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면제 신청
DHCS는 신청자가 재산 회수 청구 통지서에 기재된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어려움 면제 신청서 (DHCS 6195)를 제출하고 하나 이상의 실질적인 어려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청구액 중 신청자의 비례적 부담분을 면제합니다. 이 기준은 특별 면제 신청서 4페이지와 5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망의 경우, 추가적인 어려움 면제 기준이 적용됩니다.
생활고 면제 신청서 및 생활고 면제 신청 관련 서류는 이메일 (HW@DHCS.CA.GOV)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생활고 면제 신청서, DHCS 6195
- 겸손한 가치의 가정 어려움 면제 삽입
- Solicitud de exención por dificultades financieras, DHCS 6195SP
- 재정적 어려움에 따른 추가 실행 기준
연락처 정보
어려움 면제 이메일: HW@DHCS.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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