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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서비스 유산 회수 프로그램​​ 

자산 환수 프로그램​​ 

자산 환수란 무엇인가요?​​ 

메디칼 프로그램은 특정 사망한 메디칼 수혜자의 유산으로부터 상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상환 의무는 수혜자가 55세 생일 이후에 수령한 혜택과 사망 당시 자산을 소유했던 수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사망한 수혜자가 사망 당시 아무런 재산도 소유하지 않았다면, 상속받을 재산은 없습니다.​​ 

1년 1월 이후사망한 Medi-Cal 회원의 경우 2017: ( SB 833 법안으로 인해 1 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재산 회수 변경 사항 참조, 2017 )​​ 

  • 상환은 사망 당시 고인이 소유했던 상속재산 중 상속절차를 거쳐야 하는 자산에 한해서만 이루어집니다.​​ 
  • 상환 대상은 수혜자가 요양 시설에 입원했거나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받았을 때 제공받은 요양 시설 서비스,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관련 병원 및 처방약 서비스에 대해 지불한 금액(관리형 의료 보험료 포함)으로 제한됩니다.​​ 

1 1월 이전에 사망한 Medi-Cal 수혜자의 경우, 20171월 이전에사망한 경우:​​ 

  • 사망 당시 고인이 소유했던 모든 자산에서 상환을 요구할 것입니다.​​ 
  • 받은 대부분의 서비스 및/또는 수혜자( Medi-Cal )를 대신하여 지불한 월별 매니지 케어 보험료에 대해 상환해야 합니다.​​ 

사망 통지서 제출하기​​ 

사망한 메디칼 수혜자의 재산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망 증명서 사본과 함께 "사망 신고서"를 DHCS 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 신고 요건을 충족하고 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하려면 사망 증명서 사본과 함께 사망 신고 양식을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 사망 증명서 사본과 함께 "사망 통지서"를 다음 주소로 우편 발송하실 수도 있습니다: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Estate Recovery Program, MS 4720, PO 사서함 997425, 새크라멘토, 캘리포니아 95899-7425.​​ 

면제/면제​​ 

특정 제한 사항이나 예외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부(DHCS)는 청구액 지급이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청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어려움에 대한 면제 요청은 DHCS(보건복지부) 재산 회수 청구 통지서에 기재된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DHCS에 제출해야 합니다.​​ 

생활고 면제 신청서 및 생활고 면제 신청 관련 서류는 이메일 (HW@DHCS.CA.GOV)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국 원주민과 알래스카 원주민의 특정 소득 및 자산은 상속 재산 회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인의 재산이 연방 정부가 인정한 보호구역, 푸에블로 또는 식민지에 있거나 그 근처에 있는 경우, 반드시 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DHCS)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DHCS가 이러한 자산에 대해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징수 담당자가 연락을 드릴 거예요. 재산 회수에서 면제되는 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주 메디케이드 매뉴얼 섹션 3810(7) 및 (8)을 참조하십시오.​​ 

보험금 청구하기​​ 

청구 금액을 수령하시고 결제 준비가 완료되면 전자 자금 이체(EFT) 및 수표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결제 방법을 사용하시든, 결제 금액이 정확한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려면 DHCS 계좌 번호가 필요합니다.​​ 

연락처 정보​​ 

  • 어려움 면제 이메일: HW@DHCS.CA.GOV​​ 
  • 전화: (916) 650-0590​​ 
  • 서면 서신을 보낼 수 있는 우편 주소입니다:​​ 

의료 서비스 부서
제3자 책임 및 복구 부서
재산 회수 프로그램 - MS 4720
P.O. Box 997425
새크라멘토, 캘리포니아 95899-7425​​ 

  • 결제를 위한 우편 주소:​​ 

의료 서비스 부서
제3자 책임 및 복구 부서
재산 회수 프로그램 - MS 4720
P.O. Box 997421
새크라멘토, 캘리포니아 95899-7421​​ 

Medi-Cal 자산 환수 대상 비용 요청하기​​ 

메디칼 회원 또는 그 대리인은 현재 또는 이전 회원이 다음 설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재산 회수 대상 메디칼 비용 요청서( DHCS 4017 양식)를 연 1회 제출할 수 있으며, 처리 수수료는 5달러입니다.​​ 

a. 개인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당시 55세 이상인 개인.​​ 

비. 요양 시설, 지적 장애인 중간 치료 시설 또는 기타 의료 기관에 입원 중인 영구적으로 시설에 수용된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