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환수에 적용되는 연방법 및 주법
연방법 및 주법에 따라 DHCS 은 사망한 Medi-Cal 회원의 재산 또는 사망자의 재산을 분배 또는 생존으로 수령한 자로부터 55세 이후에 사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서비스 및 보험료에 대해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 규정집(CCR) 제22장 2.5절. 제3자 책임
- 복지 및 기관 코드(W&IC) 섹션 14009.5
- 유언 검인 코드 섹션 215
- 유언 검인 코드 섹션 9202
- 유언 검인 코드 섹션 19202
- 미국 연방규정 제42조, 섹션 1396p(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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