의사 및 족부 전문의 제공자
CCS 패널 선정 - 의사 요건:
- California Children's Services (CCS) 프로그램에 제공업체로 참여하려면 Medi-Cal에 국가 제공업체 식별자(NPI)를 등록해야 합니다.
- 예외: 현재 연방정부 인증 의료기관(FQHC) 또는 농촌 의료기관(RHC)에서 근무하는 CCS 프로그램 제공자는 소속 기관의 NPI를 사용하므로 Medi-Cal에 청구 또는 진료 제공자로 등록할 때 자신의 NPI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료 제공자가 진료를 의뢰하거나 처방하는 경우에는 Medi-Cal에 진료 의뢰 또는 처방 제공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자 인증 및 등록 신청 포털을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 주 의사면허위원회 또는 캘리포니아 주 정골의학위원회의 면허를 취득한 의사 및 외과의사;
- 해당 전문 분야 또는 세부 전문 분야에서 전문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문의 자격증은 없지만 자격증 시험 응시 자격이 있는 의사는 최대 3년까지 CCS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회원 위원회에서 발급한 자격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전문의 자격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수련의/펠로우십 과정을 만족스럽게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수료증과 같은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입증하는 다른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정의학과 의사는 위 1번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최소 5년 동안 CCS 적격 질환을 가진 아동을 치료한 경력이 있거나 100명 이상의 아동을 치료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단, CHDP 제공자 정보 공지 제10 07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공급자 패널링 기준을 참조하십시오.
문서화된 경험이란 CCS 프로그램에 환자 목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환자 이름 대신 숫자 값으로 표시된 사례, CCS 지원 자격이 있는 의료 상태, 그리고 서비스가 제공된 기간으로 구성됩니다. 보고서에 아동의 이름이나 기타 특정 식별 정보를 제공하지 마십시오.
연합 의료 전문가
연합 의료 전문가로서 California Children's Services (CCS)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전문 분야에 따라 캘리포니아 위원회에서 발급한 유효한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제휴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Medi-Cal에 NPI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고용되어 있는 시설의 NPI를 사용합니다.
프로그램 참여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공자 패널 선정 기준 웹페이지의 제공자 유형별 패널 선정 기준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제공업체 유형이 목록에 없는 경우 해당 제공업체 유형이 패널에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문의하기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 통합 의료 시스템 부서, 제공자 등록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916) 552-9105. 옵션 5를 선택한 다음 옵션 2를 선택합니다.
이메일: providerpaneling@dhcs.ca.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