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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 for CoverageHearing Aid Coverage for Children Program​​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 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쇄하세요. (Español)​​ 

  • Additional languages are now available to apply online for coverage! HACCP’s Online Application Portal now supports Laotian, Japanese, and Hindi, in addition to English, Spanish, Chinese, Korean, Vietnamese, Russian, Hmong, Armenian, Arabic, Tagalog, Ukrainian, Farsi, Cambodian.​​ 
  • 온라인으로 제출한 지원서는 지원 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저장했다가 나중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난 후 미완료된 신청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언제든지 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필수 서류를 포함하세요:​​  

  • 가구 소득,​​  
  • 기존 건강 보험(있는 경우),​​  
  • 보청기 처방전(자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또는 의사가 서명한) 또는 의뢰서​​ 

신청서를 HACCP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세요:​​ 

어린이 보청기 보장 프로그램​​ 

우편함 138000​​ 

새크라멘토, 캘리포니아 95813​​ 

팩스: (833) 774-2227​​ 

  • Eligibility will be determined within 10 days from receipt of complete application. HACCP will confirm the applicant’s enrollment status to them by mail.​​ 

연간 적격성 검토(AER)​​ 

매년 어린이 보청기 보장 프로그램(HACCP)에 참여하는 모든 가족 구성원은 연간 자격 검토를 통해 보청기 보장( AIDS ) 및 관련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성공적인 자격 검토를 위한 단계:​​ 

*보청기 처방/의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 자료는 다음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포털:DHCS.ca.gov에서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팩스: 무료 전화: 1 (833) 774-2227​​ 

메일:​​ 

어린이 보청기 보장 프로그램​​ 

P.O. 박스 138000​​ 

새크라멘토, 캘리포니아 95813​​ 

AER 갱신 날짜까지 이 정보를 수신해야 합니다.​​ 

호소​​ 

신청자는 자격 발효일, 가입 결정 또는 등록 취소 결정이 프로그램 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Applicants must file a written appeal within 60 calendar days of the action, failure to act, or receipt of notice of decision being appealed.  An appeal must include a copy of the letter regarding a decision being appealed or a written statement of the action or failure to act, a statement from applicants as to what is being disputed and the requested resolution and any other relevant information applicants wish to include.​​ 

이의신청이 불완전하거나 위에 나열된 세 가지 문제 중 하나 이상과 관련이 없거나 특정 기간(예: 60일)을 초과하여 접수된 경우, 신청자는 완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며 관리 공급업체가 요청을 검토하고 프로그램 검토로 처리합니다.​​ 

접수된 이의 제기는 영업일 기준 4일 이내에 검토됩니다.  신청자의 분쟁이 이의신청으로 결정되면 관리 공급업체는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DHCS에 전달해야 합니다.​​ 

예외: 다음과 같은 경우 DHCS로 전달됩니다:​​ 

  • 이 문제에는 보장 효력 발생일에 대한 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미지급 의료비 청구가 포함됩니다.​​ 
  • 사안이 민감한 성격의 사안이고 추천이 승인된 경우(예: 입법부의 요청 또는 현재 검토 중이거나 개정 보류 중인 정책 사안과 관련된 요청) 또는​​ 
  • 신청자가 위에 나열된 세 가지 항소 가능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분쟁을 두 번째로 제출합니다.​​   

DHCS에서 이의 제기에 대한 판단을 내립니다. DHCS가 등록, 등록 취소 또는 기타 조치를 결정하면 관리 공급업체에 통지됩니다. 알림을 받은 관리 공급업체는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요청을 처리하고 조치가 완료되었다는 확인을 DHCS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는 두 가지 방법으로 Maximus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Submit an email to HACCP@maximus.com; or​​ 
  • 다음 주소로 편지를 보내세요:​​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Attn: HACCP
P.O. Box 138000
Sacramento, CA 95813​​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 어디에서 부모/보호자로 자신을 기재해야 하나요?​​ 

신청서의 기본 연락처인 경우 섹션 1에 자신을 기재하세요.​​ 

섹션 2에 누구를 등재해야 하나요? 자녀 중 한 명만 보청기 보험이 필요한 경우 몇 명의 자녀를 등재해야 하나요?​​ 

섹션 2에는 보청기 보장이 필요한 자녀(들)만 기재해 주세요.​​ 

섹션 3(가족)에 누구를 기재해야 하나요?​​ 

21세 미만의 모든 자녀, 부모/양부모 또는 가정에 거주하는 청소년 또는 임산부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가정에 거주하는 모든 가족 구성원을 기재해 주세요. 이모, 삼촌, 조카, 조부모를 기재하지 마세요.​​ 

내가 직접 등록해야 하나요?​​ 

HACCP을 신청하는 자녀(들)와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귀하가 등재된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인 경우, 예.​​ 

자녀 중 한 명에게만 보험이 필요한 경우 몇 명의 자녀를 등재해야 하나요?​​ 

섹션 3에는 가구에 거주하는 21세 미만 자녀를 모두 기재해 주세요. (이는 섹션 2와 다릅니다.)​​ 

추가 가족 구성원은 어디에 등록하나요?​​ 

섹션 3에 설명된 가족 구성원이 4명 이상인 경우, 별도의 종이에 이름과 세부 정보를 추가해 주세요. 원하는 경우 추가 가족 구성원을 위해 신청서 5~6페이지를 두 번째 사본으로 작성하여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내 보험 플랜의 보장 범위 설명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처음 요금제에 가입할 때 보장 범위 설명서를 받았어야 합니다. 의료 보험의 회원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여 사본 발송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보청기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녀에게 아직 보청기 처방전이 없지만 청력 평가를 위한 제공자 추천서 AIDS (예: 소아과 의사 또는 학교 청각 전문의)가 있는 경우, 보청기 처방전 대신 청력 평가를 위한 제공자 추천서 AIDS 를 신청서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에는 보청기 처방을 위한 이비인후과 전문의 검사와 같은 의사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HACCP 이의 제기 FAQ​​ 

이의신청 권리는 무엇이며 이의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A: If your eligibility is not approved during the Annual Eligibility Review (AER), you have the option to appeal the decision. Please reach out to the HACCP program for specific information on the appeal process here: https://www.dhcs.ca.gov/services/HACCP/Pages/Families/Application-Process.aspx​​ 

프로그램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 등록 또는 등록 취소가 이루어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조치, 조치 불이행 또는 항소 대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항소 중인 결정에 관한 서신 사본 또는 조치 또는 조치 불이행에 대한 서면 진술서;​​ 

  2. 분쟁 중인 내용에 대한 귀하의 진술 및;​​ 

  3. 요청된 해결 방법 및 기타 관련 정보.​​ 

이의 제기가 불완전하거나 위에 나열된 세 가지 문제 중 하나 이상을 다루지 않거나 특정 기간(예: 60일)을 초과하여 접수된 경우, 전체 이의 제기를 받을 수 없으며 관리 공급업체에서 요청을 검토하여 프로그램 검토로 처리합니다.​​ 

이의 신청이 처리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A: 접수된 이의 제기는 영업일 기준 4일 이내에 검토됩니다. 회원님의 분쟁이 이의신청으로 결정되면, 관리 공급업체는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DHCS에 전달해야 합니다.​​ 

예외: 다음과 같은 경우 DHCS로 전달됩니다:​​ 

  • 이 문제에는 보장 효력 발생일에 대한 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미지급 의료비 청구가 포함됩니다.​​ 
  • 사안이 민감한 성격의 사안이고 추천이 승인된 경우(예: 입법부의 요청 또는 현재 검토 중이거나 개정 보류 중인 정책 사안과 관련된 요청) 또는​​ 
  • 신청자가 위에 나열된 세 가지 항소 가능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분쟁을 두 번째로 제출합니다.​​   

DHCS가 등록, 등록 취소 또는 기타 조치를 결정하면 관리 공급업체에 통지됩니다. 관리 공급업체는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요청을 처리하고 DHCS에 확인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는 어디에 제출할 수 있나요?​​ 

답변: 이의 제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HACCP@maximus.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또는​​ 

  2. 다음 주소로 편지를 보내세요:​​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Attn: HACCP
P.O. Box 138000
Sacramento, CA 95813​​