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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서비스 치료의 연속성 및 관리형 치료 - 자주 묻는 질문​​ 

지속적인 진료 및 관리형 의료 – 자주 묻는 질문​​ 

진료의 연속성으로 돌아가기​​ 

년 1월 1 이후 Medi-Cal Fee for Service(FFS)에서 Medi Cal Managed Care Plan(MCP)으로2023 의무적으로 전환하는 회원은 공급자와 지속적인 치료(CoC)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원은 해당 제공업체와 기존에 확인 가능한 관계가 있는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해당 제공업체의 진료비 증명서(CoC)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이 건강 및 안전 규정(HSC) 1373.96항에 나열된 질환 중 하나를 앓고 있는 경우, MCP는 회원의 요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제공자 또는 비참여 제공자가 해당 질환에 대한 치료 과정을 완료했다는 증명서(CoC)를 제공해야 합니다. 회원은 또한 보장 대상 서비스에 대한 CoC(처방전)를 받을 권리와 보장 대상 서비스에 대한 사전 치료 승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024년 MCP 전환에 대한 CoC 정책은 이전 및 수신 MCP(주요 MCP 및 하청업체 모두)에게 1월 1, 2024에 MCP를 변경해야 하는 회원에 대한 CoC를 보장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2024년 MCP 전환 시에는 보호 방식이 달라집니다. 2024년 MCP 전환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달라지는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치료의 연속성 | 관리형 의료 보험 전환 | DHCS를 참조하세요.​​ 

아래에서는 Medi-Cal 관리형 의료 서비스 신규 가입자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서 메디칼 관리형 의료 플랜은 "플랜"이라고 지칭됩니다.​​ 

1. 회원의 의료 제공자가 회원이 거주하는 카운티에서 이용 가능한 메디칼 관리형 의료 플랜(플랜) 중 어느 것과도 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 회원은 어떻게 해당 의료 제공자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까?​​ 

답변 1a: 회원이 플랜 가입 요구 받기 전에 FFS 제공자를 만났다면, 회원은 플랜 등록을 유지하면서 최대 12개월 동안 FFS 제공자를 계속 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이 12개월 기간을 "CoC 기간"이라고 합니다. 회원이 FFS 제공업체로부터 진료를 계속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새 요금제에 문의하세요.​​ 
  2. 보험사에 진료비 지불 방식(FFS) 제공업체로부터 계속해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알리십시오.​​ 
  3. 플랜에 FFS 제공업체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회원은 지난 12개월 동안 해당 의료 제공자를 이용한 이력이 있고, 해당 제공자에게 의료 서비스 품질 관련 문제가 없어 플랜 네트워크 참여 자격이 없으며, 제공자와 플랜이 지불 금액에 합의한 경우 해당 의료 제공자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플랜은 회원의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회원의 건강 상태가 더 즉각적인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보다 빠른 시일 내에 회원에게 기존의 진료비 지불 방식(FFS) 제공업체를 통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플랜의 의료 네트워크 내 다른 제공업체로 배정될 것인지를 알려야 합니다. 만약 진료비 지불 방식(FFS) 제공자가 회원을 계속 진료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보험사가 회원의 요청에 적시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회원은 보험사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 1b: 현재 주 정부는 메디칼 관리형 의료 플랜(플랜)이 최근까지 메디칼 FFS 제공업체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했던 일부 의료 서비스(예: 장기 요양)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던 회원은 답변 1a에 나열된 것과 동일한 요건에 따라 FFS 제공업체로부터 해당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 1a 및 1b에 설명된 인구에 대한 CoC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월 1, 2023 이후 Medi-Cal Fee-for-Service에서 Medi-Cal Managed Care로 새로 등록한 Medi-Cal 수혜자를 위한 연속성 관련 모든 플랜 서신 하십시오.​​ 

답변 1c: 회원은 담당 의료진이 플랜의 의료진 네트워크 참여를 중단하더라도 해당 의료진에게 계속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FAQ에 명시된 CoC 관련 요건은 전적으로 DHCS 정책에 근거한 것이지만, 그 외에도 녹스-킨 법(Knox Keene Act),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H&S 1373.96항에 따라 CoC 관련 추가 요건이 명시되어 있으며, 캘리포니아의 대부분의 건강 보험 플랜(메디칼 플랜 포함)은 회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참여하지 않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보장 대상 서비스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H&S 섹션 1373.96은 이러한 건강 보험 플랜이 다음 건강 상태에 대한 서비스를 완료하도록 요구합니다. 급성 질환, 심각한 만성 질환, 임신, 말기 질환, 출생 후 36개월까지의 신생아 관리, 그리고 문서화된 치료 과정의 일부로 이전에 승인된 수술 또는 기타 시술. 대부분의 계획은 각 질환에 따라 다르며 H&S 섹션 1373.96에 정의된 특정 기간 내에 이러한 서비스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H&S 섹션 1373.96에 따라,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건강 상태가 있는 경우, 회원은 FFS에서 Medi-Cal 관리형 의료로 전환하지 않았더라도 서비스 완료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녹스-킨 법(Knox Keene Act)에 따라 요구되는 서비스 완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해당 플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원은 Medi-Cal Managed Care 의료 보험(플랜)의 제공자 네트워크 외부에서 어떤 유형의 제공자를 계속 볼 수 있나요?​​ 

회원은 플랜의 의료 제공자 네트워크에 속하지 않은 진료비 지불 방식(FFS) 제공자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최대 12개월 동안 기존 FFS(Fee-for-Service) 제공자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현재 FFS 제공업체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 플랜에 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료 서비스 품질 문제가 없는 경우,​​ 
  • 만약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보험 플랜의 계약 요금 또는 진료비 지불 방식(FFS) 요금을 수락한다면 ,​​ 
  • 제공업체는 캘리포니아 주 플랜 승인 제공업체입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플랜은 회원이 의사, 외과의사,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호흡치료사, 정신건강 치료 제공자, 언어치료사, 내구 의료기기 제공자, 장기요양시설(LTC) 제공자(숙련 간호 시설(SNF), 발달장애인 중간요양시설(ICF/DD), 발달장애인 재활시설(ICF/DD-H), 발달장애인 간호시설(ICF/DD-N), 아급성 치료 시설(성인 및 소아) 포함)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본 플랜은 회원이 방사선과, 검사실, 투석 센터, 교통편, 기타 부대 서비스, 분리된 메디칼 서비스(본 플랜에서 제공하지 않는 메디칼 서비스) 또는 메디칼에서 보장하지 않는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3. 메디칼 관리형 의료 플랜(플랜)에 가입한 메디칼 회원은 플랜 네트워크에 속하지 않은 기존 의료 제공자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까?​​ 

CoC를 통해 네트워크 외부 의료기관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옵션은 이전에 (지난 12개월 이내에) Medi-Cal FFS 의료기관을 이용했고 현재 플랜에 가입해야 하는 회원에게 적용됩니다. 이용약관은 특정 메디칼 회원 집단에도 적용됩니다. 전문 정신 건강 서비스를 받고 있던 회원이 비전문 정신 건강 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되면, 캘리포니아 메디케이드 주정부 계획에 따라 외래 비전문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된 정신과 의사 및/또는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진료비 지원(CoC)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C는 Covered California에서 플랜으로 의무적으로 전환하는 회원과 Medi-Cal FFS에서 MCP로 의무적으로 전환하는 회원(1월 1, 2023 이후)에게도 적용됩니다. 2024년 메디캘 관리형 의료 플랜 전환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료 서비스 연속성 | 관리형 의료 플랜 전환 | DHCS를 참조하십시오.​​ 

CoC는 플랜 가입 후 12개월 이상 경과한 회원이나 Medi Cal 자격이 새로 부여되어 플랜에 가입해야 하는 회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회원은 일반적으로 해당 플랜의 의료 제공자 네트워크에 속한 의료 제공자를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의료기관이 플랜의 의료기관 네트워크 참여를 중단하더라도 회원은 계속해서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FAQ에 명시된 CoC 관련 요건은 전적으로 DHCS 정책에 근거한 것이며, 그 외에도 Knox Keene Act(H&S 섹션 1373.96)에 CoC 관련 추가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대부분의 건강 보험 플랜(메디칼 플랜 포함)이 회원의 요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참여하지 않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보장된 서비스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H&S 섹션 133.96은 이러한 건강 보험 플랜이 다음 건강 상태에 대한 서비스를 완료하도록 요구합니다. 급성 질환, 심각한 만성 질환, 임신 및 산후 질환, 말기 질환, 출생 후 36개월까지의 신생아 관리, 그리고 문서화된 치료 과정의 일부로 이전에 승인된 수술 또는 기타 시술. 대부분의 계획은 각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며 H&S 섹션 1373.96에 정의된 특정 기간 내에 이러한 서비스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H&S 섹션 1373.96에 따라,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건강 상태가 있는 경우, 회원은 FFS에서 Medi-Cal 관리형 의료로 전환하지 않았더라도 서비스 완료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녹스-킨 법(Knox Keene Act)에 따라 요구되는 서비스 완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해당 플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회원이 Medi-Cal 관리형 의료 플랜(플랜)을 변경하거나 자격을 상실했다가 나중에 다시 자격을 회복하는 경우, 회원은 네트워크 외부 Medi-Cal 수수료 기반 서비스(FFS) 제공자를 이용할 수 있는 12개월의 추가 기간을 부여받습니까?​​ 

회원은 최초 가입일로부터 12개월 동안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최초 가입 후 12개월 이내에 플랜을 변경하거나 메디칼 관리형 의료 자격을 상실했다가 나중에 다시 자격을 회복하는 경우, 회원은 새로운 12개월의 기간을 부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회원이 플랜을 변경하거나 메디칼 관리형 의료 자격을 상실했다가 두 번째 이상 다시 획득하는 경우, 12개월 기간은 다시 시작되지 않으며 회원은 새로운 12개월의 CoC(Certificate of Care)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5. 메디칼 관리형 의료보험 플랜(이하 "플랜")은 회원이 현재 이용 중인 메디칼 수수료 기반 서비스 제공자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언제 회원에게 통지합니까?​​ 

해당 플랜은 각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늦어도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각 회원에게 통지해야 하며, 회원의 건강 상태가 더 즉각적인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보다 더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6. 메디칼 관리형 의료 플랜(플랜)에서 승인한 회원의 메디칼 수수료 기반 서비스(FFS) 제공자가 회원을 네트워크 외부의 다른 제공자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네트워크 외부의 진료비 지불 방식(FFS) 제공자는 보험사의 사전 승인 없이 회원을 다른 네트워크 외부 제공자에게 의뢰할 수 없습니다. CoC 기간 동안 플랜의 승인을 받은 네트워크 외부 제공업체는 플랜 및 플랜과 계약을 맺은 제공업체 네트워크와 협력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보험 플랜의 네트워크에 회원이 필요로 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보험 플랜은 회원에게 플랜의 의료 네트워크 외부에 있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전문의에게 진료 의뢰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7. 회원의 메디칼 수수료 기반 서비스(FFS) 제공업체가 메디칼 관리형 의료 플랜(플랜)과 협력하지 않거나 협력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FFS 제공업체가 해당 플랜과 협력하지 않거나 협력할 수 없는 경우, 플랜은 회원을 플랜의 제공업체 네트워크에 속한 다른 제공업체로 전환합니다.​​ 

8. 회원에게 활성 치료 승인이 있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회원이 특정 서비스에 대한 유효한 사전 치료 승인을 보유한 경우, 해당 승인은 회원이 플랜에 가입한 후 90일 동안 유효합니다. 본 플랜은 유효한 사전 치료 승인에 따라 플랜 네트워크 내의 의료 제공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플랜 네트워크 내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의료 제공자가 없는 경우 플랜과 네트워크 외부 의료 제공자가 합의에 도달하면 네트워크 외부 의료 제공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주선합니다. 90일 후에도 유효한 치료 승인은 치료 승인 기간 동안 또는 의료적으로 필요한 경우 보험사가 새로운 승인을 제공할 때까지 중 더 짧은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9. 회원은 내구 의료 장비(DME) 및 의료용품을 보관할 수 있나요?​​ 

네. 회원은 플랜 가입 후 최소 90일 동안 기존 공급업체에서 대여한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의료 제공자가 플랜의 의료 제공자 네트워크에 속하지 않는 경우, 90일 후 플랜은 회원을 플랜 네트워크에 속한 의료 제공자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새로운 의료기기 및 의료 용품을 회원에게 배송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십시오.​​ 

10. "치료 연속성 기간"(회원 가입일로부터 최대 12개월)이 기존 의료비 면제 요청(MER) 절차에 영향을 미치나요?​​ 

DHCS는 Medi-Cal 관리형 의료 보험 플랜에 MER이 거부된 회원 목록(면제 전환 데이터 보고서)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플랜은 임상적으로 거부된 플랜 등록 면제 요청을 기존 FFS 제공업체를 통한 치료 과정 완료 요청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CoC 요건에 따라 플랜은 FFS에서 플랜으로 전환해야 하는 회원에게 특정 네트워크 외부 의료 제공업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해야 합니다. 원활한 플랜 전환을 위해 회원은 12개월 동안 기존 FFS(Fee-for-Service) 제공자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현재 FFS 제공업체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 플랜에 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료 서비스 품질 문제가 없는 경우,​​ 
  • 만약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보험 플랜의 계약 요금 또는 진료비 지불 방식(FFS) 요금을 수락한다면 ,​​ 
  • 제공업체는 캘리포니아 주 플랜 승인 제공업체입니다.​​ 

플랜에 대한 CoC 기간 요건은 적격 회원이 언제든지 MER을 제출하거나 탈퇴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없애지 않습니다. 기존 MER 절차(캘리포니아 주 규정집 22권, 53887조) 및 적용 대상 서비스 요건 완료(보건 및 안전법 1373.96조) 플랜 가입이 의무적인 모든 회원에게는 해당 사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MER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모든 플랜 서한(APL) 17-007, 의료 면제 요청 후 관리형 의료로 전환된 신규 가입자의 지속적인 치료 및 월별 의료 면제 검토 거부 보고 시행(PDF)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메디칼 관리형 의료보험 플랜(이하 "플랜")은 회원이 기존 메디칼 수수료 기반 서비스(FFS) 제공업체를 통해 계속 진료를 받고자 하는 요청을 승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각 플랜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한, 의무 가입 회원의 모든 CoC(행동 강령) 요청을 승인해야 합니다.​​ 

  • 해당 플랜은 DHCS로부터 정기적으로 제공받는 서비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회원의 FFS 제공자가 회원이 플랜에 가입한 날로부터 지난 12개월 이내에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있음을 확인했거나,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 기존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 플랜에 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료 서비스 품질 문제가 없는 경우,​​ 
  • 만약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보험 플랜의 계약 요금 또는 진료비 지불 방식(FFS) 요금을 수락한다면 ,​​ 
  • 제공업체는 캘리포니아 주 플랜 승인 제공업체입니다.​​ 

또한, 계획은 H&S 섹션 1373.96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 섹션은 계획이 회원에게 특정 상황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원의 요청에 따라 네트워크 외부 의료 제공자를 이용할 수 있으며, 회원이 건강 및 안전 규정 1373.96항에 나열된 질환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12. "의료 서비스 품질 문제"란 무엇인가요?​​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 서비스 품질 문제는 메디칼 관리형 의료 플랜(플랜)이 제공자의 의료 서비스 품질에 대한 우려를 문서화하여 해당 제공자가 플랜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13. 메디칼 관리형 의료보험 플랜(이하 "플랜")이 기존 메디칼 수수료 기반 서비스(FFS) 제공업체와의 진료 연속성 기간(가입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요청을 거부할 경우, 회원은 얼마나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의무 가입 회원은 언제든지 플랜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플랜은 각 불만 사항을 회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하고, MCP가 불만 사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신속 처리 불만 사항의 경우 72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14. Medi-Cal 관리형 의료 플랜(플랜)에 가입해야 했던 회원이 플랜에서 해당 회원이 Medi-Cal 수수료 기반 서비스(FFS) 제공자를 통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이나 이의 제기 절차 중에 긴급 치료 또는 모니터링이 필요한 심각하고 급성적이거나 지속적인 질병 또는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회원이 긴급한 의료적 필요가 있는 경우, 회원은 자신의 주치의와 보험사에 연락해야 합니다.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라, 해당 플랜은 회원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메디칼 보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플랜에 포함된 주치의는 회원이 모든 긴급 의료 서비스 및 약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CoC와 관련된 추가 요건은 녹스-킨 법(Knox-Keene Act) H&S 섹션 1373.96에 명시되어 있으며, 캘리포니아의 대부분의 건강 보험 플랜(메디칼 플랜 포함)은 회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참여하지 않는 건강 보험 제공자가 보장 서비스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15. 회원이 허용된 12개월보다 더 오랫동안 Medi-Cal 관리형 의료 플랜(플랜) 제공자 네트워크에 속하지 않은 Medi-Cal 수수료 기반 서비스(FFS) 제공자로부터 의료 서비스를 계속 받기를 원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각 플랜은 12개월의 이용약관 시행 기간 이후에도 회원의 네트워크 외 의료 제공자와 협력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16. 의무 가입 회원이 메디칼 관리형 의료 플랜(플랜)에 가입한 후에도 메디칼 수수료 기반 서비스(FFS) 제공자와 예정된 진료 예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신규 가입 회원은 "CoC 기간"(가입일로부터 최대 12개월) 동안 FFS 제공자와 예정된 진료 예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랜이 필요합니다.​​ 

  • 만약 해당 진료 예약이 회원이 지난 12개월 동안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FFS(Fee-for-Service) 제공자와의 진료인 경우(보험사가 FFS 이용 데이터를 통해 이를 확인했거나,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 기존 진료 관계를 확인한 경우),​​ 
  • 플랜에 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료 서비스 품질 문제가 없는 경우,​​ 
  • 만약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보험 플랜의 계약 요금 또는 진료비 지불 방식(FFS) 요금을 수락한다면 ,​​ 
  • 제공업체는 캘리포니아 주 플랜 승인 제공업체입니다.​​ 

회원이 이전에 진료받은 적이 없는 의료 제공자와의 진료 예약이지만,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진료를 받는 것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해당 플랜은 H&S 섹션 1373.96에 따라 "보장 서비스 완료" 요건에 부합하므로 회원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진료 예약이 심각한 질병(보건안전법 1373.96조에 정의됨)과 관련이 없는 경우, 하지만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보험사는 회원이 예약된 진료를 받거나 보험사 제공자와 진료 예약을 잡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17. 위의 답변은 전문 요양 시설(SNF)에서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메디칼 회원에게도 적용됩니까? 아니면 이 회원들에게는 다른 정책이 적용되는 건가요?​​ 

1월 1, 2023부터 6월 30, 2023까지 유효하며, SNF에 거주하고 FFS에서 플랜으로 전환하는 회원은 SNF 배치에 대한 CoC를 12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원들은 해당 요양 시설에 계속 거주하기 위해 거주 허가증(CoC)을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원들은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이용약관에 따라 동일한 요양시설에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이 시설은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의 인증 및 허가를 받았습니다;​​ 
  • 해당 시설은 Medi-Cal에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SNF와 플랜은 주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지급률에 동의합니다.​​ 
  • 해당 시설은 MCP의 적용 가능한 전문 기준을 충족하며, 자격 박탈 사유가 될 만한 의료 서비스 품질 문제는 없습니다.​​ 

회원사는 최초 12개월의 자격보조기간(CoC) 기간이 만료된 후, APL 23-022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추가 12개월의 자격보조기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년 6월 30 이후 SNF에2023 거주하며 플랜에 새로 등록한 회원은 자동 CoC를 받지 못하며 대신 플랜에 연락하여 CoC를 요청해야 합니다.​​ 

18. 위의 답변은 발달 장애인 중간 케어 시설(ICF/DD), ICF/DD-재활(ICF/DD-H) 또는 ICF/DD-간호(ICF/DD-N)(이하 ICF/DD) 가정에서 장기 케어 서비스를 받고 있는 Medi-Cal 가입자에게도 적용됩니까? 아니면 이러한 회원에게 적용되는 다른 정책이 있나요?​​ 

1월 1, 2024부터 ICF/DD 가정에 거주하고 FFS에서 플랜으로 전환하는 가입자는 12개월 동안 ICF/DD 가정 배정을 위한 CoC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회원은 해당 ICF/DD 가정에 계속 거주하기 위해 CoC를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원은 다음 사항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만 CoC에 따라 동일한 ICF/DD 가정에 머물 수 있습니다:​​ 

  • 이 숙소는 캘리포니아 공중보건국의 인증 및 허가를 받았습니다;​​ 
  • 이 홈은 캘리포니아 주 플랜 승인 제공업체입니다;​​ 
  • 플랜은 회원이 해당 가정과 기존 관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ICF/DD 가정과 플랜은 주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지급률에 동의합니다.​​ 
  • 해당 시설은 MCP의 적용 가능한 전문 기준을 충족하며, 자격 박탈 사유가 될 만한 의료 서비스 질 관련 문제가 없습니다.​​ 

회원사는 최초 12개월의 "CoC 기간" 이후, APL 23-022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추가 12개월의 CoC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0}년 2023 월 30일 이후에 플랜에 새로 가입하고 ICF/DD에 거주하는 회원은 자동 CoC를 받지 못하며 대신 해당 플랜에 연락하여 CoC를 요청해야 합니다.​​ 

19. 위의 답변은 아급성기 케어(성인 및 소아) 시설에서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Medi-Cal 가입자에게도 적용됩니까? 아니면 이러한 회원에게 적용되는 다른 정책이 있나요?​​ 

1월 1, 2024부터 아급성 치료 시설에 거주하며 FFS에서 플랜으로 전환하는 가입자는 아급성 치료 배정에 대해 12개월의 CoC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러한 회원은 해당 아급성기 치료 시설에 계속 거주하기 위해 CoC를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원은 다음 사항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만 CoC에 따라 동일한 아급성기 치료 시설에 머물 수 있습니다:​​ 

  • 이 시설은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의 인증 및 허가를 받았습니다;​​ 
  • 이 시설은 DHCS 아급성기 치료실과 계약되어 있습니다;​​ 
  • 이 시설은 캘리포니아 주 플랜 승인 제공업체입니다;​​ 
  • 플랜은 회원이 시설과 기존 관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설과 플랜은 주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지불 요율에 동의합니다.​​ 
  • 해당 시설은 MCP의 적용 가능한 전문 기준을 충족하며, 자격 박탈 사유가 될 만한 의료 서비스 품질 문제는 없습니다.​​ 

회원은 최초 12개월의 "지속적인 치료 기간" 이후, APL 23-022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추가 12개월의 지속적인 치료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0}년 2023 월 30일 이후에 플랜에 새로 가입하고 아급성기 치료에 거주하는 가입자는 자동 CoC를 받지 않으며, 대신 해당 플랜에 연락하여 CoC를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